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서림·삼성·대학동(구 신림 2·6·9·10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신림뉴타운(도시재정비 촉진지구)이 ‘반쪽 뉴타운’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전체 뉴타운 사업의 절반 가량이 주민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12월 지구 지정된 신림뉴타운은 2008년 4월 재정비촉진계획이 확정됐다. 전체 부지면적은 52만9639㎡(16만496평)로 1~3구역으로 나뉘어 사업이 추진 중이다. 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을 빼고 순수하게 개발되는 촉진구역은 36만5050㎡(11만621평)로 2015년까지 모두 4545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구역별로는 1구역이 23만3729㎡(7만826평)로 가장 넓고 조합원 수도 2137명으로 가장 많다. 2구역과 3구역은 각각 대지가 9만5917㎡(2만9065평), 3만5404㎡(1만728평)이고 조합원 수는 711명, 274명이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age.chosun.com%2Fsitedata%2Fimage%2F201005%2F20%2F2010052000846_0.jpg)
▲ 신림 뉴타운 전경
◆순조로운 2·3구역, 시끄러운 1구역
2구역과 3구역은 지난 2008년 조합이 설립돼 사업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1구역은 아직 추진위원회조차 제대로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 현지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1구역은 기존 추진위와 비상대책위원회간 싸움이 치열해 사업이 뒤쳐져 있다”고 말했다.
1구역은 관악구 신림동 808 일대 11만8800㎡(약 3만6000평)로 당초 지난 2004년 ‘신림제4재개발구역’으로 승인이 났었다. 그러다 뉴타운 지구 선정 이후 개발 면적이 두 배쯤 늘어나면서 ‘재정비촉진1구역’으로 변경 지정됐다.
문제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기존 ‘재개발’ 추진위를 ‘재정비촉진구역’ 추진위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반대하는 주민과 찬성하는 주민간 갈등이 수 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 지난 14일 관악구 삼성동 시장 앞에서 만난 한 주민은 “양측이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는 유인물을 돌려서 정신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민래 관악구 도시계획과장은 “6월까지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1구역 전체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촉진1구역 추진위로 변경 승인을 받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age.chosun.com%2Fsitedata%2Fimage%2F201005%2F20%2F2010052000846_1.jpg)
◆1구역 결국 법정으로…반쪽 뉴타운 되나
그러나, 기존 추진위가 촉진구역 추진위로 변경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로운 ‘가칭 추진위원회’가 등장한 것. 가칭 추진위 관계자는 “지금 추진위는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30억 가량을 받아서 쓴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존 추진위측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문제가 있다면 진작에 사법처리 됐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가칭 추진위는 지난해 말 기존 추진위의 승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낸 상태다.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를 설립하는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해 “재정비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없이 행해진 시장·군수의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때문에 2008년 4월에 신림 재정비촉진계획이 확정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신림 4구역재개발추진위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칭 추진위측 주장이다.
1구역이 법정다툼을 벌이면서 1구역과 2·3구역 간의 사업속도는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사업속도가 비슷한 2·3구역은 올 하반기 사업시행인가, 내년 하반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구역도 올 하반기 조합설립인가,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를 받는다는 계획이지만 소송이 진행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림 뉴타운 전체 면적의 약 44%를 차지하는 1구역이 소송으로 지연되면서 최소 몇 년간은 ‘반쪽 뉴타운’이 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1~3구역이 동시에 추진돼야 주거환경이 쾌적해지고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 분담금도 줄게 된다”며 “결국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냐는 주민들 손에 달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