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원내용
- 장애인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 실시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실시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 원인 서비스 지원
-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정부, 공공기관:3.2%,민간기업:2.7%→2.3%('10~'11), 2.5%('11~'12), 2.7%('13~'14), 2.9%('17~'18)-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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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및홍보
장애인 고용서비스 (거제시)
홍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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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
24.03.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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