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대구에 다녀왔다고 거짓말한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A(28)씨를 구속했다고 2월27일 밝혔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다. 허위 신고로 공무원이 현장 출동·조사를 하면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는다. 역학조사 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감염병예방법 처벌 대상이다.
A씨는 21일 용인 처인구보건소를 찾았다. 그는 “최근 대구 신천지 교회를 다녀왔다”고 말한 뒤 검사를 받았다. 보건소 역학조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자가격리 중이라고 거짓 진술을 했다. 23일 A씨는 한 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했다. 그는 이날 주유 카드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했고, 동료 배달원이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그는 “16일 대구 신천지 교회를 다녀온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인 상황”이라고 진술했다.
A씨 진술을 수상하다고 여긴 경찰은 카드내역 등 동선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대구에 방문한 적이 없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후 “코로나19 관련 유튜브를 보고 장난삼아 유튜버들을 따라한 것”이라고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엄중한 시기에 보건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크다고 보고 27일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글 jobsN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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