1. 이번 임시총회는 조합 규약 제22조 제4항에 따라 소집권자가 조합장이 아닌 귀하라는 점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항은 조합규약에 따라 개최되는 일반적인 조합총회와 완전히 동일하며, 따라서 모든 절차는 조합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진행됩니다.
2. 아울러 이번 총회와 관련하여 귀하는 ‘소집권자’일 뿐이며(신청인은 신청인 명의로 소집통지를 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총회 개최 주체는 당연히 당 조합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조합장이 소집통지를 하든 별도의 소집권자가 소집통지를 하든 그 총회는 조합이 개최하는 총회이지 조합장 또는 소집권자가 개최하는 총회가 아닙니다).
3. 조합은 이번 총회의 관리와 관련하여 위임장 접수, 서면결의서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치라도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나 기타 조합원의 요구가 있으면 입회 기회 제공, CCTV 녹화 등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내용증명으로 11.15일자 임총일정과 내용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만남을 제안했음을 통지한바 있으며, 아무쪼록 이번 총회가 조합 규약에 따라 원만하게 진행되어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11. 15 내용증명 발송했으나 집 부재로 11. 16 사무실 방문시 수령 :녹취 및 CCTV 저장)
* 붙임 : 법원 판결문과 신청인인 임성규에 보낸 내용증명 내용(11.15 발송내용)
첫댓글 무슨 적극협조를 했다는건지 모르겠네
아직도 상상속에서 헤엄치고 다니시나 봅니다.
이런 글 볼때마다 계속 웃음만나와요 정신좀 차리세요
이건뭐죠?
cctv공개 못한다면서요
본인들만의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