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큰 실수를 한거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공사공고에 건설물폐기물이 100톤이 넘는데 이걸 놓쳐서
공사비에 넣고 공고를 실시하여서 개찰 후 계약도 완료가 된 상태인데요.
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답변]
1. 페기물 의무발주
ㅇ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 폐기물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페기물의 양이 100톤이상인 건설공사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여야 할 것임
ㅇ 이 경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라
· 1회 적발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위 규정에 따라 기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에 따라
· 폐기물에 관련된(100톤 이상이면 원가계산서의 경비에 속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설계되어 있을 것임) 금액을
감액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 해당 폐기물 처리자격을 갖춘 자와
· 추정가격에 따라 1인 견적 또는 2인 수의계약안내공고에 따라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처리할 것을 권함
첫댓글 감사합니다.^^
100톤 이상.이하 여부가 가장 중요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