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2023년 12월 현재 설계에대해 이야기중이고 설계검토의뢰까지하고 계약상대자결정해서 계약을해야하는데 아무래도 12월에
계약이 안될거같아요.. 여성기업이고 현재 이 설계를 하는중인 사업자와 수의계약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이 사업자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이라면 계약은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사장님께 여쭤보니깐 유예기간이 있어서 괜찮다는데 그게무슨소리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과 계약은 12월안에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시설물유지관리업
ㅇ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2024.1.1.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되고
- 2023.12.31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것이나
· 업종 전환하고자는 전환업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의 충족 의무는 2026.12.31.까지 유예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버의 등록기준(기술능력 4명, 자본금 2억은 유지]
ㅇ 2023.12.31까지 계약체결은 가능 할 것이나
- 2024.1.1부터는 입찰공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