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당선무효 판결로..법원 ”판매실적 인정안돼 후보자격 상실“
”보궐선거 출마자 중에서도 닮은꼴 있어“..선거 후유증 우려
경남 합천 가야농협 전경.
[경남=내외경제TV] 이우홍 기자 = 경남 합천 가야농협장이 지난해 3월 선거 당시 정관에 규정된 농협 판매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후보자격을 상실했다는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야농협은 이달말에 조합장 보궐선거를 치룰 예정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불과 1년 3개월만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다.
지역농협의 조합장 임기는 4년이지만, 가야농협의 경우 지난 2019년 3월이후 3명의 조합장이 선거 과정에서 정관을 위배하거나 조합원 및 입후보 예정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며 임기중에 잇달아 낙마했다.
그로인해 가야농협은 지금까지 5년여 동안에 벌써 4번의 조합장 선거를 치루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그런데도 이번 보궐선거 출마 예정자 중에서 직전 조합장 처럼 선거출마 후보자격을 갖추기 위해 졸속으로 가야농협을 통한 농산물 판매실적 요건을 갖추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선거 후유증이 우려되는 현실이다.
11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가야농협의 위탁을 받아 오는 28일 가야농협장 보궐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당초에는 재선거 였으나 A조합장이 당선무효 판결이 나온 후 사퇴하면서 보궐선거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해 3월 8일에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가야농협장 선거에서 당선된 A조합장이 후보자 등록신청 당시 제츨한 농산물(콩나물) 판매실적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초래됐다.
이 판매실적을 후보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논란이다.
가야농협은 정관에서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후보자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직전 1년동안에 농협을 통한 구매실적 300만 원 이상 · 판매실적 200만 원 이상의 사업실적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낙선자인 B·C씨는 선거 직후 가야농협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A조합장은 후보등록 요건을 갖추기 위해 선거공고일 하루전인 2023년 2월 15일에 가야농협으로부터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 콩나물(350g) 5249봉지의 판매실적 약 420만 원의 확인서를 받아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문제를 삼았다.
이들은 “그러나 이러한 거래실적은 A조합장이 농산물을 인근 율곡농협의 거래처를 통해 판매한 뒤 율곡농협에서 정산한 판매대금만을 가야농협에서 수령한 것”이라며 “이같은 거래형태는 정관에서 정한 가야농협의 사업이용실적으로 볼수 없어 후보자격이 없기 때문에 A조합장의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가야농협은 “당시 선거 직전의 A조합장 판매실적은 정관에서 정한 수탁판매 거래로서 가야농협의 사업이용실적에 포함된다”며 “따라서 가야농협 조합장으로 선출한 당선 결정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의 판결에서 “가야농협 정관의 해당 규정은 약 1년동안 농협의 경제사업 등을 이용해 농협사업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이 농협 임원이 되게하기 위한 취지”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당시의 거래형태는 A조합장의 선거출마 요건을 갖추기 위해 A조합장과 율곡농협 및 가야농협 사이에 불필요한 정산절차를 1번 더 거친 것으로 농협정관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A조합장의 당선무효를 선고했다.
이에따라 오는 28일 실시될 보궐선거에는 전직 조합장을 비롯한 3명이 13~14일 이틀동안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천가야농협장 보궐선거 입후보자 설명회'가 지난 10일 오후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합천군선관위 제공)
하지만 이들 중에서도 직전 A조합장의 사례 처럼 당초 예상보다 빨리 치러지는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농협정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판매실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의 우려를 자아낸다.
A조합장도 지난 2020년 9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무난한 재선이 점쳐지던 전임 조합장이 2023년 3월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직전에 후보자매수 행위가 드러나면서 갑가지 불출마를 선언하는 바람에 급하게 판매실적을 맞춰 선거전에 뛰어든 사례로 볼 수 있다.
주민 D씨(59)는 “좁은 지역이다 보니 선거가 과열되기 마련이지만 일각에서 상대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불법과 문제제기를 반복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 농협을 좌지우지하려는 일부 세력들이 자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