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원내용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신청방법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02-609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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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거제시)
홍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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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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