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부도난 임대아파트 규모가 강원도내 4,768가구 등 전국적으로 5만여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선량한 세입자에게만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부도 문제는 표면에 드러난 건설업체의 영세성과 불황에 다른 경영악화에 있다.
하지만 건설경기 활성화와 서민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90년대 중순부터 임대주택정책을 벌여온 정부와 방만한 기금관리를 해온 국민은행도 동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부도임대아파트공동대책위원회는 부도의 1차적인 책임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에 있다며 부실대출 등으로 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한 국민은행과 사업 인허가과정에서 건설업자 편의를 봐준 지자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에게 국민주택기금이 이른바 `눈먼 돈'으로 통한다는 공공연한 사실 이면에는 땅만 계약하면 시공능력과 임대관리 능력을 무시하고 기금을 대출, 기금관리에 대한 수수료와 이자만 챙기려는 기금 관리은행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건설교통부 국감자료에서도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중 연체금이 3조원에 달하고 부도 대출금도 1조1,6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주택기금의 부실집행이 도마위에 올랐다.
건교부가 기금 부실화를 막기 위해 적립하는 대손충당금도 지난해 말 기준 5,579억원으로 지난 2004년(2,094억원)에 비해 2배이상 급증했다.
부도를 낸 건설사들은 대부분 땅값이 저렴한 지방을 중심으로 사업을 벌이면서 서민층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국적으로 준공후 부도임대아파트가 5만여가구를 넘어서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땅값이 비싼 서울과 부산, 인천 등지에서는 발생건수과 비견된다.
지자체 차원에서 부도임대아파트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남도 시장·군수들은 순천시가 제출한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구제 특별법 제정'을 차기 전국 시장·군수 회의의 안건으로 올려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 특별법에는 부도처리된 공공 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원하면 주택공사가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주택공사가 승계해 기존의 임대보증금을 전액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결,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