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기관님
공고에 앞서서 주된공사 결정과 표기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총 공사예정금액: 68,486,000원
교실 리모델링공사: 48,910,000원(71%)
옥상 사다리 등 설치공사: 19,575,000원(29%)
이런 비율로 공사 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사구분을 [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업 100%) / 유지보수공사] 로 명시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