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대상 : 식품부문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중 대기업을 제외하고 신청 가능
- 사업수행자(컨설팅, 계측기‧모니터링시스템 업체)와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 ‘대기업’이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 등인 법인 및 그 계열사
* 업체단위 관리업체는 사업장 단위 관리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횟수별 1개 사업장 구축)
ㅇ 지원제한 :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지원 제외
ㅇ 지원규모 : 총 34.5백만원 * 잔여예산
ㅇ 지원조건 : 업체별 최대 34.5백만원, 50%이내(부가세 제외)
- 컨설팅 비용 40,000천원 이상 필수 배정(정부지원금(VAT제외) 18,200천원 이상)
* 부가가치세는 지원사업자(관리업체) 부담
ㅇ 사업기간 : 협약일 ~ 2019년 12월 6일(금)까지
ㅇ 사업내용
-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기반구축 컨설팅
ㆍ 기업별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을 위한 계측인프라, 모니터링 구축 방안, 데이터연계 방안 수립
ㆍ 사업장의 에너지경영 현황진단, 연간 에너지경영 전략 수립, 에너지절감목표 및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컨설팅 수행
ㆍ 사업장의 에너지원, 공정 및 설비, 에너지 계측 유형 등 특성을 반영한 계측포인트 선정 등
- 에너지효율화 성과관리 컨설팅
ㆍ 계측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후 최소 2개월 이상의 계측데이터 분석 내용으로 에너지효율화 성과관리 컨설팅 수행
* 에너지사용 현황 비교(설비별·제품별 에너지zone 또는 에너지 mapping 등) 및 분석(생산량 연계분석)
* 운전변수 분석 등을 통한 효율화 방안 도출, 설비·공정·운전 관련 최적 운영방안 및 현장 적용 방법 검토·제시
ㆍ 향후 사업장에서 EnMS를 통한 에너지 분석 및 에너지 사용 최적화 등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운영방안 제시(교육포함)
- 계측 인프라 구축
ㆍ 선정된 계측포인트에 계측장비(전력량계, 유량계 등) 선정 및 구축
* 전력량계는 역률 측정 필수, 정밀도 0.5급 이하 권고
ㆍ 데이터 송/수신 장치, 계측데이터 수집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설비 연동
ㆍ 계측 데이터 정합성 검토, 운영자·관리자 대상 매뉴얼 작성 및 교육
- 모니터링 시스템 인프라 구축
ㆍ 모니터링시스템 H/W(서버, 모니터 등) 및 S/W(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등) 구축
ㆍ 모니터링은 에너지 사용현황의 효과적·효율적 모니터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에너지 사용량 및 효율관리·분석 기능 구축(데이터 취합과 분석)
* 모니터링 필수 기능 [하단의 첨부파일 별표 제1호] 참조
ㆍ 기타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항(유지 보수 방안 포함)
* 관리업체는 신뢰성 높은 계측‧모니터링 인프라 구축에 책임을 지며, 계측기 및 모니터링의 정합성이 맞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
ㅇ 2019년 2차 목표관리제 식품부문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EnMS 구축) 신청 가이드라인(☞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