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세 기부금 공제 질문드립니다.
사업소득세에서 기부금 필요경비 한도 계산시,
기준소득금액을 구할 때 차가감 소득에 더하는 정치, 고향 특례, 우리사주, 일반기부금 지출액에서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공제대생금액 중 10만원 초과액을 의미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계산시,
특례기부금 등의 한도에서 기준소득금액에서 빼주는 공제대상 정치자금, 고향사랑 기부금은
전액(10만원 분 포함)을 의미하는게 맞나요?
제가 잘 이해한건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네 그렇습니다. 1. 차가감소득계산시 10만원 이하분은 이미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차가감소득에 더해져 있으므로 차가감 소득에 10만원 초과분을 더하여 기준소득금액(기부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 세액공제 한도계산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논리상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므로 기준소득에서 정치자금, 고향사랑기부금 지출액을 모두 차감한 남은 소득을 기준으로 한도적용율을 적용하여 기부금세액공제 대상 기부금한도를 계산한다고 보면 됩니다.
첫댓글 네 그렇습니다.
1. 차가감소득계산시 10만원 이하분은 이미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차가감소득에 더해져 있으므로 차가감 소득에 10만원 초과분을 더하여 기준소득금액(기부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 세액공제 한도계산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논리상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므로 기준소득에서 정치자금, 고향사랑기부금 지출액을 모두 차감한 남은 소득을 기준으로 한도적용율을 적용하여 기부금세액공제 대상 기부금한도를 계산한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