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년차인데 일부러 남편하고는 주민등록상 따로있어요 청약 도전땜에요 전 경기도 구리 남편은 서울요
남편이 신길 1순위 자격 중 세대주가 아니예요
부모님집에 주소만 두었는데 세대주가 아니니 무자격인거죠?
고시원이라도 계약해둬야 하나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부양가족도 없게되는거죠? 딸과 저는 같이살지만 등록증에는 따로 있으니.. 그리고 부모님집이지만 부모님과는 서류상 법적으로 남남이예요
좀 복잡하네요
무주택 상에서 부동상 첫투자는 분양권으로 시작하고 서울먼저 남편걸로 취득하고 후에 경기도 제이름으로 도전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삐걱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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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청약 1순위 자격 세대주가되려면 고시원도 가능한가요?
송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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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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