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수신기 설치기준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차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 (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수신기는 감지기 ·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잇는 것으로 할 것
(5) 화재 · 가스 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8)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화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