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여기서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인조잔디 교체로 공사 2인수의를 올리게 되었는데요,
공고문 상에는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으로 작성하였고,
나라장터 공고문 올릴 때 아래와 같이 투찰제한 지반조성 포장공사업만 올려놓고 주력분야를 작성하지 못 했는데,
혹시 이것으로 인해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 해서 여쭈어 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1. 전문공사 주력분야 요구
ㅇ 건설공사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 전문공사로 발주할 경우 전문적인 시공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주력분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해당 공고를 개찰한 경우라면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공고문 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 주력분야에 등록하지 아니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토공사, 파일공사)가 1순위가 된 경우에는
☞ 수의계약 배제사유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포장공사 주력분야)로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면 될 것임
- 해당 공고를 개찰하기 이전이면
·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공고를 취소하고 새로공고를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