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추가 6월 11일자
블박엔 개소리도, 쫏이오는 개도 잘 안보이나 목줄 풀린 개가 쫏아와서 겁에 질려 도망하다 차에 치인 거라고 아이 부모가 영상 내리라고 정중히 요구하였답니다 사실인지는 알수 없으나 비난이 쏟아지자 해명한 것이죠 또, 경찰이 스쿨존 사고라 무조건 처벌된다란 입장은 맞으나 검토후 결정하겠다로 가해자 분이 말을 바꾸셨습니다 ㅡㅡ 그리고 가해자분도 피해자측이 악플에 시달려 힘들어하니 영상 내려달라 하였다고 하니 모두 착오 없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부담이 되었겠져.
¥민식이법 골치아픈 논쟁거린데 올려서 죄송합니다
다만 경각심을 가지잔 취지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스쿨존 사고 자체가 12대 중과실이었고 민식이 법은
새로 신설된 특가법 제 5조 13항에 근거하여 형을
무겁게 처벌하도록 개정(신설)된 것입니다 착오없기
바랍니다 다들 안전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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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며칠전 사고)인데
영상 보니 저는 절대 못피하겠더군요 19키로 서행했고
전방도 주시했으며, 아이가 쏜살같이 튀어나와 운전자는
0.2초만에 즉시 정차, 허나 아이가 부딫혀서 거꾸로 뒤집힘.(병원 입원)
경찰은 무조건 처벌하겠단 입장/녹취록 있다함 이에 가해자 억울하여 공론화주장
¥¥¥ 재판가서 무죄 나온다 해도 기존대비 이제
특가법위반이라 3-4개월간 경찰조사 검찰조사 법정 출두 등등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부담이 될듯합니다
한문철 5413회에서 다룸
한문철 안티 많으시겠지만 교통사고 나홀로 소송 도와
주시는 분입니다 제보 받아 다루시는 거니 욕은 자제하심이
추후 기소유예든 벌금형이든 무혐의든 무죄든 아무튼 운전자는 현재 피의자 신분
PS 덧붙이자면 그래서 뭐? 결과 나왔냐 호들갑 떨지마라 ,
이게 민식이법 때문에 없던 처벌이 생긴것도 아니잖냐 란 분들
민식이 법이란 기존 스쿨존 중과실 사고에 특가법 제 5조 13항 신설하여 형을 최소 10배이상 올려 불안해 하는 것입니다 처벌이 너무 무섭게 쎄져서,
또 결과가 설령 검찰에서 무혐의 나와도, 그 누구도 검사에게 조사 받으러 가면서 룰루랄라~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전에도 중과실 사고라 조사 받으러 가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지금같이 특가법 신설되어 고의범 수준 형 개정은 아니었죠
블박엔 개소리도, 쫏이오는 개도 안보였으나 목줄 풀린 개가 쫏아와서 겁에 질려 도망하다 차에 치인 거라고 아이 부모가 영상 내리라고 요구하였답니다 비난이 쏟아지자 나름 해명한 것이죠 또, 경찰이 스쿨존 사고라 무조건 처벌된다란 입장은 맞으나 검토후 결정하겠다로 가해자 분이 말을 바꾸셨습니다 ㅡㅡ 그리고 가해자분도 영상 내려달라 하였다고 하니 모두 착오 없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부담이 되었겠져.
스쿨존에서 규정속도 지켰는데도 무슨 처벌이야. 헛소리 하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