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시 세무서에 가는데 지참해야 할 것이
주민등록증.도장.사무실이나본인에건물이아닌경우엔임대계약서 라고 되어있던데;;
제 명의로 할건데 지금 친구명의(전세)로 되어 있는 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어디서 발급받고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건가요?
첫댓글 임대차 계약서는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시는 장소의 부동산 소유주 또는 관리 부동산에서 받은 임대계약서를 말하는것이며 임대인(부동산소유주)이 당 부동산을 본인 거취용이 아닌 임대사업용도로 신고한 경우만 임차인이 본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오피스텔,일반 주거용 건물을 사무실로 쓸 경우에는 주인이 임대사업용으로 신고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임대사업용 건물일경우. 제 등본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물론 집 명의가 제것이 아닙니다
첫댓글 임대차 계약서는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시는 장소의 부동산 소유주 또는 관리 부동산에서 받은 임대계약서를 말하는것이며 임대인(부동산소유주)이 당 부동산을 본인 거취용이 아닌 임대사업용도로 신고한 경우만 임차인이 본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오피스텔,일반 주거용 건물을 사무실로 쓸 경우에는 주인이 임대사업용으로 신고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임대사업용 건물일경우. 제 등본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물론 집 명의가 제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