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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설공사 준공서류 중 국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납부기한등연장.유예 내역이 있습니다.
1. 연장.유예 내용
-종류: 납부기한등연장
-연장,유예기간: 22.01.01. ~ 23.12.31.
-과세기간: 2016~2020년
-세목: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기한: 24.01.02.
-금액: 64,196,000원
2. 공사계약내용
가. 계약기간: 23.11.21. ~ 23. 12. 19.
나. 계약금액: 47,360,000원
다. 준공 정산 후 지급(예정)액: 47,314,000원
공사(입찰) 준공검사 끝내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전 청구서류에 국세납세증명서를 받아보니 위와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유예기간중에는 체납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공사대금을 지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답변]
1. 대가지급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은
- 검사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 대가지급은 청구서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은 충족된 서류가 첨부되어 있어야 할 것임
→ 그렇지 아니한 경우 제67조제5항에 따라 그 사유를 들어 반송하여야 할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에 관하여는
· 입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할 것이나
· 수의계약안내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될 것임(임의규정)
- 또한,
· 대가지급일 기준으로 징수유예 등에 따라 연장 또는 유예처분된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에 갈음하여도 될 것임