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서기관님
항상 계약업무에 대해 아낌없이 베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계약업무 지침에는 비품선정위원회 운영시 사업부서가 주관이 되어 실시하는데 그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거슬러 찾다보니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을 보면
[ 시도교육청에서 공기살균기 구매계약 관련하여 학교장이 판매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급학교의 계약행위시 비리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통제장치가 미흡하다면서 비리에 대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가. 일정금액 이상 물품 구매계약시 물품선정위원회 개최
- 물품, 교구, 기자재선정위원회 통합운영 권장
- 학교장은 물품(교구, 가자재)선정위원회에서 배제
-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지출결의서에 첨부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3자단가 계약 등록된 물품 구매시에도 동일
- 1천만원 이상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공고(입찰)
이런 내용이 있지만 사업부서인지 계약부서가 주관이 되어 실시하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교육청 계약업무 처리지침에는 비품선정위원회 운영시 사업부서가 주관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사업부서가 비품선정위원회를 열어 계약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도에도 알아보니 사업부서가 주관부서이더라구요... 각시도교육청별로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 비품선정위원회에서 규격 또는 해당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요청을 합니다.
서기관님~~
혹시 비품선정위원회를 사업부서가 주관하는 근거나 자료(공문)가 있는지요?
첫댓글 ㅇ명확하게 명시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