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부동산개발업법을 따르고 있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및 기술자 사전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연간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연간10,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면허가 있어야만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인 부동산개발업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형태에 맞는 자본금 입증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증명원(자본금 3억 이상) 혹은 3억 이상의 잔고 30일 이상 증빙 혹은 법인명의 토지증명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대표자 명의 6억 이상 잔고 30일 이상 증빙 혹은 대표자명의 토지증명
부동산개발업은 총 2인 이상의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자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시행하는 전문인력 사전교육이수자로 준비하셔야 하며,
교육은 위 1~4번에 해당하는 자격 및 경력자만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중으로 근로를 하고 있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전문인력 사전교육이수증 혹은 연수교육이수증(사전교육 이수 3년이 지난사람), 근로계약서사본
부동산개발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이라면 사무실로 부적합하므로
건축법상용도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부동산개발업은 오프라인은 본회(서울)에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은 이메일로 서류 검토 후 완료가되면 원본은 본회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법을 따르고 있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잘 보고갑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한 정리 감사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관련 내용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