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중앙 공급방식 |
개별 난방방식 |
수선유지비 |
배관 및 설비 노후화, 보일러 세관 등 보수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 발생하여 세대별 수선유지비 부담이 크며, 각종 장비관리를 위한 전문관리 인력 필요. 관리비 상승 |
발생하지 않음 |
편리성 |
정해진 시간과 횟수에 따라 제한적인 공급(1일 2~3회)으로 입주자의 성향에 따라 불만요인 발생 |
필요시 상시 사용하므로 불만요인이 없다. |
안전성 |
취급시 기관실 기술자를 필요로 하므로 사고 위험성은 없으나, 인건비 부담이 크다. |
가스보일러 내에 안전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사고위험이 거의 없고, 세대에서 직접 관리하므로 인건비 부담이 없다. |
열효율 |
개별난방에 비해 20~40%이상 배관에서의 열손실 발생으로 이로 인한 관리비 부담이 크며, 세대별 난방제어가 어려워 에너지 낭비요인 발생 |
열손실이 없어 중앙난방에 비해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 사용량 조절에 따른 에너지 절약 - 전문관리인원의 최소화 - 난방, 급탕 임의 조절 - 시공 및 보수 용이 |
각동층별 난방 |
각동별 층별 난방온도차가 심하므로 조정이 어렵고 입주자의 불만요인 발생 |
동별 층별 난방온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세대별 가동정도에 비례하여 시비의 요인이 없다. |
연료비 부담 |
연료비 부담이 크며 장비취급면허수당 및 년간 보일러세관의 부대시설 보수비 부담이 크다. |
도시가스 사용으로 연료비 부담이 적고 면허소지자가 필요 없다. |
기타 |
난방전환시 집값 상승요인 발생 및 현 보일러실 타용도로 활용가능(도서실, 에어로빅, 헬스장, 주차장 활용가능) |
3) 개별난방방식과 소형열병합 방식 비교
난방방식 |
개별난방방식 |
소형열병합 방식 |
비 고 | |
주요특징 |
①세대별 개별보일러 설치 ②세대별로 가스사용량만 검침되어 개별절약이 가능 ③기존 중앙집중식아파트 대비 가스연료비 약40% 절약가능(내당 광장1차 아파트 실적 사용량 기준) ④세대별 입주자가 원하는 시간에 난방, 온수가능(24시간 자율난방) ⑤층별 난방불균형 해소 가능 |
①소형열병합발전기를 가동하여 전력요금 절감과 열병합 엔진폐열을 재이용하여 가스연료비 절감하는 시스템임 ②2001년도부터 전국적으로 60여 아파트단지 가동 중 ③세대별 난방열량계 설치로 세대사용 요금만 부과가능(지역난방이 아님) ④계절별 24시간 연속난방가능 |
①공동시설(보일러,배관) 노후로 유지관리비 상승 중 ②보수작업의 한계로 난방방식 변경이 경제적임 ③개별난방 또는 소형열병합으로 전환하는 추세임 | |
세부공사 내용 |
①개별보일러 설치공사 ②세대내 배관변경공사 ③가스배관 변경 공사 ④공동 급수배관 공사 (부스타펌프 포함) |
①열병합발전기 설치공사 ②보일러(기계실)교체공사 ③공동난방․온수배관교체공사(기존배관 계속사용 유무 판단 후 교체) ④공동 급수배관교체공사 (부스타펌프 포함) |
기존난방․온수배관은 향후 교체 필요시에는 에너지절약금액으로 교체공사 투자가능 | |
기 타 사 항 |
세대내 공사 |
①난방,급수,온수,가스배관,보일러 설치공사 ②소요시간:2~4일(8~16시간) |
①급수 및 난방열량계 설치 ②소요시간:1~2일(4시간) |
소형열병합 전환시 세대별 난방열량계 미부착시는 난방비 절감효과가 적음 |
난방 요금 |
세대별 가스계량기 사용량 |
세대별 난방유량계 설치시 유량계로 요금부과 가능 | ||
난방 공급 |
①세대별 원하는 시간에 개별가동(24시간 자율난방) ②층별 난방불균형 해소 |
①계절별 연속난방 가능 ②층별 난방불균형(난방배관 전면 교체 시)해소 |
| |
급탕 공급 |
세대별 원하는 시기 |
24시간 연속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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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활용 |
기존 기계실 입주민 다용도 활용가능 |
현재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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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원 |
기관실 인원 절반축소 |
현재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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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난방방식 변경을 위한 판단 시 고려사항
⑴. 난방방식에 따른 장단점
⑵. 난방방식에 따른 추정공사금액 및 투자비 상환기간(소형),
⑶. 가동 시 필요인원, 원상복구 공사비 부담주체(개별)
⑷. 난방방식에 따른 공사범위, 공사기간, 공사방법,
⑸. 난방방식에 따른 민원유발요인 방지 및 대책
⑹. 난방방식에 따른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기대성
⑺. 향후 10년 이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고려
5) 삼익뉴타운 난방방식 변경 시 공청회 설명자료
⑴. 개별난방방식 권장사유(개별난방방식 선호측 자료)
1. 현재의 중앙집중 난방방식 변경사유 중앙집중난방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배관이 노후화됨에 따라 난방 불균형과 누수 및 녹물현상 등으로 난방․급탕배관의 잦은 보수로 수선유지비가 증가되고 있으며 열손실이 많다. ⑴. 사용이 불편하다. ① 간헐난방으로 필요한 시간에 사용할 수 없음. ② 난방온도를 자유롭게 조절불가 ③ 배관의 부식으로 녹물발생 ⑵. 난방이 잘 안된다(춥다). ① 층간, 세대간 온도차이가 심화 ② 보조 열기기 사용 등 이중부담
⑶. 난방비 부담증가 ① 배관 노후에 따른 열손실 증가 ② 배관 부식에 의한 누수현상 등 수선유지비 증가 ③ 난방관 및 온수관 교체 시 비용부담 ⑷. 주민의 불만이 상존한다. ① 세대별 평당 일괄 요금적용 불만 ② 사용하지 않아도 동일요금 부과 2. 소형 열병합발전 방식의 문제점 소형 열병합은 일종의 중앙난방방식으로 기존 난방배관을 그대로 사용하게 됨으로 현 방식에 비해 개선효과가 적고 시설의 노후화로 지속적으로 교체비용 발생. ⑴. 시설투자에 대한 문제점 ① 초기 투자비 과다(개별난방 대비 2 ~ 3배) ② 전력계통 연계 가이드라인 부재 및 절차 복잡 ③ 도시가스 요금적용 체계 미흡 ④ 소형 열병합발전 기술의 신뢰도 부족(아파트 설치 실적미비) ⑤ 경제성 확보가 불명확(전기사용료가 작아 누진세 부가가 없는 경우) ⑵. 개보수 시장 적용 시 문제점 ① 세대 별로 난방과 급탕을 제어할 수 없다. ② 삼익뉴타운에 노후 된 온수관 및 난방관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3. 개별난방이란 기존배관을 사용하지 않아 효율이 높으며 필요한 만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안정된 난방방식으로 시설이 간단하여 관리비 절감효과 극대(인건비, 수선유지비, 수선충당금 등이 감소) 4. 공사범위 ⑴. 난방 설비공사 ① 개별가스보일러 설치공사 ② 복도식 연도 연도카바설치 ③ 보일러에서 난방 급수, 환수 관 연결 ④ 보일러에서 온수 공급 ⑵. 가스 설비공사 ① 주지관 동지관 일부교체 ② 입상관 일부교체 ③ 세대 내관 보일러에 T분기 연결 ④ 가스계량기 교체
5. 공사방법 ① 주지관 동지관 공사 ② 입상관 공사 ③ 세대 내관 T분기 공사 ④ 가스계량기 교체 공사 ⑤ 개별가스보일러 설치공사 ⑥ 복도식 연도 연도카바설치 ⑦ 보일러 설치검사 ⑧ 보일러에서 난방 급수, 환수 관 연결 ⑨ 보일러에서 온수 공급 ⑩ 준공 6. 민원방지대책 ⑴. 세대별 난방 및 온수공급 중단일시 최소화(최대 8시간 이내) ⑵. 세대 내 공사범위를 최소화 하는 공법도입 ⑶. 단지 내 현장사무실 2개소 운영(민원접수 및 처리) ⑷. 단지 내 입주민을 민원 상담원으로 고용(주민의 입장에서 상담진행) ⑸. 미관을 고려한 복도식 연도카바 시공 7. 기대효과(경제적 측면) ⑴. 보일러 검사 및 약품비 절감: 1,000만원/년 ⑵. 기관실 인원감축 5명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 1억원/년 ⑶. 난방급수, 환수관 수리비 절감: 250 ~ 300만원/년 ⑷. 보일러 세관비용 절감: 500만원/년 ⑸. 난방비용 절감 : ↑10%(수송열효율) 8. 관련신문 기사내용 ⑴. 노후아파트, 도시가스용 개별난방이 경제적 : 15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에서 도시가스용 중앙난방방식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할 경우 약 30 ~ 40%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1.9.26 한국아파트 신문) ⑵. 수익예측 잘못해 적자누증: 안산지역 난방열 공급을 위해 설립된 안산도시개발(주)이 수익예측을 잘못해 매년 엄청난 적자를 누증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2001.9.20 인천일보) ⑶. 개별난방보다 지역난방 더 비싸: 도시가스 개별난방을 할 경우 노후관 교체비용(난방, 온수)이 들어가지 않는 반면 지역난방은 224만원의 비용이 추가 소요돼 결국 지역난방으로 전환할 경우 공사비와 노후관 교체비를 포함해 364만원이 들어간다고… (2001.7.10 안산신문)
⑷. 쾌적한 난방에 연료비 30% 절감까지 : 쾌적한 난방에 연료비 30% 절감, 소음, 서비스, 경제성 등 주민 매우만족평가(2002.5.27 에너지경제) 9. 삼익뉴타운은 개별난방이 최적입니다. ⑴. 1983년 준공으로 재개발 추진시기가 다가옴. ⑵. 소형열병합 시설 후 시설비용 완납이전 재개발 추진불가 ⑶. 소형열병합 시설시 냉수관 교체공사 진행 부담 ⑷. 일부 추가공사 후 스텐으로 교체된 온수관을 통하여 급수공급이 가능 ⑸. 기계실 공간 공용시설 활용(헬스장, 독서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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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CO 제도란 ? 아파트가 에너지 절감을 하여 그 절감이익을 보고자할 때, ESCO 면허를 가진 회사에게 아파트의 에너지 진단 및 설비진단을 수행케 하며, 진단결과를 ESCO회사가 보증함으로 사업비를 선 투자하게 하고 , 사업 후 일정한 기간 동안 보증한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상환해 가도록 하며, 상환 후 아파트에게 이익을 주는 사업. 2. 열병합 발전 시스템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가스엔진 및 발전기를 가동하여 전기(약 70%)와 열(약 30%)을 동시에 생산하는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국내 여름철등 전력, 가스수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체 발전용량의 2%인 1,000Mw를 민간 소규모 Co-Gen. 으로 대체할 계획 보급 활성화 하고 있음. 3. 열병합 발전 운전효과 ⑴. 열병합발전기로부터 생산되는 열을 난방 및 급탕으로 이용하고 부족분은 보일러에서 공급한다. ⑵. 열병합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자체사용하고 부족전력은 한전에서 수전받는다. ⑶. 하절기 및 일부계절에는 열병합발전기의 생산열 만으로 급탕과 난방을 사용한다. ⑷. 한전 전력 정전시에도 자가발전에 의한 사용이 가능하다. ⑸. ESCO 자금활용으로 전기설비, 급수 및 노후배관의 교체 등에 의한 설비의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4. 열병합 보급현황 및 설치사례(전국 약70여개 단지가 가동 중) ⑴. 서울지역 : 8개단지(금호 벽산아파트, 상도 건영아파트, 옥수 삼성아파트, 사당 극동아파트, 옥수 극동그린아파트, 오금 삼성아파트, 창동 주공1단지아파트, 창동 주공2단지아파트) ⑵. 경기․인천지역 : 7개단지(의정부 덕정주공5단지 아파트, 수원 매탄 삼성2차아파트, 평택이충 삼성아파트, 인천옥련4차 현대아파트, 인천 작전 현대아파트,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인천 럭키 삼성아파트) ⑶. 부산․경남지역 : 5개단지(부산 망미동 삼성아파트, 부산 베스토피아 아파트, 창원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마산 중리 현대아파트, 진주 들말 한보아파트, 군산 구암 현대아파트, 익산 모현 2차 현대아파트) ⑷. 대전지역 : 7개단지(신동아 아파트, 계룡대 아파트, 판암 주공1,2,5단지 아파트, 유천 현대아파트, 삼천가람 아파트, 삼부 아파트) ⑸. 대구지역 : 3개단지(청운맨션, 월성 주공4단지, 경산 옥산 우방) 5. 열병합 도입 시 기대효과 ⑴. 유형적인 기대 ①. ESCO 자금으로 노후설비의 교체로 설비보수비용의 감소 ②. 24시간 쾌적한 온수의 사용으로 주민들 편의가 증대 ③. 전 세대에 난방온도를 균일하게 배분함으로 기존 난방불균형 해소
④. 절감액 중 일부금액을 아파트의 발전에 재사용 ⑤. 보일러 가동률이 적어짐으로 연료비 절감, 여름철 전력 누진제 해소 ⑵. 무형적인 기대 ①. 주민들 부담없이 설비교체를 통한 아파트 내구성의 증대 ②. 에너지 절약아파트로의 도약(지역난방 + 자가발전) ③. 아파트 가격 상승효과 기대 6. 삼익 뉴타운 아파트 현황 ⑴. 준공일자 : 1983.12.31 ⑵. 세대수 및 평형 : 16개동 1,776세대(19 ~ 55 평형), 12층 ⑶. 주요 설비현황 ①. 보일러 : 20ton/hr × 3기 ②. 기관실 : 주기관실 1개소, 보조기관실 3개소 ③. 열 교환기, 난방 및 급탕펌프 : 40대 ④. 급수방식 : 고가수조 방식 ⑷. 에너지 사용현황(2004년 기준) ①. 가스 : 1,885,741㎥ (1,081,527천원) ②. 전기 : 6,335,390㎾ (832,239천원) 7. 삼익 뉴타운 아파트의 현안문제 ⑴. 세대 전기요금이 누진 적용으로 비싼 전기료 지출 ▶ 전기 및 자동제어 설비의 노후화로 시스템 에러가 잦음 ⑵. 설비의 노후화로 관리비 증가 및 에너지 효율 저하 ▶ 보일러의 효율 저하 및 그 외 설비의 노후로 보수비용의 증가 ⑶. 동별, 층간 난방 불균형 ▶ 기관실과 동별간 거리와 각층별 공급 불균형 ⑷. 온수 및 난방의 간헐적 공급 ▶ 보일러의 간헐적 가동으로 온수의 한정 공급됨(일정온도 유지 불가) 8. 개선방안 ⑴. 자가발전을 통한 누진적용 최소화 ▶ 약75% 이상 자가발전, 한전전기 세대당 100㎾미만 사용 ▶ 전기 및 자동설비의 개선교체 ⑵. 설비진단에 의한 신규설비로의 교체 ▶ 기존보일러는 콘덴싱 중온수 보일러로 교체 ▶ 기계실내 펌프 및 열교환기, 노후배관의 교체 ⑶. 동차압유조절 밸브 설치 및 연속난방으로 난방불균형 해소 ▶ 동별 차압유량 조절밸브 및 연속난방 ⑷. 24시간 발전기에서 생산된 온수로 쾌적한 주택문화 실현 ▶ 24시간 쾌적 온수공급 ▶ 일부계절 쾌적난방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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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방방식 전환공사
1) 진행과정
⑴.난방방식 변경 공청회 개최를 위한 현장설명회 자료
①.단지현황(사업주체,준공일자,단지규모,층수,건물구조,대지면적,
건축면적,연면적,난방방식,보일러 용량)
②. 직원현황
③. 난방방식 변경 추진과정
④. 난방방식이 변경되지 않았을 시 현상유지를 위한 예상 공사금액
⑤. 난방방식변경과 관계없이 유지 될 배관교체 비용
⑵.난방방식 변경을 위한 현장설명회
⑶.난방방식 변경 추진일정
①. 1단계: 난방방식 변경에 관한 사전준비
: 개별난방방식과 소형 열병합 방식의 홍보물을 수집하여 동 대표들에게 먼저 설명을 하고, 동 대표들이 해당 동 주민에게 난방방식 변경에 관한 설명을 한 다음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찬․반 동의를 받도록 하며, 지역난방공사 측에 우선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지역난방가능여부를 타진 한 다음에 개별난방과 소형 열병합 방식의 2~3개 업체에 설명회 자료발송을 요청하여 송부 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함.
②. 2단계: 제안서 접수
◁ 개별난방 방식 : (주)린나이코리아, (주)귀뚜라미,
(주)화인이에스, (주)대성글로벌, (주)경동나비엔
◁ 소형열병합 방식 : (주)케너택, 한국가스기술공사,
(주)대구도시가스, (주)SK
◀제안서 제출 시 고려사항▶
NO |
항 목 |
세 부 사 항 |
1 |
현장확인 |
- 설비기자재 위치 및 용량파악 - 난방 배관관로 및 관경확인 - 난방배관재의 부식도 확인 - 관리인원에 따른 경비 산정 |
2 |
기본설계도 작성 |
- 난방방식에 따른 도면작성(주기계실, 지역기계실) - 공동구설비배관 관로도 작성 - 난방방식에 다른 기계실 및 장비 배치도 작성 |
3 |
실측 및 분석 |
- 건축 평형별 건축규모 및 재료조사 분석 - 설비용량 및 시스템 조사 분석 - 사용연료비 조사 분석 - 적합한 난방방식 결정 |
4 |
타당성 검토하여 완결된 제안서 작성 |
- 난방방식에 따른 장단점 분석 - 난방방식에 따른 공사비 및 운전비 분석 - 난방방식에 따른 공사범위, 공사기간, 공사비 분석 - 난방방식에 따른 민원유발요인 방지 및 대책분석 - 난방방식에 따른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기대성 분석 |
5 |
제출기간 및 장소 |
2005.9.26 (월)17:00까지 관리사무소로 제안서 제출 |
6 |
첨부자료 |
①.시설 및 경계배치도 ②.기계실 배치도 ③.온수계통도 ④.평형별 세대 평면도 |
③. 3단계: 공청회 개최
◁ 상기업체 중에서 각 방식별로 제안서가 우수한 1 ~ 2 개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설명회를 들은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 입주민의 참여와 질의응답 시간 예정
④. 4단계: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난방방식에 관한 주민 찬반동의서를 배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선호하는 방식을 해당단지의 난방방식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주민찬반동의서를 받을 시 반드시 등기부상의 소유자 또는 주민등록상 확인되는 소유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관계에 있는 자만이 의사표명을 하도록 하여야 행위허가 신청 시에 동의율 미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난방방식 변경: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3에 의해 전체 입주자(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행위허가를 받아야 가능함. |
⑥. 6단계: 공사실시
주민동의(2/3이상)를 얻어 관할관청에 행위허가 신청을 하여 행위허가가 나게 되면 공사시행(샘플세대 시공 → 본공사 진행)
2) 삼익뉴타운 난방방식 변경 추진과정
⑴.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난방방식 결정
① 홍보물 제작 및 배부
② 난방방식에 관한 주민 동의서 접수
③ 난방방식 결정
1. 공사와 관련한 시방사항 ▷ 냉수관 교체 및 활용문제 ▷ 공사업체 선정방법: 설비공사와 보일러 제품구매를 일괄발주 할 것인가? 보일러 제품구매와 설비공사를 분리발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보일러제품 구입 시 입 주민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입주민 다수가 원하는 제품을 일괄 구매 를 할 것인가? ▷ 보일러 용량 및 기종 선정방법: 30평 미만은 16,000㎉, 30평 이상은 21,000㎉, 40평 이상은 25,000㎉, 50평 이상은 30,000㎉가 타당하며, 칼로리와 가스소모량은 별차이가 없으며 난방이나 온수를 데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차이가 날 뿐이며, 보 일러 용량은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온수부족문제를 해결 할수 있으며, 보일러 용량은 단열정도에 따라 평당 400~600㎉를 계상해서 선택하 면 큰 문제가 없으며, 칼로리 용량이 높아지면 계량기 설치등급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음. ▷ 공사업체 계약방법: 턴키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 분리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 업체선정 시 공신력이 보장된 업체와 계약을 할 것이며 가급적이 면 본사와 직접계약토록 할 것이며 반드시 본사보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음.
2. 전환공사 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업체별로 서면으로 필요한 사항을 관리사무소로 제출토록 협조를 요청하고 민원처리에 관하여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하기로 함.
3. 난방방식 변경에 관한 건 ▶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과 제57조 제1항 제18호 및 관리규약 제11조 제11항에 의거 입주민 2/3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개별난방방식으로 난방방식변경을 추 진하기로 결정하며, 동의서 접수결과 공고는 회의 후 즉시 공고하기로 의결함. ⑴ 천정배관 유지문제 ▶ 천정배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바닥배관을 원하는 세대는 세대부담으로 선택시공
⑵ 보일러 용량기준 및 선택권 허용문제 ▶ 보일러제품은 칼로리별․등급별로 가격견적을 받은 후 주민에게 보일러 선택권을 주기로 결정 ⑶ 냉수관 교체여부 및 공사범위 문제 ▶ 냉수관은 추후 검토를 다시 하되 기존 온수관을 냉수관으로 전환하여 공사를 하고 전용부분(세대 가지관)은 선택세대별로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교체 ▶ 부스타 펌프는 현재 신축아파트 및 아파트에서 많이 선호하는 제품으로 결정
⑷ 공사발주 방법 ▶ 난방설비와 가스설비는 묶어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하고 급수설비(냉수관)는 분리하여 입찰을 실시하자는 의견과 난방설비, 가스설비, 급수설비 모두 일괄하여 입찰을 하는 것이 하자처리부분과 책임소재, 공사금액 절감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으므로 일괄입찰을 하자는 의견이 제시 됨. ⑸ 공사대금 조달방법 ▶ 공사대금은 계약금 10%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2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자는 의견과 난방추진위원회 활동 시에 어느 업체가 회사자금으로 공사를 한 후 몇 년에 걸쳐 대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제안한 업체가 있었으므로 공사대금 조달방법에 관하여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제시 됨. ⑹ 도시가스관 교체공사 범위 ▷ 도시가스에 가서 도면확인을 한 후에 결정하기로 함. ⑺ 입찰시 업체선정을 위한 방법 ▷ 입찰시 업체선정은 적정가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토록 한다. ⑻ 보일러 설치위치 ▷ 19평․27평은 현관 입구쪽에 설치하고 다른 평형은 베란다쪽에 설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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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별난방방식으로 결정 공고문 부착
☆. 개별난방 전환공사 단지 현황
아파트명 |
광장1차 |
정우맨션 |
효성타운 |
우방 오성타운 |
가든 하이츠1차 |
경남신성 타운 |
칠곡보성 맨션 |
삼익 뉴타운 |
세대수 |
672세대 (12층) |
441세대 (12층) |
1,162세대 (12~15층) |
496 (25층) |
220세대 (10층) |
1,118 (15~21층) |
350 (12~13층) |
1,776세대(12층) |
평형별 |
24/28/33/47/60 |
35/43/52 |
33/40/47/ 60/78 |
26/27/33/50 |
33/48 |
23/31/41 |
28/32 |
19/27/33/44/45/54/55 |
시공업체 |
도시가스 |
YEN |
(주)성창, (주)혜인 |
(주)경동 |
도시가스 |
화인테크→YEN |
(주)귀뚜라미 ,(주)태림 |
(주)경동나비엔 |
배관시공방법 |
바닥배관 |
천정배관 |
천정배관 |
바닥배관 |
바닥배관 |
바닥배관 |
바닥배관 |
바닥배관 |
급수관 교체 |
× |
× |
○ |
×(스케일부스터) |
×(배관라이닝) |
× |
× |
△ |
부스타 펌프설치 |
○ |
○ |
○ |
○ |
○ |
○ |
○ |
○ |
보일러 선택권 |
허용 |
허용(3사) |
허용(3사) |
불허용 (경동) |
허용(3사) |
불허용 (경동) |
불허용(귀뚜라미) |
허용(4사) |
공사방법 |
일괄발주 |
일괄발주 |
분리발주 |
일괄발주 |
일괄발주 |
일괄발주 |
일괄 발주 |
일괄발주 |
대금지불방법 |
|
잔금35개월 분할 |
|
잔금12개월분할 |
보일러만 10개월 분할 |
10%, 40%, 50% |
잔금 10개월 |
잔금24개월분할 |
하자 보증금 |
10% |
10% |
10% |
10% |
5% |
10% |
10% |
10% |
하자보증기간 |
3 |
2 |
5 |
2 |
3, 2 |
2 |
3, 5 |
2, 3 |
공사기간 |
|
4개월 |
4개월 |
75일 |
2개월 |
2개월 |
65일 |
6개월 |
연락처 |
566-8081 |
629-9683 |
474-8002 |
755-4761 |
743-1676 |
811-2327 |
325-5675 |
552-7931 |
① 개별난방전환공사는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과 입상관, 세대가스배관 등 가스배관이 현재는 취사용으로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일러를 세대에 설치할 경우 배관용량이 적으므로 용량이 큰 배관으로 교체하는 공사와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공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배관공사와 보일러 설치공사는 따로 따로 계약할 수도 있고 일괄 계약할 수도 있으므로 이는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의 선택사항 입니다. ② 보일러선택은 동일제품으로 일괄 계약할 수도 있고 주민이 개별적으로 어느 메이커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민이 각자 보일러를 선택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스배관 교체와 보일러 구입금액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추진위원회에서 투명하게 결정할 사항입니다. ③ 개별난방 방식은 각 세대에서 필요한 만큼만 난방을 하게 되므로 따뜻하게 지낼 수도 있고 적정온도를 유지하여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별로 사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나 중앙난방방식보다 일률적으로 가스비가 더 많이 나오거나 춥게 지내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방은 난방을 제어할 수 있으므로 더욱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④ 보일러 설치로 인한 소음은 40~50 데시빌 정도(냉장고 소리 정도)이며 또한 보일러가동은 1회 최대 1시간~2시간 정도 아침, 저녁, 낮 등 1일 3 ~ 4회 가동하므로 소음으로 인한 큰 불편은 없다고 합니다.
|
⑤ 설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
- 배부자료:
a. 시설 및 경계배치도
b. 가스배관도면
c. 시 급수배관 단면도
d. 온수계통도
e. 급수관과 온수관 결합시 공사단면도
f. 평형별 단위 평면도
- 설계의뢰와 관련하여 검토할 사항
1.가스설비공사 ① 동지관(현재 100A로 시공) 교체공사(16개동) 여부 ② 입상관 미교체동(현재 32A로 시공) 공사(101동 6호라인, 201동 4개라인, 206동 8개라인, 207동 8개라인, 301동 6개라인, 302동 8개라인, 303동 8개라인)시행 ③ 기존 가스계량기 및 밸브 사용여부 19평․27평: 16,000㎉ , 33평형: 20,000㎉, 43평․45평: 25,000㎉, 54평․55평: 30,000㎉ ※ 참고적으로 용량기준은 난방은 500㎉/평당, 온수는 700㎉/평당 ※ 밀폐식 보일러는 상향식으로 보일러 자체에서 3㎏ 압력 흡수하도록 설계 개방식 보일러는 하향식으로 대기압하에서 사용가능 하도록 설계 ④ 단지 내에 정압기 설치여부 및 증설규모는? ⑤ 단지 내에 정압기 설치 시 취사용 가스배관과 난방용 가스배관 결합방법과 공사비 부담주체와 주체별 공사구간은? ⑥ 설계 시 가스안전공사 기술기준 및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할 것 2. 난방설비공사 ① 19평 ․ 27평형 : 현관입구 신발장에 보일러 설치 기타 평형 : 북쪽 발코니에 보일러 설치하며, 19평 ․27평 세대는 신발장 철거 및 폐기물처리를 업체가 부담토록 하고, 전 세대 미관과 설치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연도카바와 연통설치비를 난방설비 공사비에 포함토록 한다. ② 기존 라디에이터 설치세대 : 열효율 문제와 순환문제관계로 라디에이터 철거 후 공사토록 권장. 라디에이터를 철거하지 않은 세대 : 밀폐형 보일러 기종으로 시공토 록 권장 ③ 입찰 시에는 기존 천정배관을 유지하는 것으로 공사비를 산출하도록 견적을 받되 개별세대에서 공사비를 부담할 경우에는 천정배관을 폐쇄한 후 바닥배관으로 시공토 록 권장하며, 리모델링 예정세대나 기리모델링 세대는 공사비를 정산하도록 시방서 를 작성하도록 한다. ③ 보일러는 회사별로 ㎉용량을 기준으로 견적입찰을 받은 후 세대별로 선호하는 기종 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④ 세대내 난방배관 연결공사 전에 세관작업을 충분히 한 후 개별가스보일러에 연결하 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⑤ 리모델링을 하지 않은 세대는 분배기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개별보일러에서 기존 난방공급관과 환수관을 연결토록 시공하며, 난방배관 연결 시 배관재질은 KS제 품의 스테인레스 피복주름관을 사용토록 하며, 아래층 화장실 천정 내에 위치한 기 존 난방관의 입상관에 위치한 밸브를 폐쇄하고 CAP으로 마감처리 하며, 공사 후 천 정마감은 석고판 시공까지로 벽이나 바닥마감은 미장까지로 한다.(도배 및 장판, 마 루판은 개별세대 부담으로 한다.) 3. 급수설비공사 ① 현재 배관관경 시 급수주관 200A, 주저수조 안압부 ~지역저수조 인입부 공급관 150A, 지역저수조 공급관 125A로 시공되어 있으며, 온수관 관경은 지역저수조 ~ 각 동 입상관 하부까 지는 80A로, 입상관은 40A ․ 32A ․ 25A로 시공되어 있음 ② 온수관을 냉수관으로 전환 시 검토해야 할 사항 -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 - 수압균등이 가능한 지 ? - 펌프의 양정거리에 문제가 없는 지 ? - 녹물방지가 가능한 공법 및 공사범위와 방법은 ? - 개별세대 급수가지관 교체를 권장하되 교체하지 않겠다는 세대에 대한 적합한 공사 방법이 있는지 ? - 급수관(냉수관)과 온수관 결합시 공사시기 및 공사범위와 소화용 저수조 연결방법? - 주저수조와 지역저수조 3개소를 통합하여 주저수조에서 부스타 펌프 시공이 가능한 지와 통합운영시와 분리운영시 공사비와 운영방식의 장․단점은 ? - 부스타 펌프용량과 설치대수 및 어느 회사의 제품(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검증이 된 제품)을 사용할 것인지 ? - 고가수조 폐쇄시 소화용 고가수조를 몇 개소 둘 것인지와 불필요한 소화배관정리 여부 ? - 동별로 저층세대 반드시 감압변 설치토록 시방서에 포함 ③ 기계실 전기부분 필요공사(부스타펌프 설치위치까지 CABLE과 TRAY 및 PANEL 1조 추가설치 등) 시행 ④ 세대 냉수관 문제 - 부스타 펌프 시공 시 고가수조 방식에 비해 배관압력이 증대되므로 기존배관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 누수현상이 5%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이면 세대 냉수관을 교체토록 권장하고 공사비를 산출하여 개별세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토록 권장한다. 4. 설계용역의뢰 시 검토사항 ① 가스공사설계, 난방공사설계, 급수설계공사별로 구분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할 것인지 여부(관련규정 검토) ② 1 ․ 2 ․ 3 의 공사 시 변경되는 시설로 인하여 변경도면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신고를 필하여야 하는지 여부(사후 분쟁발생이나 문제소지를 예방차원에서) ③ 공사범위를 공동공사와 세대선택 공사로 구분하고 견적산출시 공사금액을 평형별․ 동별로 세분화하여 산출토록하며 최종 입찰시에는 평형별로 공동공사금액과 세대 선택공사금액이 명기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설계용역업체선정 시 선정방법과 설계금액과 업체의 설계능력과 공신력을 충분히 검토 후 선정해야 문제 발생소지를 없앨 수 있을 것임. |
⑵. 설계용역업체 선정
① 난방설비․급수설비 개체공사를 위한 시방서 및 설계도면 작성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
- 토의사항
◁ 보일러 칼로리 용량과 보일러 설치위치에 관하여 : 19평과 27평의 보일러 용량을 20,000㎉로 상향하자는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보일러 설치위치도 현관입구 신발장은 문제가 있으므로 욕실 또는 다용도실 쪽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제안서를 받은 후 검토하기로 함. ◁ 설계범위에 대하여 : 가스, 난방, 급수 ,전기, 소방으로 분리하여 설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제시와 난방과 급수공사에 관한 설계를 하면서 관련공사는 선정된 업체에서 포함시켜서 설계를 하면 된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설계제안서를 받은 후 발주처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설계범위를 검토하기로 함. ◁ 설계기간에 대하여 : 아파트측에서는 설계기간을 15일로 예상하는 데 이 기간이 적정한 지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자 설명회에서 제시된 사항들을 모두 작성하려면 약 한 달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의견제시와 발주처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 설계기간을 단축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면 된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공사업체선정을 위한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설계기간을 30일정도로 검토하기로 함. ◁ 기타사항에 대하여 : 설명회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업체 측에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제안서에 표기하여 제출해주시면 아파트 측에서 업체선정 시 참고로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함. |
② 시방서/설계도면 작성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및 임원회의
- 입찰서류 제출기간: 2006. 1. 26 ~ 2006. 2. 2
- 의결사항: (주)00기술을 만장일치로 우선협상업체로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차기 동대표회의에 추인을 받기로 하며,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보일러실위치는 19평은 욕실에, 27평은 남측 베란다쪽에 설치하기로 결정 함.
구분 |
업 체 명 |
제안서 결과 |
견적금액(부가세 포함) |
1 |
A |
양 호 |
33,000,000원 |
2 |
(주)00기술 |
우 수 |
27,500,000원 |
3 |
B |
보 통 |
48,840,000원 |
③ 급수공사 및 난방공사 개체를 위한 입찰에 관한 대표회의
- 토의사항: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추인하고 설계용역업체는 (주)00 기술로 선정하며, 계약 시에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과 설계기 술자 자격사항을 첨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며, 계약금 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한다.
⑶. 입찰실시
① 입 찰 설 명 회
- 설명회 사항: 입찰유의서 및 입찰사항과 질의응답
- 자료배부: 설계도면 1부, 시방서 1부, 입찰유의서 1부,
견적서 제출시 요청사항 1부, 입찰공고문 사본 1부,
입찰설명회 보완내용 1. 19평형을 제외한 각 평형별 각 세대 가스보일러용 전기콘센트를(2구) 신설한다. 2. 각 평형별 각 세대 화장실 천정속 난방배관 밸브를 철거하고 드레인밸브(20mm)를 공급관, 환수관에 각각 설치한다. 3. 각기계실 부스터펌프 전기공사를 포함한다.(기존 MCC에서 연결) 4. 각기계실 전기 승압공사(승압트랜스 설치)를 포함한다. 5.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을 공사범위에 포함한다. 6. 각 평형별 각 세대 연도공사시 창문을 열고, 닫을 때 연도파손 방지를 위해 창문 틀에 고정장치를 하여야 한다.(일정 위치이상 열리지 않도록 한다.) 7. 연도는 맞춤형으로 시공업체가 공급하여야 한다. (설치공사는 시공업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8. 부스터펌프 운전은 각 기계실별로 하는 것으로 한다. 9. 급수용 부스터펌프는 개별인버터제어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옥상 배관피트에 각 입상별로 수동에어벤트 작업용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1.2t 강판 점검구 설치) 11. 각 세대 난방, 급수, 급탕 매립배관 공사시 공사완료 후 원상 복구한다. (단, 원상복구시 바닥마감은 모르타르시공까지로 하며, 일반적인 장판, 모노륨 등 의 자재를 비롯한 고급자재 또는 특수자재인 경우는 복구비는 해당되는 세대 부담으로 한다.) 12. 19,54,55평형 화장실 천정속 난방밸브는 제거하고 배관연결하고, 나머지 평수는 난방밸브 철거하고 플러그 마감 처리한다. 13. 각 세대내 온도조절기는 신설․설치하여야 한다.(단,위치는 감독원과 협의 후 설치한다.) 14. 19,54,55평형은 배관공사를 위한 점검구 공사를 하여야 한다.(1.2t 강판 점검구 설치) 15. 설계도면,공사시방서등을 참조하여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시공시 추가공사비 지급은 일체 없슴)
|
입찰공고 1.입찰명 : 난방방식(중앙집중난방 →개별난방 전환) 변경으로 인한 가스설비/난방설비/급수설비 개체공사를 위한 공사업체선정 공고 2.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4동 308-11 삼익뉴타운 3.단지현황 : 16개동 1,776세대 / 12층 / 평형(19, 27, 33, 43, 45, 54, 55) 4.입찰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06.3.13.(월) 14:00 관리사무소 3층 회의실 5.입찰서류제출기간 : 2006.3.14 ~ 2006.3.27.17:00 6.참가자격 : ⑴ 가스건설 전문업 제1종 및 기계설비 면허소지자 ⑵ 최근 3년간 개별난방방식 전환공사 실적이 500세대 이상인 업체 ⑶ 현장설명회(2005.9.8.14:00)에 참가한 업체에 한함 ⑷ 삼익뉴타운의 공사발주 조건(공사대금․기간․이행 및 본사보증)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 7.제출서류 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⑵ 최근(2005년 또는 2004년) 결산재무제표 1부 ⑶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⑷ 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계 각1부 ⑸ 전문건설업 면허증, 면허수첩 사본 1부 ⑹ 공사검토서(또는 제안서) ․ 견적서 각1부 ⑺ 실적증명서(해당사업장 확인 필) 1부 ⑻ 입찰서/입찰참가원 각 1부(3.13):사용인감계에 의한 인감날인 ⑼ 대표이사 권한 위임장 1부(3.13):대표이사 불참시 제출 ⑽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100 이상의 현금/보증보험증서 1부(3.13) ⑾ 대한설비건설협회 발행 2005년 시공능력(가스/기계설비)평가 종합확인서 1부(3.15) ⑿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발행 신용평가 결과 통지서 1부(3.15) ※ 제출서류는 반드시 밀봉 ․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공사별(가스공사/난방설비공사/급수설비 공사/가스 보일러 용량별․사양별 구매금액)로 공사금액을 구분하여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8.업체선정방법 :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9.기타사항 ⑴ 낙찰업체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⑵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 또는 담합의 사실이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함 ⑶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53-552-7931/567-91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3월 9일 삼익뉴타운 입주자 대표회장 |
② 난방설비/급수설비/가스설비 개체공사를 위한 공사업체 선정
- 입찰업체 평가자료 및 서류제출 현황
☆. 입찰업체 평가 자료현황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A |
B |
C |
D | |
1 |
공사 수행 능력 (35) |
시공능력 (세대수) |
15점 |
64단지 (30,560) |
8단지 (5,042) |
9단지 (3,907) |
27단지 (13,945) |
도급한도액 |
5점 |
203억 |
84억 |
794억 |
77억 | ||
자본금 |
5점 |
115억 |
22억 |
364억 |
67억 | ||
부채비율 |
5점 |
46.5% |
8.3% |
80.79% |
80.6% | ||
신용등급 |
5점 |
AA |
A |
․ |
․ | ||
2 |
업체평가(할부조건, 개별 난방 전환기여, 업체 전반에 대한 대표회의 평점) |
15점 |
|
|
|
| |
3 |
공사금액(총액, 부가세포함) |
20점 |
16억16백만원 |
15억3천만원 |
16억64백만원 |
19억3천만원 | |
4 |
제출서류 |
30점 |
|
|
|
| |
계 |
100점 |
|
|
|
|
☆. 입찰업체 제출서류 현황
서 류 목 록 |
A |
B |
C |
D | |
1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0 |
0 |
0 |
0 |
2 |
최근(2005년 또는 2004년) 재무제표 |
0 |
0 |
0 |
0 |
3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0 |
0 |
0 |
0 |
4 |
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계 각 1부 |
0 |
0 |
0 |
0 |
5 |
전문건설업 면허증,면허수첩 사본1부 |
0 |
0 |
0 |
․ |
6 |
공사검토서 또는 공사제안서 1부 |
0 |
0 |
0 |
․ |
7 |
실적증명서 1부 |
0 |
0 |
0 |
․ |
8 |
입찰서 / 입찰참가원 각 1부 |
0 |
0 |
0 |
0 |
9 |
대표이사 권한 위임장 1부 |
0 |
0 |
0 |
0 |
10 |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서 1부 |
0 |
0 |
0 |
0 |
11 |
2005년 가스/기계설비 시공능력 평가 종합확인서 1부 |
0 |
0 |
0 |
․ |
12 |
신용평가 결과 통지서 1부 |
0 |
0 |
․ |
․ |
- 토의사항:
◁ 난방설비/급수설비/가스설비 개체공사를 위한 입찰과 관련한
공사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업체선정을 위한 투표결과 (주)경동나비엔을 우선협상업체로 선정하며 계약금액에 관하여는 협의를 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함.
◁ 가스보일러 전시회 개최에 관한 사항: 4월 11일과 12일에 걸쳐 개최하기로 함
⑷. 공사업체 선정
① 난방설비 / 급수설비 / 가스설비 개체공사를 위한 공사업체와의
계약체결
1. 난방설비 / 급수설비 / 가스설비 개체공사를 위한 공사업체와의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대표회의에서 5,000만원 할인된 금액인 일십오억육천육백삼십구만이천삼백이십원 (₩1,566,392,32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추인함. 2. 19평형 보일러실 위치문제에 관한 사항 ◀ 19평형의 보일러실 설치위치는 욕실과 베란다 가운데 과반수 이상 입주민의 유기명 으로 의견서를 받은 뒤 다수세대가 원하는 쪽으로 보일러실을 정하기로 하며, 개표 및 발표 시 해당 동대표 및 입주민 2~3명씩 각동에서 참석시키기로 한다. 3. 기타 토의사항 ⑴. 각 사에서 제출한 가스보일러 견적금액으로는 납품을 승인할 수 없어 재차 견적 을 받아 본 후에 논의하기로 함 ⑵. (주)경동보일러와 대표회의에서 추인한 금액으로 동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계약서에 날인 함. ⑶. 주민노래자랑 및 보일러전시회 행사시 동대표님들과 부녀회원님, 청장년회 회원 님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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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도급 계약서
1. 공 사 명 : 삼익뉴타운 개별난방 전환공사 및 가스배관․급수배관 교체공사 2. 공 사 장 소 : 대구시 서구 내당4동 308 - 11 3. 공사 세대수 : 16개동 1,776세대 4. 공 사 기 간 : 샘플세대 승인 후 145일간 5. 공 사 범 위 : 급수배관교체공사, 세대가스배관공사, 세대난방 및 급수,급탕공사 (보일러 시운전은 납품사가 실시한다. 상세내역 시방서 참조) 6. 계 약 금 액 : 금일십오억육천육백삼십구만이천삼백이십원정 (₩1,566,392,320원정, 부가세포함) ①개별세대의 경우 선행공사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 기존 공사부분을 활용하는 조건으로 공사금액을 세대주와 협의 후 조정하며 공사금액 지불시 정산한다. ②기존 공용설비(급수, 급탕, 가스배관)에 하자발생 시 공사기간에 한하여 시공업체에서무상으로 보수한다. ③19평형 세대의 경우 보일러실 위치에 관하여 해당 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추가되는 공사금액의 증액은 인정한다. 7. 대금의 지급 : 계약금 10% (가스안전공사 승인을 득한 기술검토서 제출 후 10일 이내 현금지급) 잔 금 90%(최종 준공 후부터 24개월 월별 균등 분할지급) 8. 계약 이행 보증금 : 총 공사비의 10 %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 9. 하자 보수 보증금 : 총 공사비의 10 % (하자이행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사 준공 후 세대부분 2 년, 공용부분 3년 11. 지체 상환금 : 지체 일수 × 총 공사비의 1 / 1,000 12. 공사편의제공 : 공사 간 소요되는 물,전기,기타사항은 “갑”이 “을”에게 제공 (무료) 한다.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 도급 계약조건, 시방서의 의하여 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2006 년 04 월 05 일 “도급인” “수급인” 주 소 : 대구시 서구 내당4동 308 - 11 주 소 : 000 0000 0000 상 호 : 삼익뉴타운 관리사무소 상 호 : 주식회사 0000 성 명 : 입주자 대표회장 (인) 성 명 :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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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스보일러 전시회 개최
- 참여업체: (주)경동보일러, (주)귀뚜라미보일러, (주)린나이보일러
1. 각 사에서 제시한 보일러 견적금액에 관한 사항 ◀ 각 세대별 선호하는 보일러 기종을 접수받아 다양한 창구와 협상하여 최대한 할인 된 가격에 일괄구매토록 추진하기로 함. 2. 19평형 보일러실 위치문제에 관한 사항 ◀ 19평형의 보일러실 위치는 베란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욕실 쪽으로 설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세대는 욕실쪽으로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욕실쪽 을 원하는 세대는 각 동대표가 면담하여 최대한 설득한 다음 입주자 대표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함. 3. 개별난방전환 공사금액부과에 관한 사항 ◁ 공동공사금액(외부 가스공사비, 급수공사비, 설계용역비 등)을 평당으로 환산하여 산출하는 방안과 세대별로 균등부과하는 방안에 관하여 검토하였으나 결론을 내리 지 못하여 2006.5.4. 19:00에 개최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평당으로 환산하여 산출 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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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행위변경 신고 및 행위허가 결정
①. 2006.3.30. 대구광역시 서구청 건축주택과에 행위허가신청서 제출
②. 2006.4.24.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행위허가 통보 받음
⑹. 공사시행(2006.5.1~10.31)
공사순서는 급수나 온수 등의 사용 및 공급중단문제로 인하여 기관실별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① 주기관실 지역(101동,102동,201동,202동)공사: 2006.5.1~
② B 기관실 지역(106동,107동,206동,207동)공사: 2006.5.17~
③ C 기관실 지역(301동,302동,303동,305동)공사: 2006.5.19~
④ A 기관실 지역(103동,105동,203동,205동)공사: 2006.6.10~
3. 개별난방전환 공사범위
개별난방전환공사는 가스설비공사와 난방설비공사, 급수설비공사로 대별할 수 있으며 보일러 구입을 제외한 각 공사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 개요 |
◁ 세대내 개별보일러 설치공사 ◁ 세대내 난방배관 연결공사․급수 배관변경공사 (급수배관 교체공사는 원하는 세대에 한하여 비용부담 조건 으로 시행) ◁ 가스배관 변경 공사 및 가스계량기 교체공사 ◁ 공동 급수배관 공사 - 기계실 4개소 부스타 펌프 설치공사 및 온수관을 냉수관 으로 전환하는 연결공사 - 불필요한 옥상고가수조 폐쇄공사 - 각 동 지하실 급수횡주관 라인마다 입상관 연결부위에 밸브설치공사 - 세대내 온수관→냉수관으로 전환공사 및 냉수관 폐쇄공사 ◁공동 가스관 신설 및 확관공사 - 정압실→인입주관 연결공사 및 기존 인입주관 폐쇄공사 - 주지관→동지관 부분적인 확관공사 - 일부동지관 교체공사 - 입상관 교체공사(공사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하 므로 개별세대에 부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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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스설비공사
⑴. 옥외 가스공사와 옥내가스공사로 구분
① 옥외공사범위
a. 정압실→주지관 350A 신설공사․기존관 연결공사
b. 202~203동 횡지관 200A→250A로 교체공사
c. 206동․302동․303동 동지관 80A→100A 교체공사 및 100A 밸브박스 교체사
d. 101동 6호라인․201동 1~5호라인․206동 1~9호라인․207동 1~9호라인․301동 1~7호라인․302동 1~9호라인․303동 1~9호 라인 입상관 32A → 50A로 배관 교체․밸브교체공사
e. 기존 복도식 103․105․106․202․203․205․305동 층별 횡지관 40A․50A 신축흡수조치공사 등
② 옥내공사범위
a. 가정관가스메타기 후단 15A→20A 교체 및 보일러 연결공사
b. 기존 가스계량기를 4등급․6등급으로 교체 및 부속공사 등
⑵. 공통가스배관공사와 해당 동 가스배관공사
① 공통가스배관공사: 전체세대에 부과
a. 지역정압실→주지관 350A 신설공사․기존관 연결공사
b. 202~203동 횡지관 200A→250A로 교체공사
c. 206동․302동․303동 동지관 80A→100A 교체공사 및 100A
밸브박스 교체공사
② 해당 동 입상관 가스배관공사: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충당
a. 101동 6호라인․201동 1~5호라인․206동 1~9호 라인․
207동 1~9호 라인․301동 1~7호 라인․302동 1~9호 라인․
303동 1~9호 라인 입상관 32A→50A로 배관교체․밸브교체공사
b. 기존 복도식 103․105․106․202․203․205․305동 층별
횡지관 40A․50A 신축흡수조치공사 등
⑶ 세대내 가스배관공사 및 가스보일러 설치공사: 전체세대에 부과
① 세대내 가스배관 공사 및 가스미터기 교체공사
: 가스미터기 후단→가스보일러 위치까지 20A로 가스관을 확관하여 신설하는 공사, 기존 가스레인지 연결가스배관과 T자로 연결하는 공사 및 가스미터기 교체공사
② 가스보일러 설치공사 등
: 세대내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공사로서 연도 및 설치비를 포함하며,연도시공은 동일한 위치(유리도각 후 보조재료를 사용하거나 유리를 도각하지 않고 보조재료를 사용)․규격으로 시방서에서 정하는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난방설비공사
⑴. 기본공사금액: 전체세대에 부과
: 기존 난방입상관 → 세대 난방전용관에 이르는 밸브구간 폐쇄 및 CAP마감처리, 개별보일러→기존 난방 공급관․환수관 연결공사 및 보일러설치에 따르는 공사비용
⑵. 선택공사금액: 해당세대에 부과
: 난방관의 부식 또는 세대요구로 기존 난방관 철거 후 난방관 신설 및 분배기 설치공사비에 소요되는 비용
3) 급수설비공사
⑴. 공동공사금액: 전체세대에 부과
① 옥외공사
: 4개 기계실 부스타펌프 설치 및 기존 온수관 연결공사, 불필요한 옥상고가수조를 폐쇄하는 공사
☆. 가압급수 시스템(부스타 펌프) 방식의 장점 : 지하 저수조에서 직접 세대 공급관 연결 및 압력제어 방식으로 현 고가수 조방식보다 40 ~ 50% 이상 전기료가 절약됨 ①. 옥상 물탱크 청소로 인한 수돗물절약 및 청소비용 절감 ②. 옥상 물탱크로 인한 수질 유해물질 논란 해결 ③. 고층 수압부족으로 인한 문제해결 ④. 옥상 물탱크 폐쇄로 인한 배관 등의 수선유지비 절감 및 인건비 절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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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옥내공사
:세대내 온수관→냉수관으로 전환하는 연결공사금액
⑵. 선택공사금액: 해당세대에 부과
냉수관․온수관의 부식․노후상태가 심하여 교체를 하거나 세대내 녹물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위생적인 급수를 희망하는 세대의 냉수관․온수관 교체 공사비용
4) 평형별 보일러 용량 및 설치위치 등
평 형 |
용 량 (㎉/hr) |
설치위치 |
보일러와 배관 연결 위치 |
비 고 |
19 |
16,000 |
원칙: 남측발코니 우수관 쪽 |
남측 발코니와 접한 작은 방 |
- 보일러 설치부 자동확산 소화기 및 가스경보기 설치 - 각종 안전장치 구비 - 감압변 내장형 - 난방배관 연결재질: STS 주름관 사용 - 연결구경: 난방(20A), 급탕(15A) - 아래층 화장실 천정내 난방공급관 및 환수배관의 기존 밸브는 철거 후 플러그 마감 - 가스미터기 교체: 2등급→4등급 / 6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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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욕실 내 다용도실 쪽 |
다용도실내 라디에이터 부위 | |||
27 |
16,000 |
남측 발코니 우수관 쪽 |
주방 내 라디에이터 부위 | |
33평 A |
20,000 |
북측 발코니 창고맞은편 쪽 |
창고맞은편과 접하는 작은방내 | |
33평 B | ||||
43 |
25,000 |
북측 발코니 창고옆 벽쪽 |
주방내 라디에이터 부위 | |
45 |
북측 발코니 출입문 맞은 편 벽쪽 |
주방과 접한 작은 방내 | ||
54 |
30,000 |
북측 발코니 출입문 맞은 편 벽쪽 |
주방과 접한 작은 방내 | |
55 |
※ 19평의 보일러 설치위치를 예외적으로 욕실내 다용도실 쪽으로 허용하는 경우
①. 설계 후 ~ 시공업체 선정전에 공사를 한 세대
②. 우수관이 발코니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보일러를 벽에 부착할 수 없는 세대
③. 이미 확장공사나 리모델링을 하여 발코니쪽에 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는 세 대
※ 33평 A형: 세대내 방이 3개인 구조세대
※ 33평 B형: 세대내 방이 4개인 구조세대
5) 공사 금액 현황
⑴. 삼익뉴타운 개별난방 전환 공사 금액 현황
1. 가스설비공사 |
공사금액 |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
주지관 가스공사 |
110,400,052원 |
83,210,578원 |
27,189,474원 |
동지관 가스공사 |
69,974,671원 |
52,741,214원 |
17,233,457원 |
입상관 교체공사 |
115,629,394원 |
87,152,031원 |
28,477,363원 |
소 계 |
296,004,117원 |
223,103,823원 |
72,900,294원 |
2.세대가스배관공사 |
370,569,152원 |
279,304,882원 |
91,264,270원 |
3.세대난방설비공사 |
636,367,696원 |
479,642,201원 |
156,725,495원 |
4.급수설비공사 |
263,451,354원 |
198,568,199원 |
64,883,155원 |
합 계 |
1,566,392,319원 |
1,180,619,105원 |
385,773,214원 |
5.설계용역비 등 |
33,000,000원 |
| |
총 계 |
1,599,392,319원 |
☆ 간접공사비에는 산재보험,고용보험,일반관리비,기업이윤,부가세,금융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입상관 교체공사 금액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되므로 개별세대 공사비 부과 금액에서는 제외되며, 개별난방전환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 등은 개별세대 공사비 부과금액에 포함됨.
⑵. 개별난방 전환공사시 평형별 환산금액 현황
구분
평형별 |
세부사항 공사비 | ||||||||
공동가스 |
세대가스 |
난방설비 |
급수설비 |
설계용역비 등 |
공사금액 |
금융이자비용 |
24개월 분납시 월부담금 | ||
19 평 형 |
욕실 |
67,146원 |
210,274원 |
343,560원 |
107,518원 |
12,274원 |
740,772원 |
33,880원 |
30,865원 |
베란다 |
욕실 공사금액 + 213,405원 |
954,177원 |
|
39,757원 | |||||
27평형 |
95,418원 |
237,935원 |
369,962원 |
141,046원 |
17,442원 |
861,803원 |
39,757원 |
35,908원 | |
33평A형 (방이 3개) |
116,622원 |
180,116원 |
350,286원 |
166,192원 |
21,318원 |
834,534원 |
38,635원 |
34,772원 | |
33평B형 (방이 4개) |
116,622원 |
177,810원 |
350,286원 |
166,192원 |
21,318원 |
833,228원 |
38,527원 |
34,676원 | |
43평형 |
151,962원 |
195,382원 |
407,088원 |
208,102원 |
27,778원 |
990,312원 |
46,191원 |
41,263원 | |
45평형 |
159,030원 |
187,643원 |
408,767원 |
216,484원 |
29,070원 |
1,000,994원 |
46,742원 |
41,708원 | |
54평형 |
190,836원 |
264,206원 |
367,827원 |
254,203원 |
34,884원 |
1,111,956원 |
52,173원 |
46,331원 | |
55평형 |
194,370원 |
261,144원 |
368,476원 |
258,394원 |
35,530원 |
1,117,914원 |
52,437원 |
46,579원 |
☆ 평형별로 공사비를 일시불로 납부할 시에는 평형별 공사금액에서 금융이자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리모델링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선행된 세대는 기존 공사부분을 활용하는 조건으로 해당 공사항목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세대주와 협의 후 조정하여 정산 할 예정입니다.
⑶. 세대별 선택공사 시 공사금액 현황
구분 |
급수관 교체공사비 |
거실 난방배관 설치 공사비 |
분배기 설치공사비 |
전체공사비 |
19평형 |
500,000원 |
700,000원 |
200,000원 |
1,900,000원 |
27평형 |
550,000원 |
800,000원 |
200,000원 |
2,700,000원 |
33평형 |
600,000원 |
950,000원 |
230,000원 |
3,300,000원 |
43평형 |
750,000원 |
1,000,000원 |
250,000원 |
4,300,000원 |
45평형 |
750,000원 |
1,000,000원 |
250,000원 |
4,500,000원 |
54평형 |
800,000원 |
1,100,000원 |
280,000원 |
5,400,000원 |
55평형 |
800,000원 |
1,100,000원 |
280,000원 |
5,500,000원 |
☆ 전체공사비에는 평형별 난방배관을 모두 교체하는 것을 포함하여 급수관 교체, 거실 난방배관 설치, 분배기 설치 공사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공사마감범위는 바닥이나 벽체 미장까지로 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공사금액을 공사 후 일시불로 지불하여야 하는 조건임.
6) 가스보일러 견적금액 현황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개별난방방식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부터 가스보일러 제품선택권은 주민에게 보장하도록 하였으나 가스보일러 판매업체의 무분별한 영업으로 인한 입주민간의 분열현상이 발생하여 판매업체가 개별세대를 방문하여 보일러 판촉행위를 하는 영업행위를 규제하게 되었으며, 아래의 제품 및 가격은 보일러 판매업체에서 제시한 자료이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아래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더 싼 가격에 입주민들이 가스보일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니 입주민께서는 선호하는 회사의 제품과 모델명을 선정해두셨다가 공사시작에 앞서 시공사의 직원과 감독관이 세대를 방문시에 선정한 회사의 제품명을 통보 해주시기 바라며, 업체들과 보다 저렴한 가격에 협상이 되면 추후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⑴. 2006.4.20.자 (주)K사 제시한 견적가
평형별 |
용 량 |
사 양 |
모 델 명 |
결 제 조 건 | ||
현금가 |
6회 분납가 |
12회 분납가 | ||||
19평 27평 |
16,000㎉ |
표준형(일반형) |
|
350,000원 |
367,500원 |
385,000원 |
고급형(일반형) |
|
485,000원 |
509,250원 |
533,500원 | ||
표준형(콘덴싱형) |
|
520,000원 |
546,000원 |
572,000원 | ||
고급형(콘덴싱형) |
|
610,000원 |
640,500원 |
671,000원 | ||
33평 |
20,000㎉ |
표준형(일반형) |
|
380,000원 |
399,000원 |
418,000원 |
고급형(일반형) |
|
510,000원 |
535,500원 |
561,000원 | ||
표준형(콘덴싱형) |
|
550,000원 |
577,500원 |
605,000원 | ||
고급형(콘덴싱형) |
|
650,000원 |
682,500원 |
715,000원 | ||
43평 45평 |
25,000㎉ |
표준형(일반형) |
|
430,000원 |
451,500원 |
473,000원 |
표준형(콘덴싱형) |
|
600,000원 |
630,000원 |
660,000원 | ||
고급형(콘덴싱형) |
|
720,000원 |
756,000원 |
792,000원 | ||
54평 55평 |
30,000㎉ |
표준형(일반형) |
|
500,000원 |
525,000원 |
550,000원 |
표준형(콘덴싱형) |
|
650,000원 |
682,500원 |
715,000원 | ||
고급형(콘덴싱형) |
|
780,000원 |
819,000원 |
858,000원 |
⑵. 2006.4.20.자 (주)G사가 제시한 견적가
평형별 |
용 량 |
사 양 |
모 델 명 |
결 제 조 건 | ||
현금가 |
6회 분납가 |
12회 분납가 | ||||
19평 27평 |
16,000㎉ |
표준형 |
|
340,000원 |
370,000원 |
380,000원 |
고급형 |
|
440,000원 |
470,000원 |
480,000원 | ||
최고급형 |
|
550,000원 |
590,000원 |
610,000원 | ||
33평 |
20,000㎉ |
표준형 |
|
380,000원 |
410,000원 |
420,000원 |
고급형 |
|
480,000원 |
510,000원 |
520,000원 | ||
최고급형 |
|
590,000원 |
630,000원 |
650,000원 | ||
43평 45평 |
25,000㎉ |
표준형 |
|
420,000원 |
450,000원 |
460,000원 |
고급형 |
|
510,000원 |
550,000원 |
570,000원 | ||
최고급형 |
|
630,000원 |
670,000원 |
690,000원 | ||
54평 55평 |
30,000㎉ |
표준형 |
|
460,000원 |
490,000원 |
500,000원 |
고급형 |
|
550,000원 |
590,000원 |
610,000원 | ||
최고급형 |
|
700,000원 |
750,000원 |
770,000원 |
⑶. 2006.4.20.자 (주)R사가 제시한 견적가
평형별 |
용 량 |
사 양 |
모 델 명 |
결 제 조 건 | ||
현금가 |
6회 분납가 |
12회 분납가 | ||||
19평 27평 |
16,000㎉ |
일반형 |
|
350,000원 |
370,000원 |
380,000원 |
고급형 |
|
430,000원 |
450,000원 |
460,000원 | ||
최고급형 |
|
590,000원 |
610,000원 |
620,000원 | ||
컨덴싱 |
|
570,000원 |
590,000원 |
600,000원 | ||
33평 |
20,000㎉ |
일반형 |
|
390,000원 |
410,000원 |
420,000원 |
고급형 |
|
470,000원 |
490,000원 |
500,000원 | ||
최고급형 |
|
630,000원 |
650,000원 |
660,000원 | ||
컨덴싱 |
|
600,000원 |
620,000원 |
630,000원 | ||
43평 45평 |
25,000㎉ |
일반형 |
|
450,000원 |
470,000원 |
480,000원 |
고급형 |
|
530,000원 |
550,000원 |
560,000원 | ||
최고급형 |
|
690,000원 |
710,000원 |
720,000원 | ||
컨덴싱 |
|
670,000원 |
690,000원 |
700,000원 | ||
54평 55평 |
30,000㎉ |
일반형 |
|
520,000원 |
540,000원 |
550,000원 |
고급형 |
|
600,000원 |
620,000원 |
630,000원 | ||
최고급형 |
|
740,000원 |
760,000원 |
770,000원 | ||
컨덴싱 |
|
720,000원 |
740,000원 |
750,000원 |
⑷. 2006.5.6자 (주)D사 견적금액
평형별 |
용 량 |
사 양 |
모 델 명 |
결 제 조 건 | ||
현금가 |
6회 분납가 |
12회 분납가 | ||||
19평 27평 |
16,000㎉ |
기본형 |
|
290,000원 |
313,200원 |
333,500원 |
표준형 |
|
300,000원 |
324,000원 |
345,000원 | ||
고급형 |
|
340,000원 |
367,200원 |
391,000원 | ||
최고급형 |
|
500,000원 |
540,000원 |
575,000원 | ||
33평 |
20,000㎉ |
기본형 |
|
325,000원 |
351,000원 |
373,750원 |
표준형 |
|
340,000원 |
367,200원 |
391,000원 | ||
고급형 |
|
375,000원 |
405,000원 |
431,250원 | ||
최고급형 |
|
535,000원 |
577,800원 |
615,250원 | ||
43평 45평 |
25,000㎉ |
기본형 |
|
390,000원 |
421,200원 |
448,500원 |
표준형 |
|
400,000원 |
432,000원 |
460,000원 | ||
고급형 |
|
425,000원 |
459,000원 |
488,750원 | ||
최고급형 |
|
590,000원 |
637,200원 |
678,500원 | ||
54평 55평 |
30,000㎉ |
기본형 |
|
420,000원 |
453,600원 |
483,000원 |
표준형 |
|
440,000원 |
475,200원 |
506,000원 | ||
고급형 |
|
465,000원 |
502,200원 |
534,750원 | ||
최고급형 |
|
620,000원 |
669,600원 |
713,000원 |
7) 개별난방전환공사 시 고려사항
⑴. 각 동별로 작업계획서에 의해 동일하게 주민 여러분의 협조여하에
따라 공사기간이 단축 될 수 있으며, 작업계획서 별로 작업 시 외출, 부재 등으로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며
계획서대로 작업진행시 200 년 월 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⑵. 공사 중 불편한 사항이나 불만스런 점은 시공업체 현장소장에게 건의 하여 세대 공사현장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⑶. 비닐장판은 원상복구가 가능하나 그 외의 종이장판, 원목마루판,
대리석 등은 원상복구가 불가하며 주민께서 복구비를 부담하셔야
하며, 세대공사 시 마감은 바닥미장까지로 합니다.
⑷. 작업에 불필요한 가구, 전자제품과 보일러 설치장소에 적재한 물건은 작업 전에 미리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⑸. 보일러 설치 시 배관 내 에어 및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순환시켜
맑은 물이 나오는 지 여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⑹. 공사 중 주민편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편한 점은 언제든지 현장 사무소(☏)나 관리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
⑺. 공사기간 예정은 샘플세대 시공 후 000일로 0월 00일까지이나 주민
여러분의 협조여하, 날씨관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이면 0월 00일
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⑻. 맞벌이 부부 및 주중 부재세대나 외출이나 기타사정으로 집을 비우는 세대는 각 동 책임자(동대표, 감독관)나 경비실에 열쇠를 맡겨 주시기 바라며, 공사기간 중 도난방지를 위하여 세대 내에 통장이나 귀중품 을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⑼. 공사 시 가구당 출입회수는 약 12~13회로 전체 작업시간은 13시간
정도입니다.
⑽. 공사대금 및 가스보일러 대금은 공사가 끝난 후 시운전을 완료한
시점인 0월부터 부과되며, 관리비와 별도용지로 부과 통지 됩니다.
⑾. 200 년 0월초부터 시행되는 개별난방 전환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의 부담은 공사수행당시의 소유자가 부담하며, 소유권 변동 시 전소유자 가 일시불로 정산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간에 승계하고자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공사에 관한 잔여할부금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⑿. 관리비가 체납된 세대는 난방전환공사에서 제외되거나 보류되어 생활 의 불편(난방공급 중단 및 급수관 전환으로 인한 급수공급 중단)을
감수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통보 드리오니 체납된 관리비를 조속히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독촉 드리며, 관리비가 납부되지 않아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겪게 되는 불편은 전적으로 해당 세대에 있음을 주지시켜 드리니 서로 얼굴을 붉히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Ⅳ. 맺음말
대구에서 최상의 단지로 시민모두가 선호했던 삼익뉴타운이 만23년이라는 세월의 흐름에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노후 된 아파트로 전락하여 감가상각비, 관리비 부담의 과다, 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주거조건이 열악화 되어 인근단지에 비해 재산가치가 하락하게 되었으며, 10년에 걸친 기간 동안 4~5회에 걸쳐 난방방식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번번이 주민동의율 미달,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차이, 추진세력의 투명성 미흡 등으로 인하여 혼란에 빠져 주민간의 대립과 분열상이 반복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05년 9월부터 난방방식 변경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단지의 현재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었으며, 난방방식 변경을 위항 공사수행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 향후 7~10년 후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추진 시 추진부담의 경감, 공사비 절감, 공사방법의 간이성, 세대 공사비 부담의 과중을 방지하고 시공업체의 도산 및 약속불이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일체가 되어 치밀한 계획수립과 과감한 추진력을 발휘하여 무사히 개별난방전환공사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난방방식전환을 위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단지의 입주민께서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기간까지는 더 많은 이해심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공사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이해심과 협조심을 발휘하여 주셔야 할 것이며, 개별난방전환공사가 무사히 마무리되면 그 동안 인근단지에 비해 저평가되었던 아파트 전체의 재산가치 상승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향후 입주민들의 더 큰 목표인 재건축을 향해 주민 모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희망찬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기에 공사기간 동안만이라도 개개인의 사소한 이기적인 생각은 접어 두시고 아파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견지에서 보다 높은 차원의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보일러 구입요령 1 - KS 표시된 공인기관 규격제품을 생산하는 전문메이커의 제품. - 청소가 하기 쉽고, 취급이 용이한 제품. - 보일러 용량은 난방면적에 알맞은 제품을 선정. - 품질보증서를 발급하는 신용 있는 회사의 제품. - A/S를 받기 쉽고 부품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회사의 제품 선택.
보일러 구입요령 2 - 살고 있는 집 평수에 맞는 보일러를 선택하십시오. 기름, 가스보일러를 선택하실 때는 집의 평수에 따라 용량을 맞추셔야 합니다. 보일러의 용량은 집의 단열상태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주택의 벽두께 및 단열 상태와 창문의 숫자,천정의 높이 그리고 주택의 창문방향이 북과 남향에 따라 3.3㎡당 사용열량을 겨울철 외기온도 영하 15~20℃,실내 온도 20℃ 기준하여 조건이 가장 나쁜 주택은 3.3㎡당 600kcal/h, 보통주택 3.3㎡당 500kcal/h, 아파트 450kcal/h, 최상급 단열주택은 3.3㎡당 300kcal/h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가스보일러 청소요령 - 저탕식 가스보일러는 99.9% 동으로 제작되고 순간식 보일러와 같이 열교환기가 핀튜브가 아니므로 오래 사용하시더라도 보일러 내부에 백화현상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보일러청소가 필요치 않습니다. - 저탕식이 아닌 순간식 핀튜브형 가스보일러는 1년에 한번 분해 청소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일러를 직접 청소하기 어려우시면 - 에너지 관리 공단 (TEL : 0342-710-6274~6번), - 한국 난방 시공협회 (TEL : 02-847-6114번), - 각 사별 보일러 전국 대리점 (☏)으로
가스보일러 사용 시 주위사항 - 1년에 1~2회 정기점검을 받으신 후 사용하십시오. 가스보일러는 구입하신 대리점서 1년에 1회 정기점검을 받아야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 가스를 확인 후 사용하십시오. 보일러 전면 또는 측면의 보일러 명판에 표시된 LPG, LNG(도시가스)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표시된 가스이외의 다른 가스를 사용 시에는 불완전 연소 또는 폭발점화 등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십시오.
- 겨울철에는 동파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집을 비우실 때는 외출 버튼을 눌러두시면 동파방지 최저기온을 유지합니다. - 가스누출 방지를 위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가스배관 연결부위와 배관 접합 부위는 수시로 비눗물을 이용하여 가스누설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탕식과 순간식의 차이점
저탕식 기름보일러의 내통구조와 같이 관수용량이 많아 목욕물 등 급탕사용량이 풍부하여 우리나라의 온돌구조에 적합한 방식
순간식 구라파나 미국의 입식 난방 즉, 라지에타, 팬코일 유니트 등 관수용량이 적은 난방에 주로 사용되며 열 교환기에 동파이프 잔 날개를 부착하여 물이 동파이프를 통과하면서 순간적으로 데워지는 구조.
결로현상(結露現象)? 백화현상(白化現象,스케일 현상)이란?
결로현상 냉장고에서 차가워진 물병을 꺼내 놓으면 물병 표면에 이슬이 맺힙니다. 이와 같이 더운 공기속의 습기가 차가운 물병 겉표면에 닿아 냉각되어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을 결로현상이라 말합니다.
백화현상 보일러 제품에서의 결로현상은 버너가 보일러 화실 내에서 연소될 때, 보일러 속에 들어있는 관수의 낮은 온도 때문에 공기 속에 함유된 습기들이 보일러 전열면적의 낮은 온도로 인하여 열교환기나 관벽에 수분들이 응결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결로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보일러에서 연소 시에 전열면적에 발생되는 황화산(H₂SO₃)과 황산(H₂SO₄)가 결로현상에 의해 생겨난 수증기와 같이 열교환기 파이프나 관벽에 엉겨 붙어서 하얀 이물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백화현상이라 합니다. 일반 재래식 가스보일러는 순간 가열식으로 자체 관수용량이 적어서 찬물이 핀튜브 열교환기를 통과하면서 600℃정도의 고열에 순간 가열됨으로 핀튜브 외부에 결로현상에 의한 백화현상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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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한 자료 고맙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