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헌영 지법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판사실(2009-05-11 오후 07:09:49)
게시대상전국법원 전직원게시기간2009-05-12
문서제목절망은 아직 이릅니다.
아래에 글을 올리신 분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다소 감상적인 글을 올려봅니다.
윤리위의 결정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처음부터 예견된 뻔한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많은 법관들이 침묵하고 있었던 것은 이 사태를 냉소적으로 바라보아서도,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뻔한 결과가 예상되는 가운데에도 일말의 가능성을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일말의 가능성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어차피 사법개혁과 법원의 신뢰회복은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단지 한단계가 끝났을 뿐입니다.
중요한 단계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 대법관님의 거취문제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조속히 결론이 내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그 문제로 소모적인 논쟁을 할 수 없습니다. 신 대법관님에 대한 사퇴나 징계요구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침해된 사법권의 독립을 바로 세우고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며, 향후 발생할 침해상황에 중대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전국 법관워크샵의 논의결과물은 폐기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부터 더욱 구체화하고, 제도화되도록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는 그 결과물을 구체화,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일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청사진을 즉시 제시해야 합니다.
희망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구성원에게 희망을 제시할 수 없다면 법원 구성원 전체의 의지로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실망에서 벗어나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2009.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 이 헌 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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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임희동 지법판사/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2009-05-12 오전 11:15:44)
게시대상전국법원 전직원게시기간2009-06-11
문서제목신영철 대법관님께서 공개 변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이번 사태의 핵심은 신영철 중앙지방법원장으로서의 행위가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의 범위내의 적법한 지휘권행사인지? 아니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인지? 가 초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2. 진상조사위의 결론은 신영철 중앙지방법원장의 행위 중 일부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소지가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윤리위의 결정은 신영철 중앙지방법원장으로서의 행위는 사법행정권의 범위내의 행위로 보인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4. 우리 법원은 양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사실에 기초하여 재판하는 기관입니다.
5. 사실 저는 사실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6.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행정권의 범위내의 법원장의 지휘권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법원장의 지위행위 사이의 한계를 토론하여 설정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법원이 한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7. 이번 윤리위의 결정에 대하여 상당수 판사님들께서 우려를 표명하였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8. 그러므로 이제라도 신영철 대법관님께서 '나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아니한 사법행정권의 범위내에서의 지휘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는 소신이라면, 그 사유를 공개하는 변소를 이 토론광장에 했으면 합니다.
9. 그래야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서 우리 법원이 한단계 성장하는 어떤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 그리고 신영철 대법관님께서 공개 변소를 하지 않는다면, 진상조사위나 윤리위에서 신영철 대법관님의 어떤 변소를 듣고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공개했으면 합니다.
11. 신영철 대법관님의 변소가 공개되어 더 많은 파장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그 변소가 공개되지 않고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상처를 치유할 기회를 상실하고 더 많은 아픔을 가겨올 염려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12 그리고 우리 모두 감정적으로 이번 사태를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적법철차를 지켜보면서 재판과 같이 쌍방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냉철하게 토론하여 다시는 이번과 같은 법원장의 지휘권과 법관의 독립의 침해라는 내부의 시비가 없게하는 성숙함을 보였으면 합니다.
12. 그리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그 이념으로 하는 것은 다양한 견해가 존중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따라서 다른 분들의 다양한 견해도 존중되어야 하고, 저의 이 견해도 그 다양한 의견 중의 하나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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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윤태식 지법판사/의정부지방법원 판사실(2009-05-12 오후 01:21:25)
게시대상전국법원 전직원게시기간2012-05-12
문서제목사법권의 독립을 생각하며
저는 우리나라의 이념적 스펙트럼에 비추어 보면 보수에 가까운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보수와 진보나, 또는 촛불시위의 정당성 여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거창하지만 법치주의, 사법권의 독립 그리고 헌법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쟁취하고 지키고자 하는 민주주의에 법치주의가 그 핵심이고, 그 법치주의에 사법권의 독립은 가장 주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아니 우리 국민은 헌법을 통하여 일정한 자격과 소양을 갖춘 사람이 일정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때 그 사건을 담당한 사람은 헌법과 법률 아래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하여야 하고,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직업적 양심에 따른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대법관님의 당시 행위는 명백히 재판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어느 형사단독판사님으로부터 지난해 겨울에 처음으로 전해 들었을 때의 느낌은 그저 경악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번도 제가 모셨던 원장님 등 어느 누구로부터도 그러한 전화나 이메일 등을 받아본 적도 없고(그러고 보면 전 참 좋은 분들을 만나 행복한 판사 생활을 한 것입니다), 제 주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건에 관한 진상조사단의 발표를 보고 든 생각 역시 처음에 당시 상황을 듣고 느꼈던 것과 똑같이 신대법관님의 행동은 ‘재판간섭’ 내지는 ‘재판침해’이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신대법관님의 당시 원장으로서의 행위가 ‘재판침해’, ‘사법권의 독립의 침해’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법행정권의 행사일 수 있습니까? 사법행정권이 특정사건에 관한 재판에도 행사될 수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행동이 이보다 더 뚜렷하게 특정사건에 관하여 담당 재판장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명백한 사건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납득할 수 있습니까? 몇몇 분들은 원장이 그 정도의 의사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 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특정사건과 관련하여 결론을 암시하는 발언은 명백한 재판침해입니다. 저는 이러한 재판침해행위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존경하는 분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에 대하여 당혹스럽고 믿기 힘들 지경입니다. 제가 분노하는 것은 그러한 명백한 재판침해행위를 그저 그 분들이 조금‘오버’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료주의적 사법부 문화와 제도입니다. 이것은 문화나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침해의 문제입니다. 이런 행위의 재발을 막을 제도를 마련하는 데에서도 위와 같은 관료주의적 문화와 제도를 없애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신대법관님의 진퇴에 대하여 말하지 않겠습니다. 신분이 보장된 법관 내지 대법관에 대하여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제가, 아니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참 이상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을 명백히 침해한 분이 지금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방패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번 사태가 여기서 유야무야될 수도 있고, 신대법관님이 사퇴를 하지 않으시고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6년 임기를 다 채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신대법관님의 당시 원장으로서의 행위는 명백히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헌법위반행위라는 것!
우리는 사법정화를 염원한 한라에서 백두까지(한라산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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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있으나 마나한 대법원 윤리위!!!! 위인설관!!!! 악을 비호하는 온상이 되지는 말아야 할 터인데,,,,???? 적군이 버린 병장기도 주어 사용하면 자신의 보호도구??? "사법권의 독립을 명백히 침해한 분이 지금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방패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몽땅 댓글을 ...수고하셨군요...요체는 헌법을 잘 수호하느냐에 귀추가 된다고 봅니다.
사법정화를 위하여 우리는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