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사업, 신종전염병관리사업, 노인장기요양사업, 건강보험사업 등 (김종인, 보건행정학, 계축문화사, 2010, 235~267)
1. 위 보건사업은 재원조달 및 배분이 필요하다. 노인의료비 추계, 정신의료비 추계에 대한 아래 논문 2편을 요약할 수 있는가?
☀김종인,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비용-효과, 한국노년학 24권3호, 2004
구분 |
2003년 |
2019년 |
2026년 |
2030년 |
노인인구비율(%) |
8.3% |
14.4% |
20% |
23.1% |
사회구분 |
고령화사회(7%이상) |
고령사회(14%이상) |
초 고령사회(20%이상) |
초 고령사회(20%이상) |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고령사회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김종인 교수님의 논문의 연구는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 건강보험사업을 분석하고자 시도되었고 분석결과, 노인연령이 고령화되고 노인수가 많아질수록 노인의료비는 증가하였다. 특히, 각종 사고로 회생 되지 않거나 각종 암 발생을 억제할 때 노인의 기대여명이 증가되어 노인의료비는 급증하였다. 이에 대한 고령사회대비책이 요청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용-효과 비를 보면, 노인연령이 75세 이상으로 고령화될수록 노인의료비가 급증하였다.
노인이1명이상 있는 가구의 연평균 의료비용 |
205만원 | |
노인이1명이상 있는 가구의 연평균 보험건수 |
15.4건 | |
노인이1명이상 있는 가구의 보험1건당 평균비용 |
13만3천원 | |
노인이 병원을 찾는 날 수 |
56일 | |
노인의 보험1건당 진료시간 |
3.6일 | |
노인의 기대여명 10.6년 늘리는데 드는 비용 |
2173만원 | |
국가 전체 노인의 기대여명 10.6년 늘리는데 드는 비용 |
42조5천억여원 | |
85세 노인이 65세 노인보다 기대여명은 1/3수준이지만 의료비용은 약4.2배 가량 더 소요됨 | ||
85세 노인이 65세 노인에 비해 생존율이 절반에불과했지만 생존비용은 2.6배 더 지출됨 | ||
85세 노인이 65세 노인보다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80% 가량 낮은데도 배우자에 지출되는 비용은 2.5배 가량 많음 | ||
노인이 사고 없이 기대여명을 13년 연장하는데 드는 비용 |
한 가구당 4368만원 | |
노인이 암에 걸리지 않아 기대여명이 14.4년 늘어나면 들어가는 의료비용 |
한 가구당 6192만원 | |
결론 |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사업을 분리하고 노인보험료를 조세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고령사회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함(김종인, 2004) |
☀ 김종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모색, 보건과 사회과학, 제16집, 2004
1. 연구의 목적
국가는 국민정신의료관리사업을 강화하고 그 기능을 확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신의료관리사업은 공공부문만이 정신의료관리사업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경영난으로 정신의료관리사업은 민간부문의 보완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을 복원 및 확대하여 민간부문간의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역할분담과 새로운 기능을 재설정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계량화된 평가방법을 시도하여 운영주체간의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비용과 효과를 추계하고 2) 그 분석을 근거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비용-효과의 이론적 모형
비용-효과 분석은 포괄적이고 널리 적용될 수 있는 보건사업을 대상으로, 보건학적 지표를 가지고 동일한 목표의 각 보건사업들을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비용-효과분석의 보건의료비용과 보건사업효과의 이론적 모형(Weinstein and Stason, 1997)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추정된 비용과 효과는 각 사업의 비교대안을 선정하기 위해서 비교평가 방법이 활용되어지는데, 비용-효과분석(CEA)에서는 효과와 비용을 나누어서 각 사업 대안을 비교 평가한다. 그 결과는 정책결정자가 장래 보건사업의 활동 과정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기여하고자 수행되며, 국가 및 지역사회의 수준에 맞는 효율적인 사업을 선택하는데 활용한다.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은 모자보건사업, 1차 보건의료사업, 한의사 보건소의 배치사업, 건강보험운영사업, 보건예방사업, 병원관리사업, 고령노인의 건강보험사업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Yang and Kim 1991, 김종인, 1992, 1994, 1995, 1996, 1997a, 1997b, 2004). 그러나 공공과 민간의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은 진행되지 않았다.
3. 비용추계식의 설정
이 연구는 선행된 이론적 기초 모형(Weinstein and Stason, 1997; 김종인, 1995, 1996, 1997a, 2004)에 따라 직접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비용은 정신과 의료사업비용으로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기타를 생산원가에 개념으로 가정하고 추계한다.
이 연구의 비용추계는 조정환자 1인당 1일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기타비용 등으로 생산원가지표를 직접적인 보건의료비용으로 추계한다. 그 비용추계 식은 다음과 같다(2-1).
TC = Sp + Mc + Ac + Oe ·····································································(2-1)
단, TC : 정신의료관리사업에 투입된 조정환자 1인당 의료원가
정신과 조정환자 1인당 의료원가 = 원가구성항목/조정환자 수
Sp : 정신과 조정환자 1인당 인건비 Mc : 정신과 조정환자 1인당 재료비
Ae : 정신과 조정환자 1인당 관리비 Oe : 정신과 조정환자 1인당 기타비용
이의 조정환자 1인당 의료 원가를 연간으로 환산하여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 비용을 추정한다면, 산출 식은 다음과 같다(2-2)
4. 효과추계식의 설정
효과는 삶의 질이 반영된 수명의 기대치와 질병 상태의 완화나 예방으로 건강수명이 양상된 지표 모형에서 치료의 부작용 지표를 뺀 모형이다. 효과의 모형은 아래 그림1과 같이 인력, 시설, 재원 등을 투입하여 관리과정을 거쳐 정신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산출과 그 결과로 인하여 태도 및 형태의 변화를 가져와 정신건강증진이나 수명이 연장된 연쇄과정으로 설명된다.(김종인, 1992, 1997a, 2004).
<그림1> |
효과 | |||
투입 |
▶과정 |
▶산출 |
▶성과 |
▶영향 |
정신의료 관리사업 |
정신질환이 호전된 환자 정신과전문의가 진료한 환자 |
정신질환자의 회복정도 정신병사의 회전 횟수 |
정신건강증진 수명연장 |
5. 단기간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
공공과 민간부문간의 2001년도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 결과는 다음(표1)과 같다.
종합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정신과 전문의 1인당 1일 정신질환이 호전된 조정 환자 수에 대한 정신의료관리사업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정신질환자를 진료하여 정신질환이 호전된 환자들이 정신건강을 유지함으로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정신질환자의 회복정도인 정신과 병상회전율에 대한 정신의료관리사업은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에 비해 정신과 전문의 1인당 1일 정신질환이 호전된 조정환자 수는 적지만 정신질환자의 회복정도인 병상회전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었다. 이것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 사회적인 수용성의 의미를 지닌 많은 장기적인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고 있기 때문이며, 민간부문은 장기적인 환자보다는 단기적인 환자를 진료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정신의료관리사업을 병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6. 장기간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
장기적인 정신질환의 회복정도인 정신과 병상회전율에 대한 정신의료관리사업도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에 비해 병상회전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장단기적인 정신의료관리사업을 보면, 단기적으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 정신의료관리사업의 사회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수용성 의미가 강조되는 정신질환자를 입원 및 진료를 병행하고 있지만, 민간부문은 수용성 의미를 지닌 장기간의 정신질환자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단기간에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는 정신의료관리사업을 병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7. 정신질환자 및 정신의료비용 추계와 정신보건정책 방향
(1) 우리나라 주요정신질환자는 1년 유병비율 14.4%로 니코틴 사용 장애를 제외하면 681만7천명으로 추계된다(2001년 기준). 그중 2002년6월말현재 65,822명(추계치 1%)만이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2) 알코올 사용 장애 및 니코틴 사용 장애를 제외한 모든 정신질환자는 397만6천명으로 이들의 1%가 입원할 때 3,864억이 소요되고, 이들의 8.1%가 약물요법을 위한 입원치료를 원한다면 3조1천303억이 필요하다.
(3) 정신병적 장애는 23만7명으로 추계되며 이들 중 1%가 입원할 때 230억이 소요된다. 이들의 8.1% 약물치료를 원할 때 1천866억이 필요하고 만약 정신병적 장애자 모두가 입원치료를 원한다면 2조3천036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4) 알코올 사용 장애는 321만9천명으로 추계되며 이들의 1%가 입원치료를 받을 때 3천129억원이 소요되고 만약 이들의 8.1%가 약물치료를 원한다면 2조5천344억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된다.
(5) 불안장애는 288만8천명으로 이들의 1%가 입원치료를 받을 때 2천807억원이 소요되고 만약 이들의 8.1%가 약물치료를 원한다면 2조2천733억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된다.
(6) 니코틴 사용 장애를 제외한 모든 정신질환자는 681만7천명으로 이들의 1%가 입원할 때 6천626억이 소요되고(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출된 수준임), 이들의 8.1%가 약물요법을 위한 입원치료를 원한다면 5조3천672억이 필요하고, 니코틴 사용 장애를 제외한 모든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때는 66조2천6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현재 정신질환자 681만7천명 중 1.0%에 해당하는 65,822명(2002년6월말현재)의 정신의료비용 6천398억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턱없이 부족한 재원이므로, 국가는 ‘입원변동시스템’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구축하여 현대인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예방대책과 정신보건재원조달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8. 공공부문의 정신의료기관 사업에 대한 정책방향
① 공공부문은 공공성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기능성도 보강하여 정신질환자의 회복정도로 측정할 수 있는 정신과 병상회전횟수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② 공공부문은 공익성을 확대하고 정신건강증진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신의료관리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③ 공공부문은 만성적인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요양원을 지역별로 확충하여 다양한 정신과학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기에 정신건강을 회복을 시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9. 결론
이 연구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보면, 국가는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재원조달방안과 공공부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하루속히 사회에 복귀시키는 병상회전횟수를 높이는 대안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의 공익성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신의료관리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민간부문에 비해 효율성이 매우 낮은 공공부문은 새로운 기능의 정신의료기관사업으로 확대 개편하여 병상회전횟수를 증가시키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정신의료관리사업은 공공부문이 주체가 되어 ‘입원변동시스템’을 적용하여 정신질환자의 빠른 회복과 사회의 적응훈련을 통해 사회의 순기능을 달성하길 기대한다.
2. 위 보건사업을 “보건행정과정”의 순서로 설명할 수 있는가?
★국민건강증진사업
(A)보건사업의 목표 설정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여(국민건강증진법 제1조)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의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10)에서 건강생활실천 확산과 관련하여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B)보건사업의 기획작성 및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금연 : 우리나라의 금연사업은 흡연규제강화,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교육, 금연홍보, 흡연율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중점으로 시행되고 있다.
(2) 절주 : 절주 사업은 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 주류 소비 억제를 위한 음주통제 정책의 강화, 주류 광고 모니터링 강화, 음주 폐해 평가지표 개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운동 :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운동 사업은 운동실천 동기화 촉진, 운동시설확충, 운동프로그램 개발보급, 국민건강운동사업 평가체계 마련, 노인 운동의 활성화 등을 중점으로 시행되고 있다.
(4) 영양 :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영양 사업은 취약계층 영양지원 프로그램 확대, 바른 식생활을 위한 자료개발·보급, 식품의 영양표시 제도 정착, 국가 영양 정보 생산·제공 시스템의 구축, 노인을 위한 영양관리 등을 중점으로 시행되고 있다.
(C)보건사업의 조직편성
(1) 중앙 조직
‘국민건강증진사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건강증진사업 정책의 최상위 결정기구로 기능하고 있다. 복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건강증진사업의 핵심기관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흡연, 음주 등 건강위험요인의 감소와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등 건강증진사업별 목표 설정,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대한 운영, 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보건교육 및 홍보자료의 개발 및 보급, 시·도 및 시·군·구의 건강증진사업 평가 및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시·도 조직
보건복지부와 시·군·구를 연결하는 역할로 지역주민의 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건강증진 시책의 작성, 건강위험요인 감소 목표 설정, 실천전략의 수립 등을 한다. 이외에 관할 시·군·구의 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시행결과에 대한 감독,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보건소의 건강증진업무에 대한 제정 및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시·군·구 조직(보건소)
보건소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국가 보건의료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민간부문에서 제공하지 않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사업,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보건의료전달체계상 일차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군·구에 설치된 보건소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직접적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한다.
(4) 민간단체
현재 50여개의 민간단체들이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단체들과 연계를 통해 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 분담을 통한 협조체계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민간단체에 대한구강보건협회, 대한암협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대한에이즈예방협회, 한국성인병예방협회, 국민고혈압사업단, 대한간호협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대한결핵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보건협회, 대한적십자사 등이 있다.
(D)보건의료인력 충원
(1) 보건소 건강증진사업담당 인력, 70%가 비정규직
전국 253개의 보건소는 금연, 절주, 영양, 운동/비만, 맞춤형방문보건 등 지역주민들의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고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각 보건소마다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정규직 인력이 부족하고 대부분 계약직 또는 일용직을 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성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253개 보건소 중 보건소 직제 상 건강증진과나 팀과 같이 전담부서가 없는 보건소가 11개나 됐다. 16개 시도별로 구분해서 보면 강원도 소대 보건소 13개소 중 5개소, 경남 소대 16개 보건소 중 4개소, 인천과 울산 소재 보건소 중 각각 1개소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전담부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을 담당하는 전체 인력의 70%정도는 계약직과 일용직 형태의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비정규직 비율은 대전(81%), 인천과 부산(77%), 울산(76%) 등의 순으로 높았다. 한편, 전남(48%), 경남(66%), 광주(67%)등은 비정규직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낮았다. 이와 관련, 심의원은 “건강증진사업이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수명을 연장시켜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물론, 의료비 절감을 통해 건강보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일선 보건소에서 주민 대상 건강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체 건강증진기금 중 건강보험재정 보조를 위해서는 매년 56%가량인 1조 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으나 실제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20%만을 사용하고 있어 건강증진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 국내 의사인력 현황
① 한 국가의 활동의사 수 지표는 적정 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의료선진화 달성 정도를 나타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 기여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의 주요 척도라 할 수 있음.
② 2006년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1.7명으로, 2001년(1.4)명에 비하여 약 1.2배 증가하였음에도 OECD 회원국의 평균 활동의사 수(3.1명)보다는 여전히 적으며, 그리스(2005)와 벨기에의 활동의사 수는 4명 이상으로 가장 많은 반면, 터키(1.6명)와 우리나라(1.7명)는 2명 미만으로 OECD 가입 국가들 중 활동 의사 수가 가장 적은 상태임
(3)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등 비용보상체계 합리화
① 현재 전공의 수련에 있어 지원기피과목 발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수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원기피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의료인력들로 하여금 개원을 하더라도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않은 채 자신의 숙련된 전문의료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감기 등 단순질환 치료 및 질환예방 등의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일반의로서의 기능을 하거나 비보험·고수익 진료항목 개발이 용이한 타 전문과목의 의료행위를 하는 등 전문 의료인력자원의 활용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②윗돌 빼어 아랫돌 괴는 방식의 상대가치점수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하여 타 진료행위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높은 진료위험도와 투입된 의료자원량을 합리적으로 반영, 진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하여 건강보험 수가의 현실화를 통한 합리적인 비용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함.
- 전문의들이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쌓은 전문적 지식을 사장시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양질의 전문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의와 일반의의 기능적인 역할 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③ 현행 전공의 수급불균형을 가장 심화시키는 주 요인은 26개 진료과목별 상대가치수가체계가 왜곡된 시장을 형성하고 불균형을 가져오게 한 것이므로 소위 비인기과, 기피과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집중적인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임
(4) 전공의 수련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
① 1단계 : 민간병원까지로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범위 확대
전문과목간 전문의 균형수급을 유도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전문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병원에 수련중인 전공의에게도 수련보조수당을 확대 지급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국민건강증진과 직결되는 양질의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 모든 전공의에게 수련교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② 2단계 : 필수 진료분야에 대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현실화를 통한 주요 치료부문 전문의의 적정 공급
2003년 이후 지급되고 있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50만원/월 로서 지난 몇 년간 동일한 금액임
예산적 제약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절히 물가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국민에게 의료보장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주요 치료부문 전문의의 적정 공급을 위하여 이들 진료과목 등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현실화 하여야 할 것임
③ 3단계 : 전공의 수련교육비용의 정부 부담
2004년도 기준으로 전공의 급여 규모는 연간 421,777백만원으로 전공의 1인당 평균 연봉을 28,632,000원으로 가정할 때 2004년 7월말 현재 수련중인 전공의(14,731) 급여 규모는 연간 421,777,992,000원임. 이 비용은 전공의 교육을 위해 드는 최소한 비용(임금)으로 전공의 수련 교육의 질 향상(지도전문의, 수련병원, 환자치료비 등 간접 비용)과 관련된 비용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음.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병원 단위의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수련병원 지도전문의 및 수련교육프로그램 연구비, 전공의 수련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비 등)을 대폭 지원토록 함.
④ 비인기과 전공의 수련병원 지원
‘3단계 지원’ 전이라도 일부 비인기과 전공의를 수련하는 병원에 대하여 건강보험수가 현실화를 통한 비용보상체계 개선 이외에도, 비인기과에 대한 전공의 지원을 높이기 위하여 수련교육비용을 지원토록 함.
(5) 사회적 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전공의 정원 책정
비용보상체계 합리화와 더불어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진료과목(정신과, 재활의학과 등) 또는 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반드시 기능 유지가 되어야 하는 진료과목(응급의학과 등)에 대해서는 전문의 인력의 적정 공급을 위하여 해당 전문과목의 정원을 신축적으로 중원할 수 있도록 함.
(E)보건재원조달 및 배분
(1) 기금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2.기금의 운용 수익금 (동법 제22조)
(2)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 중 궐련 20개비당 354원의 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② 제조자등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궐련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제조자 등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 제조자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받을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광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동법 제23조)
(3) 부담금의 납부담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등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등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분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및 세관장에게 담배의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및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의3(부담금 부과·징수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제도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동법 제23조의 2)
(4)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24조)
(5) 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2.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국민영양관리사업
7.구강건광관리사업
8.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9.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10.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1.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동법 제25조)
(F)보건의료지휘
(1) 우리나라 중앙 보건행정조직
우리나라의 보건사업은 중앙 정부의 책이 a하에 수행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건사업은 지역사회가 기본단위이며 지역사회보건사업이 중요하지만 중앙 정보의 책임하에 보건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들도 있으며 보건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형있는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① 보건복지부
보건행정의 최고 중앙 행정기관은 보건복지부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생활보호·자활지원·여성복지·아동·노인·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② 지방 보건행정조직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에 따라 지역실정과 지역주민이 요망하는 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한다. 최근 정치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 정부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리라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지방 보건행정조직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와 지휘·감독이 분할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
(2) 시·도 보건행정조직
시·도의 보건의료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는 각 시·도 산하에 보건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보건사회국 산하에 보건위생과, 의약과, 사회과, 복지과, 부녀·청소년과를 두고 있으며 광역시는 사회과, 보건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부녀·청소년과로 구성되어 있다.
(3) 보건소
우리나라에서 1956년 12월 처음으로 보건소법이 제정되었으나 곧 폐지되고 1962년 9월 성립된 보건소법에 의거하여 보건소를 배치하였다. 보건소의 설치는 시·군·구 단위로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인구 20만 명 초과시 초과인구 10만 명당 1개소씩 증설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보건소는 크게 서울특별시 보건소 조직, 시·군·구 보건소, 시·통합지역 보건소 조직으로 분류된다.
한편 병원급 의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건소의 기능에 병원의 입원 진료업무를 추가한 보건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보건소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1995년 보건소법은 지역보건법으로 대체되었다.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②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③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④노인보건사업
⑤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⑥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⑦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⑧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⑨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⑩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에 관리에 관한 사항
⑪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⑫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⑬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 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⑭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⑮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4)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는 지역보건법 시행령과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보건소가 관할하는 지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소장은 의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현재 대부분 공중보건의사가 지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주민의 일차 보건의료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급 의료요원인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즉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2045개소의 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배치하였다.
(G)보건사업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세부계획 및 그 추진실적에 기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3조(보건교육의 평가)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건강에 관한 지식ㆍ태도 및 실천
2. 주민의 상병유무 등 건강상태
③영 제17조제7호에서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 기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참고자료
1.김종인, 보건행정학, 계축문화사, 2010, 55페이지~63페이지, 235페이지~238페이지
2.법제처,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http://www.moleg.go.kr/)
3.국회도서관, 지방의료원의 건강증진사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http://www.nanet.go.kr/)
4. 국회도서관, 국회보건의료포럼, (http://www.nanet.go.kr/)
5.박홍현, 공중보건학, 광문각, 193페이지
★ 신종전염병관리사업
(A)보건사업의 목표 설정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의 변화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한 국제교류증가와 식품수출입이 증가, 자유로운 해외여행 지역의 확대, 국민들의 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전염병에 대한 국경이 없어지고 있으며, 전염병의 발생 가능성은 증가되고, 발생 양상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더욱이 과거에 유행하였던 세균성 이질, 말라리아, 홍역, 결핵 등 재출현전염병은 물론,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등 신종전염병의 출현으로 전염병 대응체계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백서, 2008 ; 2009).
신종전염병 관리는 국가적인 위기관리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신종전염병 대유행 대비 및 대응 강화와 신종전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신종전염병관리사업을 하게 되었다.
(B)보건사업의 기획작성 및 수립
(1) 전염병환자 격리 및 치료
① 집단 환자 발생 등 유사시에는 유관기관 및 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수립
② 격리·치료시설 확보(전염병예방법 제23조에 의거 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등)
(2) 하절기 전염병예방을 위한 감시 및 비상방역 근무실시
① 비상근무기간 및 근무형태
- 근무기간 : 매년 5월1일 - 9월30일까지
- 근무형태 : 근무시간내(사무실 상주 근무), 근무시간외(자택근무 : 비상연락체계 유지)
* 단, 근무시간 이후 구청당직가작 업무대행 (신고사항)
- 근무방법은 평시 : 유선연락을 통한 이상유무 확인
(3) 환자 조기발견 및 전염병 예방·감시사업
① 하절기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실시
-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보고 → 4개소 지정(메리놀병원, 광산정형외과병원, 해양병원, 코끼리내과의원, 지창준내과의원)
(4) 전염병 보균자 찾기사업 실시
검사대상자는 관내 집단급식소 종사자(영양사) 및 유아원(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등
(5) 급성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관리
장티푸스의 경우에는 장기보균 가능성에 대비, 퇴원 후 6월마다 2년간 보균검사 실시
전염병환자 격리 및 업무종사제한
- 법령상 식품접객업에 업무종사 제한 및 격리 치료실시
→ 제1군 전염병환자(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제4군 전염병환자(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사스 등
(6) 주민 보건교육 및 홍보강화
① 매스컴 홍보강화
· 신문, 텔레비전 및 라디오 등 다중매체를 이용한 홍보실시
② 집단교육 실시
· 각종 기관, 산업장, 학교, 집단시설의 관리자에 대한 보건위생 교육 실시
·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홍보 및 보건위생교육 실시
· 각종 집회 시 보건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
③ 반상회 활동
· 예방접종 실시의 공시, 주요전염병의 예방법 등을 반상회 자료에 삽입, 계몽
(C)보건사업의 조직편성
(1) 방역대책(역학조사)반 편성 및 운영
① 목적 : 전염병환자 발생에 따른 신속한 현지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원인규명 및 확산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처함.
② 방역기동반(역학조사반)의 구성
- 1개반 : 6명(의사, 간호사, 병리사, 행정요원, 운전원, 소독요원)
※ 전염병 유행 또는 집단환자 발생시『방역대책반』으로 확대 편성, 비상운영하며,
중앙역학조사반 주도하에 시·도 역학조사반과 공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함.
③ 임무
- 역학조사 수행(수인성/식품매개 전염병·식중독 역학조사 지침, 홍역·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역학조사 및 관리지침, 가을철 발열성 질환 관리지침 등 참조)
(2) 전염병 발생 후 조치 할 사항
① 환자발생시 신고·보고(구청장 ⇒ 시장 ⇒ 질병본부)
② 방역조치
- 환자관리 : 환자격리(1군,4군), 치료
- 접촉자관리 : 예방조치 및 발병감시
- 환경적 관리 및 예방
③ 유행/집단발생시 조치
- 발생보고 ⇒ 상황보고 ⇒ 유행역학조사결과보고
(D)보건의료인력 충원
(1) 전염병관리센터
① 전염병의 예방 및 사후대처 전담부서 설립안
② 명칭 : 전염병관리센터
③ 소속 :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④ 설립상의 특성
1.본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염병 예방사업을 위한 기금운용을 총괄한다.
2.본기관은 전염병 예방 등의 업무를 위해 의사, 수의사 및 약사 등을 채용할 수 있다.
3.본 기관의 직원 중 전염병 관련법규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직원에게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
⑤ 인원(중앙센터 기준)
1. 신규채용 및 파견을 받는다.<총인원 = 97명>
2. 직렬의 구분
<행정직공무원 = 21명>
<보건직공무원 = 36명>
<의무직공무원 = 8명>
<수의직공무원 = 6명>
<약무직공무원 = 2명>
<경찰직공무원 = 5명>
<사무직공무원 = 11명>
⑥ 전문가의 구분
<변호사 = 1명>
<회계사 = 1명>
<의사 = 3명>
<의학교수 = 3명>
(E)보건재원조달 및 배분
(1) 건강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는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를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대응체계로, 모든 국가가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뉜다.
이 중 건강보장제도는 국가가 개입하여 공동대처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질병으로 인하여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장치로서,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보장제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라는 두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2) 건강보험
1) 건강보험의 기능 및 주요역할
①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전국민을 당연적용 대상자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활용하여 소득재분배기능과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②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질병은 개인의 경제생활에 지장을 주어 소득을 떨어뜨리고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개별부담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하한 급여를 받음으로써 질병 발생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③ 형평한 비용부담과 적정한 보험급여
비용(보험료)부담은 형편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주로 소득이나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게 되며, 집단구성원 상호간의 사회적 연대성에 의하여 그 기능이 발휘되게 된다. 또한 보험급여 측면에서는 피보험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F) 보건의료지휘
(1) 중앙센터 - 업무총괄 및 전국 기동관할권, 서울시 관할
① 기획행정국
민원행정과 |
일반행정, 민원접수, 신고센터 운영, 행정정보공개 (행정직 5명, 사무원 7명) |
법무예산과 |
예산운용, 법무소송, 인사행정, 직원의 비위조사 등 (행정직 5명, 변호사 1명) |
운영지원과 |
청사관리, 물품구매, 계약관리, 장비 및 의약품 보급 (행정직 3명, 사무원 3명) |
사법경찰과 |
전염병 관련법규 등의 위반사항 조사, 수사, 영장집행 (보건직 3명, 경찰관 3명) |
② 예방사업국
사업총괄과 |
전염병예방사업의 기획, 추진, 협의 및 국제협력사업 등 (행정직 2명, 보건직 4명) |
기금운용과 |
전염병예방을 위한 기금 설치, 운용, 지방자치단체 지원 (행정직 3명, 회계사 1명) |
연구지원과 |
전염병예방을 위한 연구 및 연구비의 지원, 연구원 모집 (보건직 3명, 의무직 1명) |
예방지도과 |
전염병 관련 예방지도, 예방순찰, 예방교육, 캠페인전개 (보건직 6명, 의무직 2명) |
③ 전염병관리국
일반전염병과 |
일반적인 전염병의 예방행정, 현장조사, 사후관리업무 (보건직 7명, 의무직 3명) |
가축전염병과 |
가축전염병 등의 예방행정, 현장조사업무, 사후관리 등 (보건직 5명, 수의직 4명) |
특수전염병과 |
특수지역 및 기후적 전염병 등의 예방행정, 현장조사 등 (보건직 3명, 의무직 1명) |
AI조류독감과 |
임시편성, 조류독감의 예방 및 대책, 현장조사, 긴급방제 (보건직 3명, 수의직 2명) |
④ 전염병담당관실
통제지휘담당관 |
전염병 발생지역의 통제 및 지휘업무, 행정적 지원 (행정직 2명, 경찰관 2명) |
긴급대처담당관 |
전염병 발생지역의 긴급대처, 방제, 전염확산방지 (보건직 2명, 의무직 1명) |
사후대책담당관 |
전염병의 사후대책 연구 및 특수메뉴얼의 작성 등 (보건직 2명, 의무직 1명) |
의료지원담당관 |
전염병 관련 의료단 파견지원 및 의약품 관리, 보급 (보건직 2명, 약무직 2명) |
⑤ 의학자문협의회
자문협의회사무계 |
자문협의회 개최사무 및 사전조사, 정부수집업무 (행정직 1명, 사무원 1명) |
자문협의회진행계 |
자문협의회 개최, 진행, 교수 및 전문가 의견제시 (의사 3명, 의학교수 3명) |
(2) 지역출장소
※관할 :용인, 안성, 오산, 이천, 성남시 / ※인력 : 21명
① 출장행정팀
-민원행정반 = 일반행정, 민원접수, 법무소송, 예산기획, 운영지원 (행정직 2명, 사무원 3명)
-사업행정반 = 사업진행, 지침이행, 지역기금운용, 연구지원, 예방 (행정직 2명, 보건직 1명)
② 전염관리팀
-통제지원반 = 전염병지역의 통제, 의료단 파견지원, 의약품의 보급 (보건직 3명, 약무직 1명)
-일반전염반 = 일반전염병의 예방행정, 긴급대처, 현장조사 및 방제 (보건직 4명, 의무직 1명)
-특수전염반 = 가축전염병 및 지역적, 기후적 전염병의 예방, 조사 등 (보건직 3명, 수의직 1명)
(G)보건사업의 평가
전염병 관리실적, 전염병 감시실적, 전염병 역학조사실적,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실적, 전염병 진단 및 검사 능력 등 5개 항목을 추진성과에 따라 가, 나, 다 3등급으로 나눈 것이다.
☀ 참교자료
1.김종인, 보건행정학, 계축문화사, 2010, 55페이지~63페이지, 238페이지~240페이지
1. 중구보건소 (http://health.bsjunggu.go.kr/03_business/3_13.php)
2. 전염병의 예방 및 사후대처 전담부서 설립안, 전염병관리센터
3. 인터넷 조인스뉴스,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12&total_id=3817230)
★노인장기요양사업
(A)보건사업의 목표 설정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B)보건사업의 기획작성 및 수립
(1)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국가는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2) 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확충 방안
3.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C)보건사업의 조직편성
(1)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① 장기요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2.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동법 제46조)
(2)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①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둔다.
②등급판정위원회는 시ㆍ군ㆍ구 단위로 설치한다. 다만,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군ㆍ구에 2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2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동법 제52조)
(D)보건의료인력 충원
(1)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를 열 때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하되,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동법 제24조)
(2)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심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건복지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대학에서 사회보험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4. 그 밖에 법학,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심판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동법 제25조)
(E)보건재원조달 및 배분
(1)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2)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66조 또는 제66조의2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9조)
(3)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동법 제10조)
(4)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
(F) 보건의료지휘
(1)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①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장기요양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47조)
(2) 관리운영기관
①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2.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ㆍ징수
3. 신청인에 대한 조사
4.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6.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7.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ㆍ안내ㆍ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8.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9.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10.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11. 노인성질환예방사업
12.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ㆍ징수 등
13.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14.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③ 공단은 제2항제13호의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에 따른 공단의 정관은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ㆍ기재한다.
1. 장기요양보험료
2. 장기요양급여
3.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예산 및 결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동법 제48조)
(3)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①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2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때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② 등급판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등급판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53조)
(G)보건사업의 평가
(1) 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①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동법 제54조)
☀ 참고자료
1.김종인, 보건행정학, 계축문화사, 2010, 55페이지~63페이지, 243페이지~245페이지
2.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http://www.longtermcare.or.kr/)
★건강보험사업
(A)보건사업의 목표 설정
건강보험사업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을 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 부담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B)보건사업의 기획작성 및 수립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2.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3.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4.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5.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동법 제4조)
(C)보건사업의 조직편성
국민건강보험은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사업의 관장자로서 건강보험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건강보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동법 제2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 및 보험급여 비용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동법 제13조).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동법 제55조).
(D)보건의료인력 충원
(1)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사항의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2인씩,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8인
2.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인
3. 다음 각 목의 8인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인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2인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
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동법 제4조)
(E)보건재원조달 및 배분
(1) 재원조달체계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 등 정부 지원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62조, 92조).
보혐료는 임금근로자가 대상인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비례정률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의 등급별 점수합)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동법 제62조). 정부지원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를, 건강증진기금에서는 100분의 6을 지원하고 있다(동법 제92조).
(2) 보험급여체계
보험금여의 수준은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능력, 보험재정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 부담수준과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급여형태는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 현물급여와 의료비의 상환제도인 현금급여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현금급여를 병행하고 있다(동법 제8조, 제44조, 제45조). 현물급여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이 있고, 현금급여에는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등이 있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입원의 경우 진료비총액의 20%를, 외래의 경우에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50%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동법 제9조, 10조).
(F) 보건의료지휘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동법 제4조)
(2) 법인격
※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동법 제14조)
(3) 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이사 17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동법 제19조)
(4)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공단의 업무를 집행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동법 제20조)
(G)보건사업의 평가
(1)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업무
①심사평가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2.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3. 심사 및 평가 기준의 개발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6.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7. 기타 보험급여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제2호·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동법 제56조)
☀ 참고자료
1. 김종인, 보건행정학, 계축문화사, 2010, 55페이지~63페이지, 240페이지~242페이지
2. 법률지식정보시스템, 국민건강보험법,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
첫댓글 A++ 발표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