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1106-7, 1106-8 다세대주택 12호 |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구 분 | 내 용 |
ㆍ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ㆍ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종료일 다음월의 1일부터 10년 |
ㆍ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공사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
주택 주소지 |
공급 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공급(건설) 호수 | 해당동 (1동) | 임대보증금(천원) | 층수 및 난방 | 입주 예정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
계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계 | 계약금 | 잔금 | |||||||||
경남 김해시 동상동 1106-7, 1106-8 |
49 | 49.60 | 11.9267 | 0.5337 | 62.0604 | 4 | 1 | 3 | 202, 302, 402호 | 48,800 | 9,760 | 39,040 | 1층피로티 2층~5층, 개별난방 | 2012. 12말 |
502호 | 46,400 | 9,280 | 37,120 | |||||||||||
59 | 59.88 | 13.8304 | 0.6444 | 74.3548 | 8 | 3 | 5 | 201, 203호 301, 303호 401, 403호 |
56,800 | 11,360 | 45,440 | |||
501, 503호 | 53,600 | 10,720 | 42,880 |
3. 신청자격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부동산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ㆍ구거ㆍ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769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신혼부부주택 신청자 유의사항! |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상기 신청자격 외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남도,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로서 ②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③ 혼인기간내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단,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지역 안의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의 신청이 가능함. 1.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2.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3.충청북도 4.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전라북도 6.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강원도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ㆍ불법낙태ㆍ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4. 공급일정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장 소 (신청접수, 당첨자발표, 계약) |
입주지정기간 |
우선순위, 1순위 |
'12.11.15(목) (10:00~16:00) |
'12.11.26(월) (14:00이후) |
'12.12.27(목) (10:00~16:00) |
LH 경남지역본부 2층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
계약체결일 다음날부터 30일간 ('13.1.28까지) |
2ㆍ3순위 | '12.11.16(금) (10:00~16:00) |
※2012.11.9(금)10:00~16:00까지 당해 주택의 내부를 개방하오니 신청 전에 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 입주자선정 |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
전용면적 50㎡미만 |
1.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됨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순위→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배점이 높은 자→ 추첨) | ||||||||||||||||||||
전용면적 50㎡이상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해당 신청주택이 위치한 김해시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선정순서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 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는 자 → 배점이 높은 자 → 추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
사업지구 철거민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4항)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고령자등 주거약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2)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인 경우 포함)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북한이탈주민 (5)「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6)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7)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8) 소년ㆍ소녀가정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9) 만65세이상(1947.9.28이전 출생자) 고령자 (10)「아동복지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11)「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12)「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13)「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14) 해외에서 15년 이상(1997.9.28이전부터)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ㆍ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5)「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16)「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자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3자녀 이상가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6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민법」상 미성년자(1992.11.1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공고일 현재 임신중인 태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7항) |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8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퇴거하 는 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9항) |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② 비닐간이공작물 거주했던자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
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이 5년 이내(2007.10.31 이후 혼인신고)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2009.10.31 이후 혼인신고)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2007.10.31~2009.10.30 혼인신고) |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자녀 수가 많은 자 * 재혼시 전혼 자녀 포함 ②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주택주소지 | 공급 형별 (㎡) |
당해지구철거민(제32조제4항) | 장애인 (제32조 제5항 제2호) |
고령자 등 주거약자(제32조 제5항) |
3자녀 이상 가구 (제32조제6항) |
국가유공자 등 (제32조제7항), 장기복무제대군인 (제32조제5항) |
영구임대거주자 (제32조제8항), 비닐거주자 (제32조제9항) |
신혼부부 (제32조 제10항) |
10% | 5% | 13% | 10% | 12% | 5% | 30% | ||
경남 김해시 동상동 1106-7, 1106-8 |
49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1 |
59 | 없음 | 없음 | 1 | 없음 | 없음 | 없음 | 2 |
구 분 |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
전용면적 50㎡ 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 | 배점 합산순서 (아래 배점기준표 참조) |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전용면적 50㎡ 이상 | 배점순서 |
구 분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해시) 거주기간(만20세 이후) |
10년이상 | 7년이상 10년미만 | 5년이상 7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3년미만 |
② 무주택 기간 (만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이후) |
10년이상 | 7년이상 10년미만 | 5년이상 7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3년미만 |
③ 세대주 나이 | 50세이상 | 45세이상 50세미만 | 40세이상 45세미만 | 35세이상 40세미만 | 35세미만 |
④ 부양가족수 | 5인이상 | 4인 | 3인 | 2인 | 1인 |
⑤ 미성년(만20세미만)자녀의 수 | 5자녀이상 | 4자녀 | 3자녀 | 2자녀 | 1자녀 |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 96회이상 | 84회이상 96회미만 |
72회이상 84회미만 |
60회이상 72회미만 |
24회이상 60회미만 |
⑦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 |||||
⑧ 감점 산정기준 1.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다른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2.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다른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
소득요건 기준금액 초과비율 | 할증비율 | |
최초 갱신계약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 |
10%이하 | 100% | 105% |
10%초과 20%이하 | 105% | 110% |
2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 120% | 130% |
6.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0.31)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주민등록표등본 | ㆍ해당지역(양산시)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ㆍ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ㆍ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ㆍ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김해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김해시 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ㆍ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ㆍ세대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가 올라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 및 미혼(독신)인 경우에 반드시 제출 ㆍ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ㆍ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ㆍ세대주,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건강보험증 발급일자가 2011년 이후분만 유효하며, 그 이전 보험증일 경우 건강보험증을 재발급 받거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팩스발급 가능 |
1통 |
국민주택공급 신청서 |
ㆍ청약저축 약정납입일에 6회 이상 납입한 자(순위확인에 사용) 및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자 ※ 청약저축통장의 명의와 신청세대주의 명의가 동일하여야 함(발급기관 : 가입은행/금융결제원) |
1통 |
□ 기타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대리신청할 경우 신청서류 외에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위임장(신청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ㆍ혼인관계증명서 :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나이가 만30세 이상인 기간만 인정하므로, 만 30세 전에 결혼한 경우 제출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ㆍ201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2011년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ㆍ해당직장 ㆍ세무서 |
2012년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ㆍ201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월별 급여명세서[직인날인, 재직증명서(직인날인)첨부] |
ㆍ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ㆍ2011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
ㆍ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ㆍ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ㆍ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ㆍ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ㆍ 사업자등록증 사본 |
ㆍ국민연금관리공단 ㆍ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ㆍ수급자 증명서 | ㆍ주민센터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ㆍ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ㆍ접수장소 |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신청자격 보완서류 |
(1)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우선공급 대상자 |
(1)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주민센터 | |
(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
(4)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시, 군, 구청 | |
(5)「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 지방중소기업청 | |
(6)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아래 참조) |
제출서류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발 급 처 : -기간제ㆍ파견ㆍ일용근로자 :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
(7) 민법상 미성년(만20세미만)자인 3명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단, 이혼ㆍ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8)「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 | 시.군.구청 | |
(9)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10) 소년ㆍ소녀가정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서 | 시.군.구청 | |
(1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
(12)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중 수급자가 아닌 자 |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사실증명원 | 해당관리소 | |
(13)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LH(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 접수장소 | |
(14) 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 시장 등의 추천서 | 시.군.구청 | |
(15)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신청자 (혼인기간 5년이내, 자녀의 수, 임신사실 확인, 자녀의 출생신고일) |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주민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
(16)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 |
(17)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 주소지 관할 한국광해관리공단 | |
(18)납북피해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 통일부 (이산가족과) | |
(19)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 입소확인서 |
시.군.구청 |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5.입주자 선정참조) | (1)~(4) 해당지역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필수서류) 무주택기간은 정부시스템 전산검색 |
(별도제출 없음) |
(5) 미성년자녀가 1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6)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
(7)청약저축 납입횟수 | 청약저축 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 금융결제원 |
7.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8.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자격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잔금 및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해당주택 개방은 당첨자 발표 후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등 관계법령 및 고시에 따릅니다. |
9.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주택입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055) 210-8306~7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인 터 넷 |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ㆍ임대청약시스템 gukmin.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2012. 10. 31
LH 경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