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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보상금 | 1,257.95 | |
추가 요인 | 자녀 1명 추가 시 | 311.64 |
보조 및 간호 시 | 311.64 | |
중증 장애 시 | 145.99 | |
자녀 1인 이상 부양 시 | 27.05 |
*장애보상금(Disability Compensation) 년 지급액(달러)
자녀가 없는 경우
| 본인 | 본인,배우자 | 본인, 배우자, 부모 1인 | 본인, 배우자, 보모 2인 | 본인, 부모 1인 | 본인, 부모 2인 | 배우자에 대한 추가: 간병 시 |
10% | 13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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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6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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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408.97 | 456.97 | 495.97 | 534.97 | 447.97 | 486.97 | 45.00 |
40% | 589.12 | 654.12 | 706.12 | 758.12 | 641.12 | 693.12 | 59.00 |
50% | 838.64 | 919.64 | 984.64 | 1049.64 | 903.64 | 968.64 | 74.00 |
60% | 1062.27 | 1159.27 | 1237.27 | 1315.27 | 1140.27 | 1218.27 | 89.00 |
70% | 1338.71 | 1451.71 | 1542.71 | 1633.71 | 1429.71 | 1520.71 | 105.00 |
80% | 1556.13 | 1686.13 | 1790.13 | 1894.13 | 1660.13 | 1764.13 | 119.00 |
90% | 1748.71 | 1894.71 | 2011.71 | 2128.71 | 1865.71 | 1982.71 | 134.00 |
100% | 2915.55 | 3078.11 | 3208.56 | 3339.01 | 3046.00 | 3176.45 | 149.08 |
자녀가 있을 경우
| 본인, 배우자, 자녀 | 본인, 자녀 | 본인, 배우자, 부모 1인, 자녀 | 본인, 배우자, 보모 2인, 자녀 | 본인, 부모 1인, 자녀 | 본인, 부모 2인, 자녀 | 18세이하 자녀 1인당 추가 | 18세이상 학생 자녀 1인당 추가 | 배우자에 대한 추가: 간병 시 |
30% | 492.97 | 440.97 | 531.97 | 570.97 | 479.97 | 51897 | 24.00 | 78.00 | 45.00 |
40% | 702.12 | 632.12 | 754.12 | 806.12 | 684.12 | 736.12 | 32.00 | 104.00 | 59.00 |
50% | 978.64 | 892.64 | 1043.64 | 1108.64 | 957.64 | 1022.64 | 40.00 | 130.00 | 74.00 |
60% | 1230.27 | 1127.27 | 1308.27 | 1386.27 | 1205.27 | 1283.27 | 48.00 | 156.00 | 89.00 |
70% | 1534.71 | 1414.71 | 1625.71 | 1716.71 | 1505.71 | 1596.71 | 56.00 | 182.00 | 105.00 |
80% | 1781.13 | 1642.13 | 1885.13 | 1989.13 | 1746.13 | 1850.13 | 64.00 | 208.00 | 119.00 |
90% | 2001.71 | 1845.71 | 2118.71 | 2235.71 | 1962.71 | 2079.71 | 72.00 | 234.00 | 134.00 |
100% | 3197.16 | 3024.27 | 3327.61 | 3458.06 | 3154.72 | 3285.17 | 80.76 | 260.91 | 149.08 |
(3) 연금제도
○ 사망연금: 전쟁복무 중 사망한 제대군인의 생존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급. 생존배우자는 재혼하지 않았고 자녀는 18세 미만이고 학업 중인 경우 23세 미만.
○ 연간 사망연금지급액: 최대지급액
- 배우자 : 8,656 달러
- 한 명의 자녀가 있는 배우자 : 11,330 달러
- 부양가족이 없는 장애 배우자: 10,580 달러
- 한 명의 부양가족이 있는 장애 배우자 : 13,249 달러
- 부양가족이 없는 중독 배우자 13,836 달러
- 한 명의 부양가족이 있는 중독 배우자 16,506 달러
- 자녀 1명당 추가 지급액 2,205 달러
○ 장애연금: 전쟁기간 중 90일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 및 배우자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일정소득 이상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 65세 이상으로 일정한 소득이하 참전군인도 연금수급.
○ 연간 장애연금지급액: 최대지급액
-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는 제대군인 : 12,907
- 한 명의 자녀가 있는 제대군인 : 16,902 달러
- 부양가족이 없는 장애 제대군인 : 15,773 달러
- 한 명의 부양가족이 있는 장애 제대군인 : 19,770 달러
- 부양가족이 없는 중독 제대군인: 21,531 달러
- 한 명의 부양가족이 있는 중독 제대군인: 25,525 달러
- 부부 모두 제대군인인 경우 : 16,902 달러
- 1차대전과 멕시코 국경전쟁 참전군인에게 추가 지급금 : 2,932 달러
- 자녀 1명당 추가 지급액 : 2,205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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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필승 기원 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필승 기원 합니다
이 시각 현재 82명이 참여하셨습니다.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청원기간19-07-13 ~ 19-08-12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꼭 상기하시고
오래 전에 이 민족들이 겪어야 했던 이러한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http://cafe.daum.net/rjwltRkatlekd/NHf3/16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LzZ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