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 개인사업자 중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자
납부의무면제 : 1과세기간(6개월)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매출액=(매입금액+매입부가세)÷(1-부가가치율)
A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20~25%)
B =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C = 신용카드매출액*0.2
납부세액 = A-B-C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은 경우 그 세액 등의 공제가 가능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1천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신고서는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되는지....
원하시면 부가세법 간이과세법령을 보내드릴까요?
그래두 한번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요...
도움이 됐는지 몰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