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전기설비중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로 보아 1년으로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하자담보책임기간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존속기간은
·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기간 설정
ㅇ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기공사는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 그 밖의 전기설빅홍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설정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