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알려드립니다.
2008-01-07 오전 경도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냉동물류창고 화재로 40명 사망
앞으로 이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글을 썼다.
앞으로 이와 비슷한 참사는 지하실 뿐 아니라 고층건물에도 얼마든지 재현된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이와 같은 참사를 사전에 예방할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러므로 이 글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란다.
코리아 2000에서 발생한 대형화재현장에서 119에 처음 신고한 채중한(47.고양시 일산구 주엽동)씨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다.
창고에서 냉동배관에 천을 감싸는 작업을 하고 있던 그가 처음 화재를 감지했을 때는
연기는 없고 벌건 불만 보였다고 한다. 그는 “ ‘불이야’ 라고 소리를 질러 놓고도
물 좀 부으면 꺼질 것 같은 작은 불이라고 생각했다” 고 했다.
그러다 불과 1-2분 사이 불길이 천장을 타고 건물 전체로 번져나갔다.
그는 “영화에서 석유를 바닥에 뿌려놓고 불을 붙이면 순식간에 불이 붙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빠르게 불길이 옮겨 붙었다. 정말 불길이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 고 전했다.
이천소방서 관계자는 “인부들이 냉동 배관을 설치하면서 전기 용접을 하기 위해
불을 붙였다가. 이것이 공기 중에 차있던 유증기(기름 증기)와 만나 면서 폭발이 난 것 같다” 며
“유증기는 지난달 내부 벽과 천장에 10cm 두께로 단열재인 ‘우레탄 폼’을 덧씌우는 작업을 할 때
생겼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공기보다 가벼운 유증기는 위로 떠올라 천장부근에 누적되어 있다.
산소도 공기보다 가벼워 위로 떠있다. LPG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으로 깔린다.
목격자 채중한씨는 “불과 1-2분 사이 불길이 천장을 타고 건물 전체로 번져나갔다”
석유를 바닥에 부어놓고 불을 지르는 것 보다 더 빠르게 “정말 불길이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 고 전했다
1982년부터 25년 동안 지하실 환기설비를 하던 환기설비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번 대형화재의
원인은 환기가 되지 않아 발생되었다고 추정된다.
건설교통부령 제 497호에 의하면
새로 건축하는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500-2천세제곱미터 이상 건축하는 신축건물에 한정되어 있다.
1시간에 1인 당 25-36세제곱미터
이상 외기를 공급하도록 되어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한 냉동창고는 현행법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
이와 같은 대형화재는 고층건물에도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아파트(공동주택)는 100가구 이상 새로 건축 할 경우에만 1시간에 0.7회 이상으로 외기를 공급해야 한다.
오래된 아파트(공동주택)
오래된 고층건물 사무실, 아파트형 공장에도 얼마든지 이런 화재가 발생될 수 있다.
가스 배관이 녹슬고 노후 되면 얼마든지 가스가 건물 안에 누적되었다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환경부 법에는 공기 질을 측정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었다.
그런데 이 보고가 이행될 수 없는 엉터리 보고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의도 한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의 요구로 환기설비를 하러 갔었다.
건물 주인과 건물 관리소장은 환기설비를 반대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철수 하고 말았다.
여름에는 에어컨 틀고 문닫고
겨울에는 에너지 절약한다고
관리소장은 문을 굳게 닫는다.
건물의 밀폐 현상 때문에 “실내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사망이
일년에 2백만 명에 이른다”(세계보건기구 발표).
예를 들면 서울 구로구 디지털단지 아파트형 공장에는 환기설비가 되어진 공장은 거의 없다.
이미 지어진 노후 된 고층건물 법적으로 예방 할 환기설비가 시급하다.
이미 지어진 노후 된 공동주택 환기설비가 시급하다.
현행법으로는 대처할 방법이 없다.
환경부는 시행령을 강화하지 않으면 대형 화재 참사가 재현될 수 있다.
정기적으로 환경부장관에게 공기 질을 측정하여 보고하는 것은 조금도 유익이 없다.
건물의 밀폐로 숨막혀 죽어간다. 화재 참사는 새 발에 피다. 병원감염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일년에 1만5천명으로 추정한다(2007,02,03, 조선일보 1면과 3면 보도)
모두가 건물의 밀폐현상을 그 원인으로 본다.
이번 이천 냉동창고 참사도 건물 밀폐현상으로 천장에 누적된 유증기 때문이다.
환기설비만 가동되었어도 1-2분 사이에 불이 천장으로 날아다니는 현상은 없었을 것이다.
김동규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7&dir_id=7&eid=n/vyOdUjPD58TEOo+mg7dIok8d6h6xts&qb=wMzDtcitw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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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에서 개념글을 복사해 왔습니다...
이분의 견해에서 보면 주 된 책임소재는 환경부등 정부의 책임이라 할 수 있겠네요...
역시 노무현의 책임 !!!
첫댓글 엄밀히 말하면 참여정부와 한나라당 지방정부 그리고 직접 당사자인 코리안냉동의 책임이구요. 여기에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하는 좆선족 공갈단과 중공정부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모두의 책임입니다... 왜 참여정부를 용인했느냐... 왜 불체자를 신고 안했느냐 등등... 위에서 주된 책임이라고 말한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모두를 만든 조물주의 책임일듯..
정부탓해요>>>잘못 >>>현장관리하는 소장.반장.기사 문제인듯 경험상
노무현 책임??? 웃음밖엔 안나와.
뭐 가장 큰 책임은 코리아냉동에 있겠죠... 그렇지만 그 다음 책임을 묻는다면 정부책임이 되겠네여... 무엇보다도 왜 화재가 났느냐에 사람들이 분노하는게 아니라 왜 사대적으로 합의를 봐주었냐에 사람들이 화난거에요... 순수한 우리 국민이면 10억을 받던 100억을 받던 상관 안할터인데 왜 중국인들에게는 사대적으로 파격적인 금액을 제시해야만 하냐 그런 맘이죠... 우리 국민은 중국정부한테서 그런 대우 받지못했는데...
그럼 봄날님의 의견은 뭐죠 ??? 논리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책임이 아니라 허가내준 이천시청의 잘못이 가장 크죠.
중국에서는 한국에 말도없이 한국인 사형시키는데;;빨리 외국인에 대한 법 강화시켜야함!!
노무현 책임이라고 합시다. 이제 40일 남았소, 그후 5년은 딴소리 하면 안돼... 아랐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