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매번 공사기성금만 해보다 용역 기성금 신청이 들어와서요.
1. 이사용역 기성금 청구시 반입/반출일에 따라 50퍼센트 기성요청하셨습니다. 발주처에서 판단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반출이 다 되어서 50퍼센트 인정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공사의 경우엔 공고시 내역서가 나오고 보험료 등 기타 사후정산에 대해서도 공고문에 직접 기입하고,
실제 정산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용역의 경우엔 과업지시서 외 별다른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내용이 없는데
이번에 50퍼센트 인정해주고, 추후 완료계 제출시 별다른 정산없이 그대로 100퍼센트 계약금액 그대로 나가도 관계없는
건가요?
[답변]
1. 기성대가 지급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바조건 제9절-6에 따라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은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부분의 대가를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있으며
· 계약담당자는 기성부분의 검사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고 계약상대자에 지급할 수 있을 것임
※ 기성부분(율) - 용역감독관이 기성부분에 대한 부분을 감독조서로서 기성검사 갈음할 수 있음
2. 과학교구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여성기업이기만 하면 그 외 별다른 요건없이 1인수의가 가능한 것이 맞나요
[답변]
1. 여성기업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물품, 용역 등의 계약은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며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경우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임
[여성기업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