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차장입니다.
이번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의 경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임법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는데, 이 규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인 만큼 임대인과 달리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상임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에서 6개월로 임대차기간을 약정하였을 경우, 임대인의 갱신거절통보가 임차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1년의 기간을 주장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여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1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상가임대차의 경우에 임대차기간은 상임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되고, 민법에는 별도의 임대차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의 최소기간은 1년이고, 환산보증금이 초과된 상가임대차의 경우엔 민법이 적용되어 별도의 임대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1년 미만의 임대차기간도 유효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