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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수당 등 지원기준 |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
2013년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수당 등 지원기준
□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비 지원
○ 지원대상 : 법인(사회복지 또는 비영리) 운영시설 중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생활시설
○ 지원금액 : 20천원/인,년
○ 지원시기 : 상.하반기
○ 운영비 지원실적 제출 :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춘계부식 및 김장비
○ 지원대상 : 법인(사회복지 또는 비영리) 운영 무료 및 실비노인양로시설
○ 지원금액 : 55천원/인,년(50천원→55천원)
○ 지원시기 : 상.하반기
○ 운영비 지원실적 제출 :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 노인양로시설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법인(사회복지 또는 비영리) 운영 무료 및 실비노인양로시설
○ 지원금액 : 양로시설 12,000천원/개소당, 년(10,000천원→12,000천원)
노인공동생활가정 10,000천원/개소당
○ 지원내용 :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재료비 등 지원
※ 프로그램 내용 : 심리․작업치료, 오락, 치매예방프로그램 등
○ 사전조치 : 2013년 1월 20일까지 2013년 시설별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제출
○ 운영비 지원실적 제출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공공요금지원
○ 지원대상 :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는 노인주거복지시설(유료 및 복지주택제외)
○ 지원기준 : 생활시설 건물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200㎡이하 월 600천원(2개소) - 200∼500㎡ 월 800천원(4개소)
- 900∼1200㎡ 월1,000천원(3개소) - 5000㎡이상 월1,500천원(1개소)
○ 운영비 지원실적 제출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법인(사회복지 또는 비영리)운영 노인복지시설에 만6개월 이상 근무한 종사자로 월 20일 이상(1일 8시간이상) 근무자
※ 적용제외대상 : 시간제 및 일용 근로자
○ 지원금액
- 노인생활시설(양로, 요양), 재가노인복지시설
․ 인/월, 근무년수 5년미만 120천원(100→120천원), 5년이상 170천원(150→170천원)
‣ 근무년수 : 사회복지시설 호봉책정 방법에 의해 산정 (2013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책자 참조) ‣ 단, 생활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중 초임자의 경우 근속년수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종사자 수당지원 제외(만6개월이후 지원가능) ‣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이 아니므로 지원할 수 없음 예) 동일 법인내 종사자 : 노인생활시설(지원), 재가장기요양기관(미지원) |
- 노인보호전문기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 인/월, 자격수당 40천원, 장려수당 100천원(80천원→100천원)
○ 종사자 수당 지원 실적 제출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법인운영 노인양로시설 중 무료 및 실비 입소시설
※ 미지원 시설 : 안동시 설송양로원(유료), 청송군 소망의집(개인→법인전환)
○ 지원기준 (2013년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 변경시 변경기준 적용)
- 관리운영비 : 기초수급자 733,820원/년, 1인
실비입소자 366,910원/년, 1인
- 인 건 비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급여기준 적용
○ 운영비 지원실적 제출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 지원대상 : ‘08. 7.1 이전에 기존의 운영비를 지원하던 재가노인복지시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35개소) : 120백만원/년,개소당
- 주야간보호서비스(11개소) : 재가급여수가 참고
․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850천원 한도 범위내/인,월)
․ 등급외자 중 실비이용자(600천원 한도 범위내/인,월)
○ 운영비 지원실적 제출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2013 경북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수당_등_지원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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