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귀속연월 | 지급연월 | 제출연월일 |
신고서 (1) | 2016년 8월 | 2016년 9월 | 2016년 10월 10일 |
신고서 (2) | 2016년 9월 | 2016년 9월 | 2016년 10월 10일 |
구분 | 내용 |
기본사항 및 소득구분 | ① 신고구분 :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 수정신고서는 [수정]란에 ○표시하며,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연말]란 두 곳에 모두 ○표시한다. |
② 귀속연월 : 소득발생 연월을 기재한다. 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상반기 : ××년 1월, 하반기 : ××년 7월) | |
③ 지급연월 : 지급한 월(지급의제월) 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상반기는 ××년 6월, 하반기 : ××년 7월) | |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 ① [소득지급(1. 2.)]란에는 과세미달분과 일부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기재한다. |
② [징수세액(3. 4. 5.)]란에는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기재하되, 납부할 세액의 합계는 총합계[3.4.5의 A99]에 기재하고,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표시하여 기재한 후 그 합계액은 Ⅱ."D"의 [①일반환급]란에 기재 한다. ※ "△"표시된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합계[3.4.5.7.8의 A99]란에는 기재하지 않음 | |
③ 납부 또는 환급세액의 계산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경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의 계산은 코드별 가감계[A10 또는 A30]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징수세액(3.4.5.)]란에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납부세액(7.8.)]란에 옮겨 적는다. ○ [징수세액(3.4.5.)]란에 환급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Ⅱ.[D.당월발생환급세액]의 [①일반환급] 란에 기입한다. ○ [징수세액]란에 각 소득종류별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각각 있는 경우 1.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Ⅱ.[E.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Ⅱ.[E.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을 [6.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드[A10, A20]순서대로 기입하여 조정환급하고, 잔액은 [납부세액(7. 8.)]란에 기재한다. 2. 납부할 세액의 합계보다 환급할 세액[E.조정대상환급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조정환급하고, [E.조정대상환급세액]의 나머지는 [납부세액 (7. 8.)]란에 기재하지 아니하며, Ⅱ.[G.차월이월환급세액]란에 기재한다. 3. Ⅰ 원천징수세액 및 납부세액의 [6.당월조정환급세액]의 합계액[A99]을 Ⅱ 환급세액조정의 [F.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 옮겨 적는다. | |
④ 납부서는 소득종류별(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로 별지 작성하여 납부한다.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총지급액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란은 일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적는다.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 제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란 제외 항목 | ㅇ 비과세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ㅇ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등 ㅇ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2호 및 3호(일직료ㆍ숙직료 등, 자가운전보조금) ㅇ 현물 급식 ㅇ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ㅇ 법률에 따라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ㅇ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ㅇ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ㅇ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ㅇ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ㅇ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ㅇ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4호에서 8호까지(법령에 의해 착용하는 제복 등) |
소액부징수 |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2)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대상 여부 판단 3)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소액징수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0(소액징수면제) 지방소득세(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구분 | 내용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 |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①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그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②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구분 | 내용 |
납부불성실가산세 | 1과 2를 합한 금액, (한도액 : 미납부금액의 10%) 1. 미납부금액의 3% 2.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3 (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3/10,000) |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또는 3월 10일(근로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불분명한 경우 지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단, 제출기한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로 한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
원천세 지방소득세 가산세 | 1과 2를 합한 금액 (한도액 : 미납부금액의 10%) 1. 미납부금액의 5% (2016년 이후 미납부금액의 3%) 2.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3 (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3/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