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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이해와 바람직한 개선 방안 탐구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 사회교육학 박사)
Ⅰ. 들어가는 글
현재 전국의 국ㆍ공ㆍ사립 유ㆍ초ㆍ중ㆍ고교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율화ㆍ민주화의 상징적 존재로 자리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에 단행된 김영삼 정권 문민정부의 이른바 5ㆍ31 교육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새로운 학교 제도로 등장하였다.
즉, 학교운영위원회는 과거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우리의 교육체제를 학생ㆍ학부모ㆍ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화시킴으로써, 21세기 세계화 시대,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개혁 과제로 출범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ㆍ자문하는 기구이다.
사실 그동안 학교운영위원회는 시범 운영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8여 년이 흘러 이제는 학교 교육활동의 중요 사항을 모두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기구로서 교육활동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 일방 통행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학교 의사결정의 민주화ㆍ투명화 및 공정성 담보를 지향하며,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하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학교가 교육공동체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하였으며, 교육활동을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모든 유ㆍ초ㆍ중ㆍ고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바람직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국ㆍ공립학교는 심의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사립학교에서는 자문 기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2013학년도부터는 전국의 모든 유치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포함)에서도 의무적으로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공동체, 학교공동체로서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바람직한 역할 탐구가 요구되고 있는 즈음이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역할 탐구는 정부와 교육당국은 물론, 학교장, 교직원, 학생,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학교 총동문회, 지역사회 인사 등 전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 20년 가까운 연륜을 갖는 우리나라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그 설치 의도와 바람직한 운영 방안과 실제, 그리고 운영의 활성화 방안, 바람직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교육공동체 모두가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숙고(熟考)와 성찰(省察)을 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Ⅱ. 학교운영위원회의 법령적 배경
1.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의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ㆍ자문하는 기구이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이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결정의 민주성ㆍ투명성ㆍ합리성ㆍ효과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특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국ㆍ공립)ㆍ자문(사립) 기구이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가.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 자치기구 : 교육자치 법정 기구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나.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 : 교육공동체 핵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교육의 다양화, 학교 경영의 투명성 제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ㆍ경제적인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구조
현행 법령상 학교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초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각 시ㆍ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등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기구이다.
[표 1] 학교운영위원회의 법령적 구조
Ⅲ.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의와 성격
1. 학교운영위원회의 기관 의의 : 자치 기구, 교육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교육자치 기구로 학교운영의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그리고 학교 내ㆍ외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 교육공동체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아울러, 단위 학교 경영과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련하여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기관 성격 : 심의기관, 자문기관
가. 심의기관(국ㆍ공립 학교)
국ㆍ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의사 결정 : 공동체적 의사 결정(신중하게)
2) 학교운영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의견 조정 : 통합과 조정
3) 학교장의 독선 견제 : 사전에 심의 절차 시행
나. 자문기관(사립 학교)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자문하는 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1)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학교장의 의사결정에 참고 의견 제공
2)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에 관한 자문
3. 학교운영위원회의 기관(기구) 설치 : 법정 기구, 필수 기구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령에 의거 전국의 국ㆍ공ㆍ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설치된 법정 기관이면서 필수 기관이다.
가. 법정 기관(기구) : 법규에 따라 설치 기관
나. 필수 기관(기구) : 법규에 반드시 설치토록 한 기관(~을 둔다.)
Ⅳ.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
1. 학교운영위원의 정수 및 구성 비율
학교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ㆍ공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별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가. 학교운영위원 정수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의 구정에 의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당해 학교 학생 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학생 수에 따른 학교운영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 수 200명 미만 : 위원 5인 이상 8인 이하
2) 학생 수 200이상 1천명 미만 : 위원 9인 이상 12인 이내
3) 학생 수 1천명 이상 : 위원 13명 이상 15인 이내
[표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및 구성 비율
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단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개정)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임기만료 10일 이전까지) → 지역위원선출(임기만료일 전일까지) → 위원장ㆍ부위원장선출 → 구성완료
[표 3] 일반학교의 학교운영위원 정수별 위원 수 배분표(예)
3.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절차
4. 학부모위원의 선출
가. 선출 시기 :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까지
나. 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
다. 세부 추진 일정
[표 4] 학부모 위원 선출 절차
5. 교원위원의 선출
가. 선출시기 :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까지
나. 선출방법 :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6. 지역위원의 선출
가. 선출시기 :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매 학년도 3월 31일 이전)
나.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그림 1] 학교운영위원 선출 방법
7.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선출
가. 선출시기 : 임기 개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에서 선출
나. 인원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다. 대상 :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중에서 선출(교원위원은 피선거권 없음)
라. 선출방법 : 무기명 투표로 선출
Ⅲ. 학교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1. 학교 운영위원의 권한
가. 학교운영 참여권 : 학교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나. 중요사안 심의ㆍ자문권 : 운영위원들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할 권한이 있다.
다. 보고 요구권 :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학교 운영위원의 의무
가. 회의참여 의무 : 학교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
나.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학교 운영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되며,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다.
다. 무보수 명예직으로서의 봉사 의무 : 학교 운영위원은 그 자체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직책이다. 다라서 학교와의 거래나 이권에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따라서 학교와 교육에 대한 애정과 관심, 배려 등으로 학교와 학교 교육에 적극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3.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요소
가. 위원장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정기회ㆍ임시회 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작성ㆍ변경, 의안의 담당 소위원회 심의 회부, 집행부서로 심의 의안 송부, 건의사항 처리결과 통보 등을 담당한다.
나. 부위원장 : 위원장 유고시 직무 대행한다.
다. 소위원회 : 학교 운영위원으로 세부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급식소위원회를 조직ㆍ운영하고 있다. 또, 예산ㆍ결산소위원회, 방과 후 교육활동 소위원회 등이 있다.
라. 산하 단체 : 학교 내 각종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단위 학교의 어머니회, 학부모회, 자모회, 녹색어머니회, 후원회, 명예교사회 등이 있다.
마. 간사 및 사무처리 부서 : 기존 부서에서 사무 처리를 담당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행정실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사로 사무처리 부서 대표자 역할을 수행한다.
4.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의 역할
가. 학교운영위원의 바람직한 자세
1) 학교교육에 대한 애정과 올바른 이해ㆍ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2) 학교구성원의 수렴 의견이 학교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3)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4) 학교발전을 위한 무보수 명예직, 봉사직으로 전문적 능력을 배양한다.
결국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의 바람직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들이 학교장의 이중적 지위에서 오는 고충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학교장에 대해 부정적 태도로 일관할 시 학교운영 책임자인 학교장을 무력하게 하여 학교 기능 및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약화를 초래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역기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학교 교육 발전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나. 학교장의 역할
1) 학교장은 학교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 동시에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학교대표 및 업무 통할자ㆍ총괄자,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
2)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 개방적 자세로 임하며 민주적인 토론 문화를 조성한다(민주적, 개방적 학교 경영의 리더십 필요).
3)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다른 위원들과 동등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안건을 심의ㆍ자문하여야 하며, 학교장으로서는 심의ㆍ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는 민주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원의 한사람으로 자신의 의견 개진, 안건 심의ㆍ자문).
4) 학교장은 학교정보의 제공자 및 교육개혁의 실천자로서 학교발전을 위 해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학교 발전 및 학교운영위원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
5) 학교장은 심의된 내용, 자문한 내용에 대한 가급적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학교장으로서 심의ㆍ자문결과 최대한 존중).
결국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의 바람직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학교장이 먼저 학교운영위원회 취지 이해하고 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개방적 자세 견지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편견 없이 수용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학교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협력관계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의 바람직한 관계
1)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 개방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
2) 학교장은 회의 시 다른 운영위원들이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들의 의견을 편견 없이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3)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이 소신 있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장을 보호할 수 있는 협력적 관계에 있다.
4)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장의 이중적 지위에서 오는 고충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학교장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는 학교현장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학교장을 무력하게 할 뿐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라.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
21세기 글로벌 시대인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은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당국이나 교원들이 결정하고 시행하던 모든 교육활동과 그 내용들을 이제는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가 고루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꼼꼼히 짚어가며 논의하고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심의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들이 학부모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모든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경영, 학교운영에 대한 요구를 대변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표 5]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비교
Ⅳ.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1. 학교운영의 주요 심의ㆍ자문 사항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가. 국ㆍ공립학교 : 심의사항
①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②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④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 활동 사항
⑥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 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⑥-1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⑦ 학교운영 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⑧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⑨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⑩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⑪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⑫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⑬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심의ㆍ의결)
나. 사립학교 : 자문 및 심의사항
① 자문사항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국ㆍ공립학교 심의사항에 대한 자문(제⑥호의 사항 제외)을 한다. 다만, 제①호의 사항은 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자문한다.
② 심의사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ㆍ의결한다.
[표 6]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국ㆍ공립학교) 및 자문(사랍학교) 사항 비교
2. 국ㆍ공립학교장의 의무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에 의거 학교장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물론 사립학교장도 가급적 이에 준하여 학교 경영, 학교 행정을 하여야 한다.
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
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②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
③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
3.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에 의거하여 학교발전기금은 다음과 같이 조성ㆍ운용 및 사용하여야 한다.
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① 조성ㆍ운용 주체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② 학교내외의 조직이나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접수하여 조성
③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수립(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및 공개
④ 자발적 발전기금 접수는 상시 가능
⑤ 발전기금의 관리 집행 및 부수 업무 : 학교장에게 위탁 가능
⑥ 학교장에게 관리 위탁 시 집행사항 감사 가능
⑦ 학교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 결산 완료하여 관할청 보고 및 학부모에게 통지
다만,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에 다음 사항은 규제와 제한을 받는다.
①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② 갹출금의 최저액을 할당하는 행위
③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④ 갹출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⑤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해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 하는 행위
⑥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를 통해 갹출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⑦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나. 학교발전기금 사용(제한 엄격)
① 학교교육시설의 보수ㆍ확충
②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③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 지원
④ 학생 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다. 학교장의 역할
① 위탁받은 발전기금 별도 회계 관리
②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 집행계획 및 집행 내역 운영위원회에 서면보고
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의 실제
1. 회의(會議)의 종류
가. 정기회: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해 소집
나. 임시회: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
2. 회의 진행 원칙
가. 다수결의 원칙
나. 일사부재의의 원칙
다. 정족수의 원칙
라. 회기 계속의 원칙
마. 회의공개의 원칙
3. 회의 진행 순서
가. 개회선언
나. 전회 회의록 승인
다. 집행보고(운영위 심의 통과된 사안 및 위임 사항 보고)
라. 안건 심의(보류 안건, 새로운 안건 순) 제안, 질의응답 및 토론(수정, 재수정안 제출 등 포함), 의결
마. 기타 협의 사항(차기 회의 의제와 일정 등)
바. 공지사항 등 광고
4. 회의 안건 발의(제출) 및 처리
가. 안건의 작성 및 취합 : 학교장
나. 안건 제출ㆍ발의 : 학교장, 위원
다. 안건의 접수 : 접수대장 기록
라. 집회공고ㆍ안건 발송 : 위원장
마. 회의 개최ㆍ안건 심의
바. 안건 심의 결과 이송 : 위원장
사. 안건 심의 결과 홍보 : 학교장, 위원장
아. 이행ㆍ집행 : 학교장
5. 회의 운영의 실제
가. 운영위원회는 교원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ㆍ답변하게 한다.
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 또는 교직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 학부모ㆍ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치 아니할 수 있다.
라.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려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회의를 개최할 때 위원에게는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표 7] 학교운영위원회의 연간 활동 계획(예시)
Ⅵ. 학교운영위원회 바람직한 운영 및 개선 방안
1. 학교운영위원 선출 측면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정 기구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생 수 변동이 있는 학교는 운영위원정수를 매 학년도 3월 1일자 학생 수에 적합한 학교운영위원 정수 조정하여야 한다. 특히, 200명, 1,000명 등 경계선에 있을 때 학교운영위원 정수를 연두에 두어야 한다.
아울러, 매 학년도 초 3월에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관하여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거나 공고 기일을 지나치게 짧게 정함으로써 관심 있는 학부모 등 입후보자들이 입후보 기회를 제약함으로써 공정한 선출이 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지도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 및 학교장은 학교경영, 학교운영에 유리한 자를 내정하거나, 특정 단체가 중심이 되어 우호적 인사를 당선시키려는 움직임 등 선거로 인한 잡음이 없도록 유의하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의 기초 기본이 된다. 분명한 점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 학교운영위원과 학교장은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과 협력을 하여야 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측면
바람직한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이고 내실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준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는 자유롭고 충분한 토론기회 확보 여건 조성이 되어야 한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시 교직원, 학생, 학부모 적극적 참관이 유도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공개적 학교 경영, 투명적 학교 운영에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첫째, 매 학년초, 학기초에는 학부모, 학생, 교원,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학교운영위원회 평가와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하여야 하고, 학교운영위원들의 선진학교 견학, 도의회ㆍ시의회 등 현장학습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둘째, 회기운영의 정례화가 권장되어야 한다. 현행 각 시ㆍ도별로 10회 내외의 회의ㆍ회기 운영을 하는데 회의 정례화로 사전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 학교운영위원 역할의 중요성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회의 개최 시간의 탄력적 운영으로 참석률을 증대해야 한다. 직장인인 학교운영위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야간 회의 개최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학교운영위원들에 대한 위원 연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정기회의시에는 반드시 준수ㆍ개최해야 한다. 또 전문적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교육청(교육지원청) 단위 연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강사풀제 시행에 따라 등록된 강사를 연수에 적극 활용하고, 수업에 지장이 없는 교원위원 참여도 적극 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넷째,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적극 전개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학교운영위원 선출 업무 홍보,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내용 홍보,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일정 안내.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및 심의 사항,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Ⅶ. 맺고 나오는 글
일찍이 세기적 철현(哲賢)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운명은 청소년 교육에 달려 있다”고 했고, 디오게네스는 “국가의 기초는 소년들을 교육하는데 있다”고 갈파했다.
이는 교육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로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일이고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한 백년지대계라고 일컫는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교육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고 국가와 사회는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모름지기 교육은 학교에서 학교경영,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으로 현장에서 구현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을 위한 의사결정 단계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의 참여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학교경영과 학교운영에 반영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며,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단위학교의 교육자치기구이다.
올해로 출범한 지 18년이 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교육자치(敎育自治)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도이다. 단위 학교 학교운영의 창의성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학교 운영의 민주성ㆍ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 주된 목적이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이다. 따라서 행정관청의 지시, 통제에 의한 운영에서 벗어나 학교의 자발성, 다양성, 창의성이 강조되어 학교중심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즉 법에 규정한 심의 자문 사항은 물론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 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상 심의권, 학교운영 참여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나 학교 운영상 사안별로 의결, 심의, 자문권 등 구체적으로 규칙이나 법으로 세부 명문화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운영위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대표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전문성 신장 연수가 시행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교육에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학부모 위원 및 지역인사의 경우는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들의 구성 주체별로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 즉 교원위원의 경우도 직급별, 성별, 연령별로 고려되어야 하며, 지역위원의 경우는 직능과 전문영역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하며, 학부모위원도 자녀의 학년별, 성별 등도 고려하여야 될 것이다.
넷째,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장은 물론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 등 모든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려는 인식 전환과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토대 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홍보 교육하여야 한다.
결국, 글로벌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글로벌 교원들이 글로벌 학교의 리더십 창조자로서의 질적 향상을 앞당기는 새로운 학교 교육을 구현해 나아가야 한다. 교육의 공정성, 객관성, 민주성, 자율성을 담보하는 수요자 중심 학교경영은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교육 혁신, 학교 경영과 교육과정 운영 개선의 중심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다.
현재 전국의 국ㆍ공ㆍ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 모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출범의 지향점이 학교경영의 공정성과 학교운영과 예산 편성ㆍ집행의 투명성 담보에 있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와 단위 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뢰와 협력, 소통과 배려 등으로 학교 교육의 혁신을 도모하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 근본적 목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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