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올해 사과·배 등 7개 과수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을 3. 3일부터 3. 31일 까지 전국 일선의 지역·품목농협 창구를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평균 보험요율을 전년(6.58%) 대비 6.8% 인하된 6.13%로 조정하고, 보험료의 50%(특별지원 2.8% 별도) 및 운영비 100%를 국고로 지원한다. ○ 특히, 떫은감은 지난 2년간의 시범사업 결과, 보험수요가 안정적이고 보험상품에 대한 농업인의 선호도도 양호하여 올해부터 전국적인 본사업으로 확대한다. * 본사업 품목(7개) :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떫은감 □ 농림부 관계자는 올해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의 현장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여 보험상품을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도록 대폭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집중호우 및 나무피해 특약의 전 품목 확대, 집중호우로 인한 포도의 열과(裂果)피해 및 복숭아의 낙과피해 보상, 태풍으로 인한 감귤의 풍상과(風傷果)피해 보상 등 그동안 제기되어 온 농업인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반영하였다. ※ 세부내용은 첨부된 “’08년 농작물재해보험의 주요 상품개선 내용” 참조 □ 또한,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재해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07년 “밤·참다래·자두” 3품목의 시범사업 도입에 이어 올해에는 “감자·콩·양파·고추·수박”에 대해 품목별 주산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시범사업 품목은 보상수준 확대를 위해 현행 본사업 품목의 특정위험(태풍, 우박 등) 보장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개발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보험판매는 오는 5월부터 품목별 작기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 품목(8개) : 밤·참다래·자두(2년차), 감자·콩·양파·고추·수박(신규) □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우박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01년부터 도입하였으며, 현재까지 가입농가의 26%인 3만 9천여 농가에 2,06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경영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사례1) 경북 의성의 사과 농가(5㏊)는 34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07년 우박피해 등으로 184백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 사례2) 경북 청송의 사과 농가(3㏊)는 9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07년 우박피해 등으로 91백만원의 보험금 수령 □ 농림부 관계자는 “앞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11년까지 30여개 주요 농작물로 확대할 계획”에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 등 농업전반의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는 농업재해보험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히면서, ○ 보다 많은 농업인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1.’08년 농작물재해보험의 주요 상품개선 내용 2. ’08년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대상 및 주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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