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 자생력 확보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술사업화 바우처를 통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 비용)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지원기업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5대 신사업 프로젝트(전기/자율주행차, 반도체/디스플레이, IoT가전, 에너지 신사업,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술사업화 애로 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하되, 주력산업 분야도 포함 가능.
* 사행사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
ㆍ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조직
* 기술사업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 중 민간 전문기관(공공기관, 대학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은 참여대상에서 제외)
① 기술사업화 관련 서비스 경험이 있으며, 기술사업화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 2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기관 및 조직
② 바우처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사업화 관련 서비스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
ㆍ 전문기관은 지원기업과 최대 2개까지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ㆍ 신청자격 적정성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 예시 참고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9년 6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ㅇ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바우처를 통한 기술의 사업화 컨설팅 서비스
ㅇ 지원내용
① 기술사업화 서비스 항목
구 분 | 총 지원금 |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서비스 항목 | 비고 |
대분류 | 중분류 |
1. 기술성 분석 (1,600) | 1-1. 기술성분석 | 200 | ㅇ 기술분석 - 기술개요 및 필요성, 기술동향과 전망, 기술혁신성 | 필수 |
1-2. 권리성분석 | 250 | ㅇ 선행특허분석 - 특허동향, 포트폴리오, 주요 특허분석 및 선행기술 검토 ㅇ 지식재산 전략 - 해당기술의 권리성 분석, 보유특허 분석 및 보강전략 - 신청기술의 방어전략 |
1-3. 시장성분석 | 250 | ㅇ 시장분석 - 시장개요 및 니즈분석, 시장구조 및 특징, 시장동향 및 전망 |
1-4. 사업 타당성분석 | 400 | ㅇ 사업화 역량분석 - 기술사업화 주체역량 및 내외부 요인분석 ㅇ 기술개발 및 사업화 타당성 |
1-5. 기술사업화 과제기획 | 500 | ㅇ 기술상용화 및 사업화 계획 - 기술개발 핵심전략, 개발계획 진단 - 사업화 추진 전략 및 계획진단 - 수익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 선택 |
2. BM 기획 (1,600) | 2-1. AS-IS 사업진단 | 500 | ㅇ 내부 역량 및 외부 환경 분석(PEST/SWOT) ㅇ 기술분석 -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을 통한 기술성 분석 ㅇ 환경분석 - 산업환경(산업의 정의, 특징, 구조, 경쟁상황 등) - 내외부 환경분석(사업영역 및 거시환경, 시장동향/전망 등) ㅇ 사업성 분석 - 기술 및 환경 분석을 통한 사업성 종합 및 시사점 도출 | 필수 |
2-2. ITEM 발굴 및선정 | 200 | ㅇ ITEM 발굴 및 선정 - AS-IS 사업진단과 기술니즈 적합성 검토 - 전략적 방향 도출 |
2-3. TO-BE BM도출 | 500 | ㅇ 선정된 기술의 TO-BE BM도출 - Business Model 시나리오 수립 - 시나리오 별 사업적합도 판별 - 최적화된 BM 도출 |
2-4. 상용화 지원 | 400 | ㅇ 기술사업화 출구방향 분석 및 사업화 컨설팅 - 연구개발 사업 및 시제품 개발사업 연계 등 - 양산 계획, 판로개척, 마케팅 계획, 인력 및 자급 확보 계획 등 | 선택 |
※ 필수항목의 개별 선택은 불가하며, 선택항목만 선택 가능
※ 본 서비스항목은 전체 컨설팅 서비스 신청비율에 따라 바우처 발급 수가 조정될 수 있음
②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 비용) 지급
- 정부지원금 범위 내 바우처 제공
ㆍ 지원기업은 기술사업화 서비스 항목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 선택
ㆍ 기업 지원금액은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 신청내용 타당성 및 결과 등을 검토하여 바우처 쿠폰으로 발급(바우처 쿠폰의 발급은 주관기관 추천에 의해 전담기관에서 수행)
ㆍ 기업은 지원금액 대비 부담금 25% 이상을 납입해야하며, 정부지원금 최대 1,200만원 지원
ㆍ 지원금액 및 기업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단, 지원금은 만원단위 반올림, 절사하여 지급)
- 바우처 제공 방법
ㆍ 지원기업의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금은 바우처로 지급하며 서비스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
ㆍ 지원기업은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자부담금 입금, 입금확인증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바우처 발급 진행 가능
ㆍ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의 컨설팅 최종 결과는 지원기업 만족도와 외부전문위원의 평가를 통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을 보완토록 할 수 있음
ㆍ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에게는 컨설팅 수행을 위해 총 지원금액에서 선급금(50%)을 우선 지급하고 지원기업의 만족도 및 외부 전문위원의 평가 결과에 따라 남은 잔금(50%)을 지급
ㅇ 신청기간
구 분 | 추진일정 | 비고 |
1차 지원기업 모집 | ’19.7.2.(화)~7.12(금) | * 1∼2차 기업 수요에 따라 예산 조기 소진 시 종료 |
2차 지원기업 모집 | ’19. 8월 예정 *추후 홈페이지 통해 공지 예정 |
지원기업 선정 | 예산규모, 지원기업 수, 평가점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원기업을 결정하고 차기 차수에 지원할 수 있음 |
※ 신청기간 및 접수기간이 상이하므로 유의 요망
지원절차
| 공 고 | → | 사업 신청 | → | 후보단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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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단 공개 / 선택 | → | 선정평가 (매칭) / 통보 | → |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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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실시 | → | 완료보고 | → | 완료검토 및 평가,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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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 관리 | | | | |
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 Tel : 02-3487-3703, E-mail : yeasole@kabit.or.kr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19년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시행 공고.hwp ![바로보기 바로보기](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bizinfo.go.kr%2Fimages%2Fbizinfo%2Fcommon%2Ficon_baro.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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