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서울휘님의 경험담에 올리신 글을 보고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얼마전에 마무리 했습니다.먼저 서울휘님의 소중한 정보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파트베란다 누수나 난방누수 또는 하수관누수, 욕실누수 등으로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을경우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또는 운전자보험이나 종신보험에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각각
한도는 다르지만 2~20만원의 자비부담을 제외한 아랫집 수리비용을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경우는 아파트가 부부 공동소유이고 한도가 1억원 이며 20만원 자비부담이지만 부부가 따로 종신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자비부담이 없는 케이스 였습니다~
보험설계사는 거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해당 콜센터로 문의하게 되는데 주의할 점은 사고접수 전 설계사를 통해서 미리 알아 보셔야 합니다.콜센타는 녹취를 하므로 나중에 불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더군요..
배상 받을 수 있는 요건(왜 자꾸 유치권 성립요건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1. 타인의 물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이어야 함
본인의 집이 부주의로 누수가 되어 타인의 집(아랫집)과 같이 공사를 할 경우 본인의 집 공사비는 청구할 수 없고 피해자(아랫집)의 공사비만 청구 가능함.
2.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됨
가해자(피보험자) 본인의 집이어야 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고 있어야 됨(주민등록등본 제출함)
3. 가해자 집과 피해자 집의 견련성이 있어야 됨
보험증권에 명시된 것과 같은 물건지의 공사인지 확인함.
본인명의로 점유하고 있지 않고 임대하고 있는 타 부동산의 공사는 해당 안됨.
4. 변제기가 있어야 됨(이건 억지네요..)
얼마의 금액으로 언제부터 시작하여 언제까지 공사 하겠다는 적정한 공사견적서가
필요함.
첨부서류
1. 사고경위서(사고일시,사고장소,사고개요,피해자 연락처)
손해사정인이 서식 가져옵니다.
2. 사진(최대한 망가진 모습촬영)
3. 수리비견적서(과도한 수리비는 손해사정인이 직접 실사 나오며 타 업체에 견적의뢰 할 수 있읍니다.근데 손해사정인도 접해보지 안 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4. 사실확인서(관리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좀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5.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가해자,피해자 모두 필요)
6. 합의서(손해사정인이 가지고 오는데 피해자와 합의 안되면 절대 도장 찍으면 안됩니다.손해사정인이 공사금액이 작으면 은근 슬쩍 강요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답니다.)
빠른 처리를 위해서 미리 서류를 준비하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욕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욕실전체 리모델링을 했고
아랫집 욕실은 천정을 뜯어내고 돔 식으로 공사를 해줬더니 좋아라 합니다^^
(공사비 80만원은 공사후 보름만에 피해자 계좌로 입금이 되더군요..)
C,F)얼마전 기낙찰 받았던 아파트의 재계약 때문에 부동산사무실에 들렸다가 누수관련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보여준 프린트물을 읽어보고 몇자 덧 붙여 옮겨 봅니다.
1.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10중8,9는 윗층의 배관이 문제가 생겨서 발생합니다.
아파트의 배관은 바닥이나 벽으로 설치가 되어있지 천장에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특히 윗층의 베란다 확장으로 인한 누수가 많으며 윗층의 전용부위의 누수로 확인되면 윗층에서 배상해 줘야 합니다.
2. 장마가 왔는데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국지성 장마때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장마가 그치니 누수가 멈추었구요.
대부분 옥상방수가 문제가 있거나 외벽누수로 인한 것이며
이렇게 공용부위의 누수로 인한 것은 아파트 건설사나
관리사무실에서 배상해 줘야 합니다.
(장기수선 충담금은 이런때 써먹는 겁니다.이자 따먹기 하지 말고..)
3. 매매한 아파트에서 누수가 있다고 하는 경우
매도자의 하자담보책임 이라는 것이 있어서 매수자가 하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집 팔았다고 끝이 아니더군요..)
아파트 매매시 소소한 누수라도 꼭 매수인에게 확인시켜주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누수 있음을 기재 하여야만(또는 계약서에 기재)매수자가 사전에 누수를 인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벗어 날수 있습니다.
4. 이런 써글 법대로해~
책임이 있다 없다 공방을 하다 감정적으로 번져 결국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홀로 진행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수임료가 300~500만원 입니다.
손해배상 소가가 크면 몰라도 대부분 소액일 텐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수가 있습니다.이 경우 지급명령을 한다 해도 상대방이 당연히 이의제기 하면 정식 소송절차로 넘어가는 것을 알기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합의가 가장 최선 일 듯 합니다.
무엇보다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 모두 고지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향후 일어날수 있는 트러블을 방지 하는 방법 입니다.
-----------------------------------------------------------------------------------------졸필의 긴 글 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투 하세요~~
바로 호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덕분에 많은 도움만 받았읍니다.아마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칠수 있겠더라구요..다른 분들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읍니다.
올해도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토니킴님도 누수경험이 있으시군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나중에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면, 유용하게 사용해야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법과 관련된 부분이 부동산경매뿐만 아니라 연관이 되어 있네요. 부동산경매를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얻고 가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수뿐만이 아니고 비슷한 일이 없어야 젤 좋은데 혹시 발생하면 적극 활용 하시고,경매도 열심히 하시고^^.저도 감사 드립니다~
유용한 내용이네요.
실비보험 특약 다시 한번 체크 해 봐야겠는걸요...
꼭 체크하세요 오오님~
감사합니다 ㅎㅎ 유용한 정보네용 ㅎㅎ
답글이 늦었네요~ 죄송~
적극 활용하세요^^
잘 아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서울휘님이 올리신 글에 대해 이야기 나눴는데 정말 잘 모를 뿐더러
대게는 받기 어려울 거라고만 하더군요. 유익한 글 감사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손해사정인도 잘 모르는데 모르면 일반인들은 더 모르실것 같더라구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Q&A 답글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읍니다.감사합니다 오솔길님~
좋은정보 감사해요 ^^
누수는 정말 어려워요 ㅎㅎㅎ
탐지가 안되면 증말 어렵더군요 서른여섯님~
이번에 구입한 집에선 하자가 발생한다면 그대로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한 정보 마음속 스크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가 없는 튼튼한 집이었으면 좋겠읍니다 탄탄님~
"2.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됨" 에서 걸리네요 ㅠ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많이 어필한 부분입니다.
얼마 되진 않지만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왜 안돼냐고 하면서 떼를 썼다는..ㅋ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청랑님~
유용하게 이용할수 있는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저도 감사드립니다 샤인님~
청송지기님 반갑습니다 ^^ 잘계시죠?~
좋은글 올려주셔서 읽고 또 읽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글입니다.
배상받을수 있는 요건이나 , 서류가 조금 까다롭지만,,,머 상황이야 만들면 되니까요 ^*^
좋은글 감사합니다 ~~
덕분에 잘 있고요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과 기운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읍니다 영주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읍니다.
좋은 정보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인님~
유치권 성립요건 에서 한번 웃었습니다^^ 제가 요즘 유치권에 민감한 모양입니다.
배상요건도 유치권 만큼이나 만만치 않쿤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해하기 쉽게 유치권에 비유했는데 다시 봐도 너무 억지스럽네요^^
열정적인 영동타운님 자극 받고 있읍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런 글이 하나하나 모여서 지식이 쌓이는 것 갔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행크에 방대한 지식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나검사님이 일조하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저도 보험약관 잘 봐야겠습니다.. 손해보험이 신체상의 피해보상만 되는줄 알았는데.. 말그대로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군요.. ^_^
ㅎㅎ 그리고 정말 유치권과 비슷해서 놀랐습니다.. ^_^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도 의료비 혜택만 이용하고 그냥 지나치고 있었죠..
유치권 비유는 괞히 했나봐요 러브님 따라 할려다가..ㅋ
좋은 하루 만드세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지성님은 경험 해본적이 있으시군요^^
저도 베리 트리플 땡큐입니다~
행크 회원님들의 카페에 대한 애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글인 것 같습니다.
타 카페에서는 보지 못하는, 앞선 글에 대해 본인만의 조사한 글, 경험담 등은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피드백이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휘님의 글과, 청송지기님의 글에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카페 회원님들은 남을 먼저 배려하려는 분들이 많다는걸 알고 있읍니다.
바쁘실텐데도 그분들의 소중한 노하우가 섞인 작은글,방대한글,따듯한 격려댓글을 올려주시니 하나,둘 감동이 되면서
행복 바이러스는 계속 전이가 되는것 같습니다.용비님도 그중 한분이시구요^^
저도 감사합니다~~
많은도움 되었습니다.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행크는 정말 멋져요.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공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앗 매매한다고 끝나는게 아니군요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청송지기님글 읽을때마다 메모하고 모르는거 체크하게 되네요^^
좋은 닉네임처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청송지기님~유용한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설계사분께 때쓰면 되지않을까요..? 제 담당 설계사분은 본사와 잘안통하면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합니다..경험담 잘봤습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아..너무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잘만쓰면 겁나좋을꺼같은데요~~말씀하신데로유치권같아요^^;
새로운 지식이네요.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
좋은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