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팀장님!
2023재무제표를 덕분에 잘 마무리하고,
카페에서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_^
이번에도 또 궁금한 내용이 생겨 질문을 남기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지자체 도시디자인과에서 무허가 노후 불량주택 철거공사를 합니다.
헌데 사업담당자가
24년에 "OO동 무허가 노후 불량주택 정비사업"으로 공사방을 파고
현재 그 공사방에 석면사전조사, 철거공사, 석면철거공사, 건설폐기물, 가연성폐기물 용역비용이 태워져있는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정도이고
추후에는 토목설계 및 공사, 바닥포장, 옹벽설치까지 있다고 합니다.
사업목적 자체는 빈집을 철거 후 옹벽설치하고 공원화 하는게 사업목적인데
이런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애매합니다.
카페 및 복식부기 운영규정에서 찾아본 결과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하여 유형자산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고 되어있고
석면철거비용이나 무허가건물 철거는 건물수선유지비가 아닌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된다는 팀장님의 답변도 보았습니다.
그럼 위에 나열한 용역비용들은 기존 건물이 있는데 불필요하여 철거하므로 수선유지비가 아닌 지급수수료로 분개를 하면 되고,
추후에 바닥포장하고 옹벽설치하여 공원화 하기 위한 비용이 지출될 때는
건설중인 공사방에 태워 완공이 최종적으로 되면 자산등재하여 완공처리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