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4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하반기 농산물·식품원료 51종 할당관세 지원” “먹거리 등 생활물가 안정 위해 총력 대응 지속” |
- 최상목 부총리,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 무 등 채소류 4종에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 - 오렌지농축액 등 식품원료 19종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원가 부담 경감 -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공공기관 등 모든 경제주체의 동참 요청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6.4.(화)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5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 ➋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➌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 ➍민생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촉진 강화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청 장·차관 등
최 부총리는 5월 소비자물가가 2.7% 상승하면서 “지난 3월(3.1%)을 정점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며,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하였다. 다만,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물가지수는 2%대로 둔화되었지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져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먼저 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하고 무·양배추 등 채소류 4종에도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연장하여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국민의 합리적 소비를 돕기 위해 주요 농수산물 가격 동향 등 정보 제공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신선과일)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키위, 아보카도, 망고스틴, 체리 등 10종
(가공품) 냉동딸기, 기타냉동과일, 과일주스 등 총 18종
** (신규 적용) 무 / (기존 · 연장) 배추, 당근, 양배추 등 총 4종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연초에 적용했던 원당·계란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에도 유지하고, 오렌지·커피농축액 등을 추가해 총 19종의 식품원료에 대해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해 물가 안정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 (신규 적용) 오렌지·커피농축액, 전지분유, 버터밀크, 코코아매스·버터·파우더 등 7종
(기존 · 연장) 원당, 계란가공품, 해바라기씨유, 설탕, 커피생두, 조주정 등 12종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에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공공요금은 민생과 직결된 만큼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천연가스(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원가 절감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별첨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모두발언
(별첨3) 주요 품목별 물가 안정방안
기획재정부 <총괄> | 경제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황경임 | (044-215-2770) |
담당자 | 사무관 | 최봉석 | (bongseokchoi@korea.kr) | ||
물가정책과 | 사무관 | 이동석 | (ecko7080@korea.kr) | ||
사무관 | 안미진 | (heungmijinjin@korea.kr) | |||
경제정책국 | 책임자 | 팀 장 | 김성철 | (044-215-2931) | |
농축수산물물가대응팀 | 담당자 | 사무관 | 신승헌 | (happyhoney@korea.kr) | |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소비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신우식 | (044-201-2231) |
원예산업과 | 담당자 | 서기관 | 남기헌 | (khnam@korea.kr) |
별첨 1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모두발언 |
□ 지금부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조금 전 발표된 5월 소비자물가는 2.7%를 기록하면서
지난 3월(3.1%)을 정점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 (’23.1)5.0 (4)3.7 (7)2.4 (10)3.8 (‘24.1)2.8 (2)3.1 (3)3.1 (4)2.9 (5)2.7
ㅇ 근원물가도 2.2%로 하락하면서,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전망입니다.
* 주요국 근원물가(%, 전년동월비) : (한국)2.2 (미국)3.6 (영국)4.4 (OECD)6.4 (EU)3.0
□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물가상승률은 2%대로 둔화되었지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더 힘을 모아야 합니다.
➊ 정부는 모든 부처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ㅇ 이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해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신선과일)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키위, 아보카도, 망고스틴, 체리 등 10종
(가공품) 냉동딸기, 기타냉동과일, 과일주스 등 총 18종
ㅇ 최근 가격이 상승한 무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양배추 할당관세를 연장*하는 등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 (신규 적용) 무 / (기존 · 연장) 배추, 당근, 양배추
ㅇ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실수 있도록 주요 농수산물
가격 동향과 할인행사 등 정보 제공도 확대하겠습니다.
➋ 기업도 국민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ㅇ 정부는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연초 적용했던
원당, 계란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에도 유지하고,
- 최근 가격이 급등한 오렌지·커피농축액 등을 추가해
총 19종의 식품원료에 대한 원가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신규 적용) 오렌지·커피농축액, 전지분유, 버터밀크, 코코아매스·버터·파우더 등 7종
(기존 · 연장) 원당, 계란가공품, 해바라기씨유, 설탕, 커피생두, 조주정 등 12종
ㅇ 업계에서도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여 물가 안정에 적극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➌ 공공기관도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공요금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민생과 직결된 만큼
강도 높은 자구노력 등을 통해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ㅇ 정부도 발전연료로 사용되는 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공공기관의 원가절감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 이어서 오늘 논의 안건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의 모두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말씀 후)
□ 이상으로 모두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별첨 2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모두발언 |
□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입니다.
ㅇ 농식품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5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과 장‧차관을 중심으로 현장을 누비며 수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월 대비 1.5% 하락하며 확연하게 안정세로 전환되었습니다.
* 5월 물가상승률(전월비/전년동월비, %) : (농축산물) △1.5/9.8, (농산물) △2.5/19.0,
(곡물) 6.7/2.1, (채소) △8.7/7.4, (과실) 0.1/38.9, (축산물) 0.2/△2.6
ㅇ 특히 2~3월 기상 악화로 가격 강세를 보이던 채소류는
전월보다 배추는 8.4%, 오이는 25.3%, 호박은 30.9% 하락하는 등
대부분의 품목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ㅇ 제철을 맞은 참외와 수박은 전월보다 각각 20.6%, 3.3% 하락하였고, 6월에는 수급상황이 더 안정될 전망입니다.
ㅇ 축산물은 계절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임에도
현재 모든 축종의 공급 상황이 양호하고,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5월 축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하락하였습니다.
□ 가공식품 물가는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2% 이하의 낮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식 물가는 ’22년 9월 이후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일부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 그동안 누적된 경영비 상승 부담으로 일부 식품‧외식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물가상승률(전월비/전년동월비, %) : (가공식품) (‘24.3) 0.0/1.4 → (4) 0.0/1.6 → (5) 0.2/2.0
(외식) (‘24.3) 0.4/3.4 → (4) 0.3/3.0 → (5) 0.1/2.8
□ 정부는 5월의 농식품 물가 안정 기조가 6월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농축산물은 기상 변동성이 큰 여름철에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ㅇ 고온‧다습한 환경에 취약한 배추‧무 등 노지채소는
병해충 방제 및 기술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여름철 수급 관리용으로 배추 23천 톤, 무 5천 톤을 확보하고, 배추 예비묘 200만 주를 준비하여 재해에 대비하겠습니다.
ㅇ 복숭아‧수박‧참외 등 제철 과일류는 수확기까지 시기별 생육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바나나‧파인애플 등 10개 수입과일* 할당관세를 9월 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 바나나, 파인애플, 아보카도, 망고, 망고스틴, 자몽, 만다린, 체리, 키위, 두리안
ㅇ 축산물은 폭염 등에 취약한 농가에 대한 대응 지도를 강화하고,
닭고기 입식 모니터링 강화로 공급 감소에 대비하는 한편,
한우‧한돈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 식품기업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설탕‧커피생두 등 26개 가공원료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커피‧오렌지 농축액, 코코아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에 신규로 적용하겠습니다.
ㅇ 또한, 외식업계의 식재료 구매 지원을 확대하고,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규제 완화 조치를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는 한편, 업계와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등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ㅇ 식품‧외식업계도 국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농식품부는 여름철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장‧차관이 수급 및 생육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3 | 주요 품목별 물가 안정방안 |
1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비축·방출 등을 통해 안정적 수급 관리 ㅇ 하반기에도 과일류(28종), 농산물(4종) 등 총 32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연장하는 등 공급 확대 * (과일류)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신선과일 10종연장, 냉동과일·주스 등 가공품 18종연장 (농산물) 무신규, 양배추연장, 배추·당근기존 총 4종 ㅇ 배추·무 추가 비축*, 어한기(5~6월) 대비 수산물 5천톤 집중 방출** 등을 통해 여름철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 * 봄배추 1만톤, 봄무 0.5만톤 추가 비축, 여름배추 계약재배 물량 6.7천톤 확대 등 ** 물량(톤) : (명태)3,000 (고등어)700 (오징어)330 (갈치)900 (참조기)130 (마른멸치)20 ㅇ 김은 할당관세 적용 물량(마른김·조미김 825톤)을 신속 도입하고, 6월 중 20% 정부할인지원 지속(6.6~6.23, 여름맞이 특별전) ㅇ 과수화상병·조류인플루엔자(AI) 등에 대응해 방제·방역 철저 * (과수화상병) 주산지 현지대책본부 등 운영(농진청), (AI) 발병지역 예찰 및 검사 강화(방역본부) 등 2 (식품·외식) 하반기 식품원료 19종 할당관세*, 세제 지원** 등 원가 부담 경감을 지속 지원하여 업계의 물가 안정 동참 여건 조성 * (신규) 오렌지·커피농축액, 전지분유, 버터밀크, 코코아매스·버터·파우더 등 7종 (기존 · 연장) 원당, 계란가공품, 해바라기씨유, 설탕, 커피생두, 조주정 등 12종 ** (세제 지원)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상향(+10%p), 커피·코코아 수입부가세 면제(~’25) 등 3 (석유류) 국제유가 하락분이 국내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시장 점검을 지속하면서 알뜰주유소는 시중가 대비 30~40원 할인 공급 유도 4 (시장 감시) 의식주 등 민생밀접 분야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 가동(5월~, 공정위)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 (예시) 돼지고기 등 식료품, 가전제품·교복 등 생필품 관련 가격 담합행위 등 |
별첨 4 | ‘24년 하반기 농산물 및 가공원료 할당관세 운영 품목 |
구분 | 해당 품목 |
연장 (37개) | ∘농산물(11): 바나나, 파인애플, 아보카도, 망고, 망고스틴, 자몽, 체리, 키위, 두리안, 만다린, 양배추 ∘가공원료(26): 해바라기씨유, 조제땅콩, 생알땅콩, 설탕, 원당, 커피생두, 조주정, 계란가공품, 냉동딸기, 냉동과일기타, 과일주스(6), 기타가공과일(10) |
계속적용 (6개) | ∘농산물(2): 배추, 당근 ∘가공원료(4): 매니옥칩, 옥수수, 감자‧변성전분, 코코아생두 |
신규적용 (8개) | ∘농산물(1): 무 ∘가공원료(7):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파우더, 오렌지농축액, 커피농축액, 전지분유, 버터밀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