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분들 기초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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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으려고 공단사이트를 보던중
알게된 사실인데 사실 저희는 전문건설이라 3억 이상 넘는 공사는 거의 없거든요
일용직 분들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받은분만 이제 현장 투입이 가능한가요?
2014년 12월 1일 부터 3억 미만 전체 현장에 적용된다는데
이제 일용직분들 주민등록증하고 이수증하고 같이 받아놔야 하나요?
과태료 5만원이라는데 ㅠ. 몰랐네요. 여기저기 과태료 폭탄이 숨어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