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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일방은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장 개요, 단체교섭 경위, 의견 불일치 사항 및 당사자 주장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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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을 갱신할 때 신청을 하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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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 노사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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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간은 일반사업은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공익사업은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15일이고, 관계당사자의 합의로 각각 10, 15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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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일반적으로 2~3회의 사전조정을 실시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관련사실을 조사한 후, 사전조정을 개최하여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합니다. 노사가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고 한쪽이라도 거부하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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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는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정안 제시, 조정안 미제시(조정중지), 행정지도의 3가지 유형으로 조정사건을 처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며, 노사간 입장차이가 너무 크거나 노사 당사자가 희망하지 않은 경우 등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자칫 추후 협상타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부적격, 교섭 미진 등 법상 "노동쟁의"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지도로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