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99조 2항과 제 90조 1항 1호의 관계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99조 2항은 "자기의 성명, 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가 부정경쟁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선사용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90조 1항은 "자기의 성명, 명칭, 상호, 초상, ... 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부정경쟁 목적일 경우 그러하지 않는 것인데
선사용권이란 것이 비독점적 사용권이라는 점에서 타인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을 일종의 권리화 한 것에 지나지 않고
자기의 성명, 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이 90조 1항과 대부분 중복될 것이며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의 요건이 같으므로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 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고
부정경쟁 목적이 없음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제 99조 2항은
영세상인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했을 때 제 90조 1항 1호 보다 실효성이 더욱 떨어진다고 사료됩니다.
사용에의한 식별력 등의 상황에서도 90조 1항 2호만이 적용되는 만큼, 거의 모든 상황에서 90조 1항 1호로서 영세상인의 보호가 가능할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99조 2항을 2013년에 신설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