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서기관님, 답답한 마음에 또 문의드립니다..
학교공간혁신사업을 하면서
건축공사 1,542,318,000원/ 전기공사 118,767,000원/ 통신공사 150,283,000원(도급액 98,406,000원+관급자관급자재비
51,877,000원)이 공사원가인데..
1. 이 경우, 건축공사와 전기공사는 감리를 줄건데, 통신공사는 해당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 그리고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의 기준은 어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건축과 전기를 각각 비상주감리를 주면 되는건지....)
[답변]
1. 감리대상
ㅇ 건축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대상
ㅇ 전기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모든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다만, 75킬로와트 미만의 일반용전기설비, 총 도급공사금액이 5천만원 미만의 공사 등은 제외]
ㅇ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 6층이상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ㅇ 소방시설공사
- 옥내소화전설비 신설, 증설, 개설
- 스프링쿨러 설비 신설, 개설, 증설
- 자동화재탐지설비 신설, 개설, 중설
- 뮬 분무등 소방설비 신설. 개설, 즈어설
2. 상주감리대상
ㅇ 건축 상주감리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 공사는 제외)
-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 이상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 아파트 건축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