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을 가입후 변경사항이 있으면 남은기간만큼 금액변경이 있는데요.
먼저 운전자한정을 살펴 보겠습니다.
1인운전 581,590원
부부한정 605,190원
2인한정 641,010원
부부,지정1인 641,910원
가족한정 661,990원
가족,지정1인 705,240원
가족,형제한정 718,370원
누구나운전 749,830원
이건 1인운전이 581,590 원 일때 운전자한정변경에 따른 보험료 변화 입니다.
부모님 명의를 자녀분이 운전시 가족한정보다는 2인한정이 보장은같지만 저렴합니다.
만약 부부내외가 운전을 하고 형제 1인 또는 타인1명만 추가로 운전 한다면 누구나운전 보다는 부부한정,지정1인이저렴해요.
특히나 LPG차량은 차주와 실운전자가 다른경우가 많아서 광범위하게 지정해놓으시던데 최소로 지정해서 보장받으시구요.
또 배우자나 가족중에 한명이 늘~ 운전하는것은 아니고 가끔 운전을 한다면 명절운전자특약 또는 단기로 운전자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명절운전자특약은 보험가입 하실때 가능하고 단기추가는 접수한다음날 00시부터 보장개시이므로
전날 연락주셔야 합니다.
또 블랙박스 할인이 3% 씩 되는건 아시죠.?
현재 되는 보험사가있고 안되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간에 연락주시면 환급되는데 전체보험료의 3% 이며 남은기간 계산해서 줍니다.
또 부속추가로 차량가액이 올라가므로 구입가격은 말씀해 주시되 그 금액은 차량가액에서 빼달라고하세요
해당 되시는 회원님들 계시면 가입된 보험사 연락 하셔서 변경 하시고 환급들 받아가셨슴합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