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사업 관리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원은 장애인 청년의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장애인채용 취업 정보’를 매월 2회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