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보험제도란 | |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질병·신체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신속하게 치료와 보상을 해줌으로써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하고, 사업주로서도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사회 보험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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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천화재사건에서 산재보험 가입도 안했는데 왜 보상해주느냐?에 대해 말이 많아서 한번 자료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위에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보험은 당연 가입대상이기 때문에
7번에 있는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댓글에서 어떤 분이 조선업의 근로자들이 산재를 당하고도 보상을 못 받는 사례가 많다고 하셨는데...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당연히 보상을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나 그 가족이 몰라서일 수도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법적절차에 들어갈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또는 절차상 문제 등으로 인해 보상을 못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이 경우는 당연히 보상해 주는게 대부분이라 언론에서 기사화 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근로복지공단이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에 이르게 되고.. 주로 이런게 기사화 되죠. 근데 대부분 공단이 지죠.
그냥 보험금 청구를 받고 보상을 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알 턱이 없죠.
하여간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책임은 그 사업주가 지는것이지 근로자가 지는게 아닙니다.
코리아냉동이라는 회사가 산재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창고의 규모나 근로자들의
숫자를 보건데 의무가입대상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