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 |
항목 |
내용 |
비고 |
1 |
삼성화재 콜센터 사고접수 |
1588-5114 6번(상해 사고접수 및 보상상담) 선택 후 |
증권번호 및 주민번호를 상담원에게 말씀하시면, 보상 여부 및 필요서류를 안내 드립니다. |
2 |
보험금청구서 작성 및 송부 |
콜센터에서 보내온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시고, 제출서류 및 기타 필요서류(청구서에 기재)와 함께 삼성화재로 접수처로 송부합니다. |
청구서에 기재된, 삼성화재 안내처 참조 |
3 |
보험금 지급 |
송부하여 주신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상품정보]
적용보험 : 신종단체상해보험
증권번호 : 80804942070000
보험기간 : 2008.8.3 16시 ~ 2009.8.3. 16시
보험조건 :
담보위험 |
보상한도 |
지급기준 |
업무중상해사망 |
3,000만원 |
○ 업무중에 발생한 급격, 우연,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실비 담보 ○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시 최고 3천만원 (보험가입금액 전액 또는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100%∼3% 지급) ※ 피보험자로 등록된 선생님에 한합니다. |
업무중상해후유장해 |
3,000만원 | |
업무중상해의료실비 |
100만원 |
◎ 공부방 아동상해, 재산손해(화재), 손해배상청구 발생시
단계 |
항목 |
내용 |
비고 |
1 |
사고경위서 작성 |
아동상해, 재산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배상청구 제기 시, 삼성화재에서 제공한 ‘사고경위서’를 작성 |
6하원칙에 의거한, 사고경위서 작성 요망 |
2 |
삼성화재 기업손사파트 접수/상담 |
각 협의회에서는 해당 공부방에서 작성한 사고경위서를 삼성화재로 접수하시고, 삼성화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팩스 : 0505-162-6770 |
삼성화재담당자연락처 : 정민우 : 02-2076-9361 |
3 |
보험금청구서 작성 및 송부 |
기업손사파트에서 보내온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시고 제출서류 및 증빙과 함께, 삼성화재 접수처로 송부합니다. # 공부방 구내,외에서의 사고로 인한, 아동 상해 치료비 청구 시에는 사고경위서와 함께, 치료비용 보험금청구서와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타필요서류를 모두 준비하시고 연락주시면 보다 빠른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별첨 : 치료비 청구 전용 보험금청구서 |
4 |
보험금 지급 |
송부하여 주신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상품정보]
적용보험 : 패키지보험
증권번호 : 80895032000000
보험기간 : 2008.8.3. 0시 ~ 2009.8.3. 0시
보험조건 :
담보위험 |
보상한도 |
지급기준 |
화재손해 |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건물, 집기 포함) 공제금액 10만원 |
화재, 폭발, 낙뢰 등에 따른 재물손해(단, 풍수재 제외) ※ 재물의 시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 시 실제손해보다 적게 보상될 수도 있습니다. |
시설소유 관리자배상 |
1인당 1,000만원 1사고당 5,000만원 한도 (공제금액 : 10만원) |
피보험자(공부방운영자 및 교사)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이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서 바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
치료비 (구내, 외) |
1인당 100만원 1사고당 500만원 한도 (공제금액 : 적용안함) |
피보험자(공부방운영자 및 교사)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구내, 외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상해 치료비가 발행한 경우 ※ 제3자 : 공부방 아동, 공부방에 놀러 온 아동, 자원봉사자, 실습생, 아동을 데리러 온 부모님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생산물배상 |
1인당/1사고당1,000만원 한도 (연간 총보상한도) (공제금액 : 30만원) |
피보험자(공부방 운영자, 주방조리사 및 교사)가 공부방 구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아동)에게 제조, 판매,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
가스배상 |
대인 1인당 6,000만원 대물 1사고당 3억원 한도 (공제금액 : 적용안함) |
피보험자(공부방운영자, 주방조리사 및 교사)가 가스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행한 가스사로로 인하여 타인(아동)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
※ 재물손해(화재)에 관한 보험은 정부운영비를 미지원 받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만 지원됩니다.
정부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는 자부담으로 별도 가입하셔야 적용 가능합니다.
※ 주소변경, 피보험자변경 등 계약상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 협의회에 알려주시면 매월 말에 취합하여 다음달 초에 변경된 가입확인서를 일괄 우편 발송 예정입니다.
(변경사항이 보고가 안 될 경우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