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스터디 진도별 인증 사진 첨부
2.오늘 스터디 오답정리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2. 옥내소화전설비 -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5. 물분무등소화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6. 옥외소화전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8.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화재알림설비
9. 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알림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12. 자동화재속보설비 - 화재알림설비
13. 누전경보기 - 아크경보기 또는 지락차단기
16. 상수도소화용수 설비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숭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7. 제연설비 - 공기조화설비
직접 외부 공기와 통하는 배출구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제연구역 바닥면적의 100분의 1이상이고, 배출구부터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30m 이내아며, 공기유입구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
18. 연결송수관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 다만,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해야 한다.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나. 간이소화장치
1) 연멱적 3천 ㎡ 이상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3)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 과태료
다. 피난시설, 방하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 훼손 · 변경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00.200.300
거.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100.300
3.주말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사항(키워드위주)
■ 특정소방대상물
■ 임시소방시설
■ 과태료
그동안 공부를 중요한 부분만 설렁설렁 한게 티가 나네요. 반성하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첫댓글 오답이 많다는 것은
제대로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정확히 공부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끝까지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