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 멋대로 중요사항이라고 글을 쓴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생각에는 요양보호사샘들과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샘, 요양보호사교육하는 샘들도 계시기에 꼭 보셔야할듯해서
중요사항이라고 했습니다.
2010년 1월 25일부로 일부개정안이된 노인복지법입니다.
그중에서
제 39조의2
2항.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일부개정안이 4월 26일에 시행된다는데 이 개정안으로 요양보호사가 시험제도가 된다는 말이네요
따라서 4월부로 요양보호사는 시험제도로 될듯싶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중 의문점이 드는게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소자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의 자라 하더라도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위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65세이상의 어르신을 노인이라하는데
다른 조항은 다 65세 이상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조항만 왜 60세이상이라고하는지 의문이네요.
노인의 기준이 65세이상으로 알고있는데 이조항에서 60세이상의 노인이라고 되어있다면
이것도 법조항인데 60세와 65세중 하나로 통일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단순 오타일지 아니면 60세이상의 노인이라 함에 숨은 이유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윗글중에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이라함에 따라 실습은 아닌듯 싶습니다.
정말로 시험제도가 생길듯 합니다.
재가센터에 관해서...개정안 중, 너무 심하다는 느낌도 들고요...현실적으로 요양보호사님 15명 이상대, 그리고 20% 상근자 조항이 너무 목을 조이는 느낌이고요..... 더욱 중요한것은 등급판정을 받으신분들 보, 또한 꽉틀어막혀있는 상태에서...일부 교회단체에서는 비영리법인인데도 드러내놓고 재가센터를 만들어 십일조 헌금 창구로 활용한다는 알듯모르듯한 이야기도 들리고. 그럴리 없지만,,,,여하튼 혼란스럽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