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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을 탈 수 있나요?
월수입은 담배팔아서 생활하는거 외엔 수입이 없는데 이런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을 탈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며, 2012년도에는 390여만명의 어르신이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83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은 132만8천원 이하입니다. (2013년 기준) 즉,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과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에서 각각 공제가 되는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 소득 : 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일용근로자소득,공공일자리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공적이전소득 ▶ 재산 : 일반재산(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입목재산,회원권,조합원입주권,분양권,어업권,임차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귀하의 경우처럼 담배를 팔아서 발생하는 수입은 위에서 언급한 소득의 범위 중에서 사업소득에 포함되며, 사업소득은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를 조회하여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아래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모의계산 홈페이지를 참조해 보시고, 정확한 대상자 선정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주소지 무관)로 신청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 소득인정액 계산법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주거공제액) + (금융재산 – 금융공제액 2000만원) - 부채} × 소득환산율(5%) ÷ 12개월 * 주거공제금액: 대도시 1억8백만원, 중소도시 6천8백만원, 농어촌 5천8백만원 ※ 참고: 모의계산 홈페이지 ▶ 기초노령연금 (http://bop.mw.go.kr) > 제도안내 > 수령여부 자가진단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복지알림이 > 서비스별 모의계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라며,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7월 노인 70%에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입법예고정부 11월까지 국회제출 계획…최소수령액은 정부재량에 맡겨
정부 11월까지 국회제출 계획…최소수령액은 정부재량에 맡겨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70%에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계획을 입법예고하고 공식 여론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이미 공개된 내용과 거의 동일하지만 당초 발표와 달리 최소연금액을 정부의 재량권으로 남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기초연금 계획을 담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22일까지다. 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2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은 단독노인으로 83만원, 부부노인으로 132만8천원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아예 배제했다. 해외 거주기간이 60일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국내 거주요건이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강화됐다.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줄어들게 설계했고,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노인은 최대 수령액인 20만원을 받도록 했다. 최대 수령액은 '국민연금 계산식 A값의 10%'(20만원)로 법에 명시한 반면, 최저액은 '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으로 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앞서 공개한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에 이 금액은 10만원이지만 향후 재정여건에 따라 더 낮아질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재원과 관련, 제정안은 국민연금 기금을 끌어다 쓰지 못한다는 내용을 못박았다. 재원 조달은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각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비율을 차등하게끔 했다. 제정안은 또 기초연금의 재정부담을 조절하기 위해서 복지부장관에게 5년마다 기초연금의 장기 재정소요를 전망하고 수령액 적정성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제정안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정부안과 거의 일치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보장하는 최소 수령액을 정부 재량에 맡겨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연금정책과 관계자는 "최소 수령액 10만원이 제정안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임의로 낮출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며 "여론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세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론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다음달말까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13.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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