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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정된 법령을 중심으로 출제를 하였지만, 실전 모의고사의 묘를 살리기 위해 전 범위를 골고루 출제하였습니다.
여기서 다루지 못한 나머지 개정사항은 1월 23일 개정법 특강으로 보완할 예정이니,,필요한 분들은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 불과하니 점수에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틀린 문제는 해설을 보고 익힌다는 기분으로 가볍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이때, 한번 풀어보시고 다시 팽팽한 긴장감을 갖고 전진,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건강관리 잘 하세요! This too shall Pass!!
1.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내용이다. 올바른 설명을 모두 고르면?
㉠ 해양경찰청에 해양경찰청장을 두며,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정감 또는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해양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 해양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해양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경찰법 규정에 따라 차장이 대리한다.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 해양경찰과 육상경찰의 공동 소관 법률인 경범죄처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범칙행위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각호부터 제3항 각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다.
② 경범죄처벌법상 제3조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형을 감면하여 처벌한다.
③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 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④ 술에 취한 체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을 고르면?
①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한다.
②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③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된다.
④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이 법보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4. 해양경찰헌장(해양경찰헌장 운영규칙)은 해양경찰청의 독립 외청으로서 독자적 위상을 제고하고 새로운 해양경찰상을 정립하기 위해 1998년 7월 1일 제정되었고, 이번에(2021년 1월 5일) 새로 시행된 해양경찰헌장에서는 해양경찰의 올바른 공직가치와 함께 실천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새로 정립된 해양경찰의 행동지침(행동강령)을 가장 바르게 표현한 것은?
㉠ 바다의 수호자 ㉡ 정의의 실현자 ㉢ 국민의 봉사자 ㉣ 해양의 전문가 ㉤ 해양의 보전자 ㉥ 법률의 집행자 |
① ㉠㉡㉢
② ㉠㉡㉢㉣
③ ㉠㉡㉢㉣㉤
④ ㉠㉡㉢㉣㉤㉥
5.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해양경찰청 훈령)상 방제대책본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 지속성기름이 10㎘ 이상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제대책본부를 원칙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비지속성기름 또는 위험·유해물질이 100㎘ 이상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 중앙방제대책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된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여부는「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에 따른 상황대책팀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본부장 또는 대응계획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6. 수상레저안전법령상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선단의 구성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들어갈 거리가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1.「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연해구역, 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와 ( )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동행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2.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기기를 구비한 수상레저기구 ( )대 이상으로 선단(船團)을 구성하여 선단 내의 수상레저기구 간에 ( )미터(무동력수상레저기구 간에는 200미터를 말한다) 이내의 거리를 유지하며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
① 300 – 2 - 300
② 500 – 3 - 500
③ 500 - 2 - 500
④ 300 – 3 – 300
7. 수상레저안전법령상 신규검사를 받기 전에 국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시험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에게 임시운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은 임시운항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은 해수면은 관할 해양경찰서장, 내수면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허가기간은 10일(해뜨기 전 30분부터 해진 후 30분까지로 한정), 허가구역은 출발항으로부터 직선으로 10해리 이내로 한다.
④ 임시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에게 임시운항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8. 해양경찰서라는 명칭은 1991년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대에 처음으로 명명되었다. 독립 경찰관청인 해양경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해양경찰서에 해양경찰서장을 두고, 해양경찰서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② 해양경찰서는 19개가 있고, 현재 강릉과 사천해양경찰서의 설치가 논의 중에 있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양경찰서 아래 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④ 1953년 12월 23일 처음 7개의 기지대로 편성되었고, 이후 지구해양경찰대, 해양경찰서로 개칭되었다.
9.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상 직무의 범위를 모두 고르면?
㉠ 범죄피해자 보호 ㉡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0.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경찰공무원법에 대한 내용이다. 그 설명이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정치 관여 금지의무를 신설하였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를 해당 계급에서 10년 이상 근속자로 하고,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연령정년은 62세,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8년으로 그 기간을 조정하였다.
④ 수사, 정보, 외사, 보안, 자치경찰사무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11.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의 관계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경찰공무원법에 명문화된 경찰공무원의 의무를 모두 고르면?
㉠ 직무유기금지의무 ㉡ 정치관여금지의무 ㉢ 지휘권남용금지의무 ㉣ 거짓보고금지의무 ㉤ 제복착용의무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2. 다음은 해양경비법상 경비수역 내에서 점용, 사용허가 등의 통보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경비수역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경비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양경비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ㆍ어항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양경비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 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하는 경우 해양경비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 아래의 법령 중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운항금지에 따른 음주단속 및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을 모두 고르면?
㉠ 해사안전법 ㉡ 선박직원법 ㉢ 유선 및 도선사업법 ㉣ 낚시관리 및 육성법 ㉤ 수상레저안전법 ㉥ 도선법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4. 선박교통관제법령 및 관련 규정(해양경찰청 훈령)상 관제대상선박을 선박교통관제구역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선박(예선과 급수선, 급유선, 도선선, 통선)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않는 선박교통관제구역을 모두 고르면?
㉠ 경인연안 구역 ㉡ 태안연안 구역 ㉢ 진도연안 구역 ㉣ 여수연안 구역 ㉤ 통영연안 구역 ㉥ 대산항 구역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5. 연안사고의 예방에 관한 법령상 연안체험활동에 대한 내용이다. 그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는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를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상형 체험활동 및 수중형 체험활동을 동시에 운영하려는 사람이 이수할 수 있는 통합형 안전교육을 신설하여 교육시간을 8시간으로 하였다.
③ 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은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20명 이상인 수상형 체험활동 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10명 이상인 수중형 체험활동을 말한다.
④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10명 미만인 수상형 체험활동,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5명 미만인 수중형 체험활동 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20명 미만인 일반형 체험활동은 연안체험활동 신고에서 제외될 수 있다.
16.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해양경찰청 훈령)상 파출소와 출장소의 근무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 파출소장은 일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서지역 파출소장의 근무는 교대근무로 운영할 수 있다. ㉡ 해양경찰서장은 매월 일정한 계획에 따라 파출소장의 상황대기근무를 명할 수 있다. ㉢ 파출소의 순찰구조팀 및 출장소의 근무는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 및 출장소의 근무방법(교대시간, 근무시간 주기 등)을 치안·안전 수요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취약시간에 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파출소 및 출장소 교대근무제는 지역별 실정에 맞게 해양경찰서장이 정할 수 있다. ㉤ 해양경찰서장은 지역별 취약시간에 인력을 집중하기 위하여 교대근무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파출소의 교대근무제를 변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7. 형사소송법 등 수사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는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다음 중에서 불송치 결정 사유가 틀린 것을 고르면?
㉠ 혐의없음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소권 없음 :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 공소권 없음 :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각하 :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서 고발이 없거나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각하 : 고소·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 되어 고소·고발인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등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8. 개정된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면?
㉠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야 한다. ㉡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의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공공단체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여권이나 비자 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원조사의 대상이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9. 다음은 범죄인 인도법과 범죄인 인도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면?
㉠ 범죄인 인도법 제6조는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 인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쌍방가벌성의 원칙’과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은 ‘상호주의 원칙’이다. ㉢ 자국민은 원칙적으로 인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은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된다는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은 범죄인 인도법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국가원수 암살이나 집단학살 등은 정치범 불인도의 예외사유로 인정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정보의 산출과정은 정보요구, 첩보수집, 정보생산, 정보배포의 과정을 통상 거친다. 다음 중에서 정보요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긴급성의 우선순위는 OIR, SRI, EEI, PNIO 이다.
② 중요도(정보활동)의 우선순위를 따지면, PNIO, EEI, SRI, OIR 이다.
③ EEI는 PNIO를 지침으로 작성되고, 해당 부서의 정보활동을 위한 일반지침이 됩니다.
④ EEI는 국가의 1년간 기본정보 운영지침이고, 국가 전 정보기관활동의 기본방침이 된다.
*정답과 해설
1.
정답 ①
해설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하고, ㉡아직까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 참고로,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에 대해 현재 논의 중으로 조만간 입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직무대리 규정은 없다.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해양경찰청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소한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직무대리 규정은 해양경찰 조직의 기본법인 해양경찰법에 명문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1) 해양경찰청장(제11조)
① 해양경찰청에 해양경찰청장을 두며,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해양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2) 해양경찰청장 임명자격(제12조)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해양경찰청 훈령)
1) 적용범위(제3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무대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2) 해양경찰청장과 차장의 직무대리(제4조)
① 해양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장이 대리한다.
② 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순서에 따라 바로 아래 계급의 기획조정관·국장(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대리한다.
③ 청장과 차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의 순서에 따라 바로 아래 계급의 기획조정관 및 국장이 각각 청장과 차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2.
정답 ③
해설
① 범칙행위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각호부터 제2항(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각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다. 즉 제3조 제3항(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은 범죄행위에서 제외된다.
② 즉 교사범이나 방조범에 대한 형의 감경규정은 없고,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처벌한다.
④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주폭)과 거짓신고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출판물의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의 행위를 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
정답 ③
해설
1)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제3조 제6호).
2)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제3조 제7호).
3)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제3조 제8호).
4)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제56조).
4.
정답 ②
해설
㉠ 바다의 수호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인류의 미래 자산인 해양 보전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 정의의 실현자(청렴과 공정을 생활화하며 원칙과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르게 법을 집행한다)
㉢ 국민의 봉사자(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해양서비스를 제공한다)
㉣ 해양의 전문가(창의적 자세와 도전정신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며 완수한다)
5.
정답 ④
해설
위 내용은 모두 올바른 설명이다.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의 개정으로 특히, ㉢㉤를 추가되었다.
제4조(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기준)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1. 지속성기름이 10㎘ 이상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비지속성기름 또는 위험·유해물질이 100㎘ 이상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고 이외의 경우라도 국민의 재산이나 해양환경에 현저한 피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해양경찰청장이 방제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육지로부터 먼 해상에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연안유입 우려가 없는 경우
2. 단기간 내 방제조치 완료가 예상될 경우
3. 침몰한 선박 등에서 장기간에 걸쳐 소량씩 유출되어 대규모 오염피해의 우려가 없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여부는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에 따른 상황대책팀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이 상황대책팀 회의 개최 이전에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5조(방제대책본부의 설치 방법)
①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물질의 유출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방제대책본부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유출 규모를 판단하기 곤란한 사고 초기에는 지역방제대책본부를 우선 설치하고, 이후 사고상황을 평가하여 광역 또는 중앙방제대책본부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중앙방제대책본부
가. 지속성 기름이 500㎘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된 경우
2. 광역방제대책본부: 지속성 기름이 50㎘ 이상(비지속성 기름 또는 위험·유해물질은 300㎘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역방제대책본부: 지속성 기름이 10㎘이상(비지속성 기름 또는 위험·유해물질은 100㎘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방제대책본부장: 해양경찰청장
2. 광역방제대책본부장: 지방해양경찰청장
3. 지역방제대책본부장: 해양경찰서장
③ 제1항에 따른 방제대책본부는 사고발생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고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의2(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본부장 또는 대응계획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정답 ③
해설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시행규칙 제15조)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제출(인터넷 또는 팩스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선단의 구성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1. 27.>
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해구역, 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와 5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동행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2.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기기를 구비한 수상레저기구 2대 이상으로 선단(船團)을 구성하여 선단 내의 수상레저기구 간에 500미터(무동력수상레저기구 간에는 200미터를 말한다) 이내의 거리를 유지하며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7.
정답 ③
해설
임시운항 허가기간은 7일(해뜨기 전 30분부터 해진 후 30분까지로 한정한다)이다(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3항 제1호).
1) 법 제38조의2(임시운항의 허가)
① 제37조제1항제1호의 신규검사를 받기 전에 국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시험운전(조선소 등에서 건조ㆍ개조ㆍ수리 중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은 임시운항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운항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시행령 제27조의2(임시운항허가)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운항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장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갖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임시운항 구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에게 임시운항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임시운항 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2. 임시운항 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은 임시운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시운항허가증을 내줘야 한다.
③ 임시운항허가의 기간 및 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허가기간: 7일(해뜨기 전 30분부터 해진 후 30분까지로 한정한다)
2. 허가구역: 출발항으로부터 직선으로 10해리 이내
④ 임시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에게 임시운항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운항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시행규칙 제29조의2(임시운항허가)
① 영 제27조의2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안전장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다음 각호의 장비를 말한다.
1. 승선인원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2. 소화기
3.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기기
②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임시운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임시운항허가 신청서에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임시운항 계획서 및 허가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진을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
정답 ①
해설
① 해양경찰서장은 모두 총경으로 보한다.
④ 1953년 처음 7개의 기지대(부산/인천/군산/목포/제주/포항/묵호)로 편성되었고, 기지감은 경감급으로 보하였다.
9.
정답 ③
해설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2. 22.>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제8조의2(정보의 수집 등)
① 경찰관은 범죄ㆍ재난ㆍ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정답 ①
해설
②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
③ 연령정년은 60세,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
④ 수사, 정보, 외사, 보안, 자치경찰사무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4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경찰공무원으로서 제23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형사소송법」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제37조 제3항).
11.
정답 ④
해설
위 모두는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된 의무들이다. 특히, 개정된 경찰공무원법(2021.1.1.시행)에서는 정치관여금지의무가 새로 명문화되었고, 위반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금지의무(3년 이하 징역/3년 이하 자격정지)에 비해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5년 이하 징역/5년 이하 자격정지).
12.
정답 ④
해설
제20조(경비수역 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통보)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경비수역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ㆍ어항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 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하는 경우 제7조 각호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
정답 ③
해설
㉠ 해사안전법, ㉢ 유선 및 도선사업법, ㉣ 낚시관리 및 육성법, ㉤ 수상레저안전법이 해당된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음주상태에서 조종을 금지하고 있고, 음주상태를 해사안전법 제41조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을 준용하고 있으며, 특히 제40조에는 이를 위반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직접 적용하여 단속할 수 있고 또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선박직원법에는 해사안전법에 따라 단속, 적발된 해기사가 있고,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을 직접 적용하여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즉 단속은 해사안전법으로 하고 해기사면허 정지와 취소처분은 선박직원법으로 한다고 보면 된고, 도선법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충분하다.
참고로, 다르게 주장하는 견해는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잘못된 주장이다. 해양경찰은 형사책임(처벌)과 관계가 있고, 해기사면허나 도선사 면허의 정지나 취소는 행정적 처분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행하는 것으로 전혀 다르다.
한편, 수중레저법은 수중레저활동자의 음주단속 및 처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즉 제21조에는 수중레저사업자는「해사안전법」제41조 제5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중레저장비를 빌려주거나 수중레저기구를 태워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다라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14.
정답 ③
해설
주의할 것은 ㉠㉡㉢㉣연안 구역과 통영연안 구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대상 선박이 다르다. 이는 연안교통관제센터를 두는 곳(경인, 태안, 진도, 여수, 통영)과 항만교통관제센터를 두는 곳을 구별하는 것과는 다르다.
제13조(관제대상선박) 선박교통관제를 실시하는 대상 선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어선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3.「해사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4. 그 밖에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이동하는 선박의 특성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선박
선박교통관제구역 | 대상선박 |
경인연안 구역, 태안연안 구역, 진도연안 구역, 여수연안 구역 |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단,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해사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 부선이나 구조물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예인선 ○ 여객선 ○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유선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해양조사선·순찰선·표지선·측량선·어업지도선·시험조사선 등 행정목적으로 운영하는 관공선 |
통영연안 구역, 대산항 구역, 평택·당진항구역, 인천항 구역, 경인항 구역, 여수·광양항 구역, 완도항 구역, 목포항 구역, 군산항 구역, 울산항 구역, 부산항 구역, 부산신항 구역, 마산항 구역, 동해항 구역, 포항항 구역, 제주항 구역 |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단,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해사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 부선이나 구조물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예인선 ○ 여객선 ○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유선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급수선·급유선·도선선·통선 -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해양조사선·순찰선·표지선·측량선·어업지도선·시험조사선 등 행정목적으로 운영하는 관공선 |
15.
정답 ①
해설
개정된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시행규칙에서는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및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신고의 기한을 연장(14일에서 7일전으로)하고, 수상형 체험활동 및 수중형 체험활동을 동시에 운영하려는 사람이 이수할 수 있는 통합형 안전교육을 신설하였다.
*시행규칙 제7조(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등)
①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1.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및 안전장비의 배치에 관한 서류
3.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등 가입 또는 보험등 가입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세부현황 및 안전관리요원 등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기 어려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제1항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해당 연안체험활동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신고된 기간 동안 실시되는 각각의 연안체험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현장체험활동 건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작성하여 해당 연안체험활동 시작 전에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0. 12. 23.>
③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전자문서를 포함)에 변경사유서(전자문서를 포함) 및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를 수리한 경우(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를 포함)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증명서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6.
정답 ②
해설
㉤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역별 취약시간에 인력을 집중하기 위하여 교대근무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파출소의 교대근무제를 변형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19조 제5항).
17.
정답 ②
해설
㉤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서 고발이 없거나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다.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14조(불송치 결정)
1.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2.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1호를 제외한다:「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
3. 공소권없음
가. 형을 면제한다고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나.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법원의 재판ㆍ명령이 확정된 경우
다.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라. 사면이 있는 경우
마.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를 제외한다.)
아.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2호를 제외한다:기소되어 사실심 계속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자.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차.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카.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서 고발이 없거나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의 수표회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험가입 등 법률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준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파.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취소되고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하.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하여도 동일한 결정 또는 처분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고소·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 되어 고소·고발인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 및 관련자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고발이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18.
정답 ②
해설
1) 보안업무규정 제36조(신원조사)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조제2호(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해당하는 사람의 충성심ㆍ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삭제(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2020. 12. 31.>
③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삭제(해외여행을 하려는 자로 여권이나 사증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등) <2020. 1. 14.>
4.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
5. 삭제(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원) <2020. 12. 31.>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동 규정 제37조(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①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9.
정답 ③
해설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제9조 제1호).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 등의 인도거절
①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도범죄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조 제1항).
1. 국가원수(國家元首)ㆍ정부수반(政府首班) 또는 그 가족의 생명ㆍ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
2. 다자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거나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3. 여러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침해ㆍ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
②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범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
20.
정답 ④
해설
④ PNIO는 국가의 1년간 기본정보 운영지침이고, 국가 전 정보기관활동의 기본방침이 되는 것으로 국정원에서 작성한다. 이는 경찰이 정보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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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기출문제집은 언제나오나요?
기출문제집은 위 개정사항들 모두 반영한다고 조금 늦어지고 있네요ㅜ 22,22일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2차교정까지 끝났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넵, 열공하세요~^^
항상감사합니다 ㅎㅎ
넵 ㅎㅎ 열공하세요~
선생님 혹시 동형모의고사 개정관련 추록계획은 잡혀있나요?~
개정사항추록은 작년 11월을 일단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개정사항은 1월 23일 강의를 통해 한꺼번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 강의때 개정자료들이 나갈텐데, 이 자료와 강의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답변 감사합니다!! 23강의때 자료는 강의를 수강해야 받을수있나요? 제가경단기프리패스 수강중이라 질문드려요ㅜ
@율무 사전에 강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금 카페 경단기 메뉴에서 신청중에 있습니다.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아 23일개정강의는 무료수강가능한가요?
@율무 네~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아 고맙습니다!ㅜㅜ 선생님 친절한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잘풀었습니다..
난이도가 어려운건지 쉬운건지 궁금합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6개월 정도 공부를 했고, 제가 올려준 개정사항을 익힌 분은 80점 정도는 나오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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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1.08 20:32
ㅜ 점수는 신경쓰지 마시고,,풀이를 보고 틀린문제를 가볍게 익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문제를 내고, 앞의 2회문제를 제외하고 문제를 내다보니,,조금은 어렵습니다.
@소금 네, 파이팅하세요^^
교수님 문제 감사합니다 아직 풀어보진 않았는데 개정된 수사종결권관련 문제가 있는거 같아서요 ㅠㅠ 이번에 개정된 해양경찰 수사규칙과 새로 시행된 수사준칙과 차이가 많이 있을까요?? 해양경찰 수사규칙도 세세하게 봐야 하나 궁금합니다!
해경학에서는 그동안 수사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온 문제가 검사의 수사종결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생겼기때문에 검사의 수사종결권은 출제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주요사항으로 바뀌어 위 문제를 낸 겁니다.
해경학에서는 해양경찰수사규칙만 잘 보시면되고, 몇몇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사준칙까지는 세세하게 안보셔도 됩니다.
1월 23일 특강할 때 간단히 볼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넵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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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실전동형모의고사 문제집에 새로 개정할 때 들어갈 문제들입니다. 일단 출판사와 저작권문제로 문제자체강의나 문서로 배포는 안됩니다ㅜ
일단 해설을 보고 익히시기 바라고, 1월23일에 이 부분들 포함하여 개정사항을 강의와 프린트 제공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연기되고나서 좀 쉬다가 다시시작했는데 그대로 공부했으면 큰일날뻔했네요 개정사항이 생각보다 많네요...ㅠㅠ 혹시 여기문제에서 말고도 다른부분도 많이 개정되었나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수사관련은 많습니다.
1월 23일 개정 특강 무료로 진행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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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중 7개틀렷네여 허허 ㅜ 법개정 조금식보고잇긴한데 생각보다 만군요...
잘 한 겁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입니다. 파이팅하세요~
어려운 지문도 많고, 개정사항을 아직 제대로 확인못해서 그런지 많이 틀렸네요 ㅠ
그래도 문제 풀면서 어디어디가 개정되었구나 하고 알게 된 것도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경학은 자주 개정되는게 매력?이라 관심을 자주 가져줘야 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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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열공하세요~
3번문제 답이 이해가 안갑니다... 3번문제에 3번보기 맞는거 같은데...
해상에서는 해양경찰은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아닙니다.
엄청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